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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 마련, 청취 및 개선방안 마련·이행(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 의무사항)

by 고롱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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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 마련, 청취 및 개선방안 마련·이행(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 의무사항)

안전한 기업문화를 만들기 위해선 독단적인 안전, 보건 활동이 아닌 종사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이행하여야 합니다. 종사자가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는 기업문화를 만든다면 노사 간의 신뢰가 형성되어 다양한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종사자의 의견 청취를 위한 절차를 마련하고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는데, 절차라고 해서 복잡한 단계가 아닌 간단한 신고함을 설치하는 것도 청취 절차를 마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관련 법규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② 제1항제1호·제4호의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2.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 조직 설치
3.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 반기 1회 이상 점검 및 필요한 조치
4.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시설·장비 구비와 유해·위험요인 개선 예산 편성 및 집행
5.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충실한 업무수행 지원
6.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산업보건의 배치
7.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의 의견 청취 절차 마련, 개선방안 마련·이행 여부 반기 1회 이상 점검
8. 중대산업재해, 급박한 위험을 대비하여 조치 매뉴얼 마련, 조치 여부 반기 1회 이상 점검
9. 도급, 용역, 위탁 시 산업재해 예방 조치 능력 및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절차, 관리비용, 공사기간 또는 건조기간에 관한 기준 마련, 이행여부 점검

시행령 제5조(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① 법 제4조제1항제4호에서 "안전·보건 관계 법령"이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는 데 관련되는 법령을 말한다. 
② 법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 여부 반기 1회 이상 점검
2. 인력 배치, 예산 추가 편성·집행 등 의무 이행에 필요한 조치
3. 유해·위험한 작업에 관한 안전·보건 교육의 실시 여부 반기 1회 이상 점검
4. 미실시 교육에 대한 이행의 지시, 예산의 확보 등 교육 실시에 필요한 조치

오늘 포스팅은 경영책임자 등이 이행해야 할 항목 중 일곱 번째에 해당하는 종사자의 의견 청취 절차 마련, 청취 및 개선방안 마련·이행 여부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 마련, 청취 및 개선방안 마련·이행 여부 점검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제7호
7.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의견을 들어 재해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이행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같은 법 제64조·제75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에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하여 논의하거나 심의·의결한 경우에는 해당 종사자의 의견을 들은 것으로 본다. 

 

1) 조문의 취지

  • 안전 및 보건의 확보는 경영책임자 등의 일방적인 조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근로자, 수급인 등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합니다.
    → 종사자의 참여가 없고 현장 작동성이 없다면 안전보건관리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현장의 잠재된 위험요인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종사자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종사자가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는 기업문화를 만든다면 노사 간의 신뢰가 형성되어 타 분야의 다양한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2) 실행방법
  • 종사자의 의견을 들으려면 먼저 종사자의 유의미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정보 : 경영방침, 안전보건관리규정, 위험기계·기구와 유해물질의 정보, 위험요인별 제거 관리방안, 산업재해 원인 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 등 
  • 종사자에게 안전·보건에 관한 의견을 듣는 절차는 법령에 규정된 절차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 온라인 시스템, 신고·제안 제도(안전 신문고) 또는 간담회, 특히 작업 전 안전미팅(TBM: Tool Box Meeting) 등 가능한 방법을 활용하면 됩니다.

작업 전 안전미팅(TBM)
▶ 작업 시작 전, 현장에서 소규모로 단시간에 실시하는 회의로 안전 확보를 위한 세부 작업방법 등을 논의하고 결정

▶ 관리감독자는 주요 위험요인을 공유하고 자유로운 토의를 유도
- 주로 '안전한 작업방법' 선택을 논의
- 가급적 전원이 합의한 작업방법으로 결정
- 회의 종료 전, 관리감독자는 기본 안전수칙 준수, 개인보호구 착용 강조
- 안전 미팅 후, 안전보건이 확보되는 경우 공식적인 작업절차에 반영
  • 의견 수렴을 통해 조치한 결과는 종사자에게 공식적으로 알리고, 기록하여 관리합니다.​
  • 공식적인 협의체인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나 도급 및 건설 관련 협의체 등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운영 대상 사업장에 속하지 않더라도, 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운영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아래 링크 참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운영 및 심의·의결 사항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운영 및 심의·의결 사항  오늘은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구성·운영하여야 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대한 포스팅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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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제외대상

안전보건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제외대상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에 의거하여,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이행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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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경우 안전보건관리에 작업자를 참여시킬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을 찾아 운영할 것을 권장합니다. 

 

☞ 작업자의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토의, 안전순찰, 안전미팅(TBM), 회의, 게시판 등을 통해 종사자들이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합니다. 

☞ 특히, 종사자들이 작업장의 위험요인을 발견하고 신고했을 때 이를 인정하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도 좋은 방안입니다. 

 

3) 유의사항
  • 종사자의 참여는 형식적이어서는 안 되고 안전보건 목표 및 경영방침의 설정, 유해·위험요인의 확인과 개선 등 전 과정에서 충분하게 이뤄질 때 산업재해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 종사자의 의견만을 들어서는 법적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 필요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그 개선방안을 이행했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그 조치를 실행해야 합니다. 
Q&A
<질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할 경우 그 사업장의 모든 종사자의 의견을 청취한 것으로 간주되나요?

<답변>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으로 구성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쳤다 하더라도 모든 종사자의 의견을 청취한 것으로 간주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 소속 근로자가 아닌 종사자(수급인 근로자 등)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도급인과 수급인이 함께하는 안전보건 협의체 등에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거나 별도의 의견 청취 절차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율 체크리스트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 마련에 대한 자율 체크리스트 사진입니다. 항목으로는 1.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에 대해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신고&#44; 제안 절차를 운영하고 있다. 
2.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44; 운영하고 있다. 
3. 도급인&#44; 수급인 협의체/ 건설공사 협의체 등을 운영하고 있다. 
4. 종사자의 의견을 듣고 재해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이행 여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다. 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율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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