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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관리감독자 지정서 및 선임 기준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관리감독자 지정서 및 선임 기준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는 법적 선임에 따라 관할 노동부에 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별지를 작성하여 노동부에 신고 후 사업장에서 보관하면 됩니다.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관리감독자 또한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선임 및 지정을 하여야 하나, 관할 노동부에 신고 대상은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정해진 별도의 선임 및 지정 보고서가 없습니다. 하지만 지정서를 사업장에서 보관은 하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관리감독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 상시근로자 수와 지정서 양식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선임 기준 직책 사업의..
재해율, 사망만인율, 도수율(빈도율), 연천인율, 강도율 구하기 재해율, 사망만인율, 도수율(빈도율), 연천인율, 강도율 구하기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 분석 및 재발 방지 업무와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 관리, 분석 업무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보건관리자의 업무입니다. 이 중 산업재해 발생 시 통계 등의 분석에 활용되는 산업재해 통계 지수의 용어 및 공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재해율 산업재해의 발생빈도와 재해강도를 나타내는 재해통계의 지표, 일반적으로 도수율, 강도율, 연천인율 등을 총칭 공식 재해율 = (재해자수/ 산재보험적용근로자수) × 100 = (재해자수/ 임금근로자수) × 100 = (재해자수/ 상시근로자수) × 100 "재해자수"는 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가 지급된 사망자 및 근로복지공단에 최초요양신청서(재진 요양신청이나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 의무사항)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 의무사항) 오늘은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하는 안전보건 의무사항 중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관련 법규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조치(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 의무사항)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조치(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 의무사항)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1항제1호(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 9가지에 대해서는 이전 포스팅으로 다루어 봤습니다. 이어서, 오늘은 법 제4조제1항2호(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관련 법규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도급, 용역, 위탁 시 평가기준 및 절차, 관리비용, 공사기간에 관한 기준 마련(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 의무사항) 도급, 용역, 위탁 시 평가기준 및 절차, 관리비용, 공사기간에 관한 기준 마련(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 의무사항) 관련 법규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조치 매뉴얼 마련(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 의무사항)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조치 매뉴얼 마련(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 의무사항) 1. 관련 법규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 마련, 청취 및 개선방안 마련·이행(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 의무사항)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 마련, 청취 및 개선방안 마련·이행(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 의무사항) 안전한 기업문화를 만들기 위해선 독단적인 안전, 보건 활동이 아닌 종사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이행하여야 합니다. 종사자가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는 기업문화를 만든다면 노사 간의 신뢰가 형성되어 다양한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종사자의 의견 청취를 위한 절차를 마련하고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는데, 절차라고 해서 복잡한 단계가 아닌 간단한 신고함을 설치하는 것도 청취 절차를 마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관련 법규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 전문인력 배치(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 의무사항)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 전문인력 배치(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 의무사항) 1. 관련 법규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 업무수행 지원(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 의무사항)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 업무수행 지원(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 의무사항) 관련 법규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
안전보건 예산 편성 및 집행(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 의무사항) 안전보건 예산 편성 및 집행(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 의무사항) 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 의무사항 중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이어 사업주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 예산편성 및 집행 항목입니다.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시설·장비 구비와 유해·위험요인 개선에 얼마큼의 관심을 쏟는지를 예산 편성과 집행으로 파악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관련 법규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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