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 전문인력 배치(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 의무사항)
1. 관련 법규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② 제1항제1호·제4호의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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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2.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 조직 설치
3.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 반기 1회 이상 점검 및 필요한 조치
4.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시설·장비 구비와 유해·위험요인 개선 예산 편성 및 집행
5.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충실한 업무수행 지원
6.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산업보건의 배치
7.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의 의견 청취 절차 마련, 개선방안 마련·이행 여부 반기 1회 이상 점검
8. 중대산업재해, 급박한 위험을 대비하여 조치 매뉴얼 마련, 조치 여부 반기 1회 이상 점검
9. 도급, 용역, 위탁 시 산업재해 예방 조치 능력 및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절차, 관리비용, 공사기간 또는 건조기간에 관한 기준 마련, 이행여부 점검
시행령 제5조(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① 법 제4조제1항제4호에서 "안전·보건 관계 법령"이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는 데 관련되는 법령을 말한다.
② 법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 여부 반기 1회 이상 점검
2. 인력 배치, 예산 추가 편성·집행 등 의무 이행에 필요한 조치
3. 유해·위험한 작업에 관한 안전·보건 교육의 실시 여부 반기 1회 이상 점검
4. 미실시 교육에 대한 이행의 지시, 예산의 확보 등 교육 실시에 필요한 조치
오늘 포스팅은 경영책임자 등이 이행해야 할 항목 중 여섯 번째에 해당하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 전문인력 배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 전문인력 배치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제6호
6.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2조에 따라 정해진 수 이상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및 산업보건의를 배치할 것. 다만, 다른 법령에서 해당 인력의 배치에 대해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고, 배치해야 할 인력이 다른 업무를 겸직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 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1) 조문의 취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은 안전 또는 보건에 관한 전문가는 아니므로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해 지도·조언하는 전문인력을 배치해야 합니다. 또한, 전문인력이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2) 실행방법
-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2조에 따라 사업장에 정해진 수 이상의 전문인력이 배치되었는지를 확인합니다.
- 중소기업은 안전·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등 전문인력을 직접 채용하지 않고 외부 안전·보건관리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 자주 찾는 메뉴 > 민간재해예방기관 평가결과 > 분야선택(안전관리전문기관 등) > 검색
→ 중소기업에서 안전보건관리를 위탁하는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유능한 전문기관을 선택했는지, 해당 전문가의 조언을 충실하게 이행했는지 보고받고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 전문인력 외부 전문기관 위탁 기준(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 제19조)
▶ 건설업은 120억원 미만
▶ 건설업을 제외한 상시근로자 수 300명 미만인 사업장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업무위탁 가능
- 기업규제완화법에서 전문인력 배치의무를 면제하거나 전문인력을 채용한 것으로 간주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예. 산업보건의)는 해당 전문인력을 배치하지 않아도 법 위반은 아닙니다.
Q&A
<질문>
기업규제완화법상 산업보건의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산업보건의를 반드시 선임해야 하는 것인가요?
<답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6호 단서에 따라 다른 법령에서 산업보건의 등의 배치에 대해 달리 정한 내용이 있으면 그 규정이 우선 적용됩니다. 따라서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산업보건의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법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산업보건의를 둘 것인지 여부는 기업에서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전문인력은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 시간을 보장해야 합니다.
→ 상시근로자가 300명 미만(건설공사 120억원 미만) 사업장의 전문인력은 다른 업무를 겸직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이 경우에도 고용노동부 고시(「안전·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 시간의 기준 고시」)에 따라 일정 기준 이상의 시간을 안전 또는 보건업무를 수행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3) 유의사항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전문인력 중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에게 업무수행에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고 시설·장비·예산 그밖에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특별히 규정하고 있다는 점도 유의하셔야 합니다. 전문인력은 유능한 인력을 배치하는 것이 중요하며, 유능하나 인력의 배치는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경영에 대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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