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중대재해처벌법14 중대재해처벌법 소규모 사업장 적용 시기 유예 불발 소규모 사업장(5 ~ 49명)은 24년 1월 27일부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 시행됩니다. 소규모 사업장 규모를 고려하여 국회에서 중처법 적용을 2년 추가 유예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강력히 요구했지만, 여야 합의 실패로 불발되었습니다. 1. 중대재해처벌법 22년 1월 27일부로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처벌 대상이 사업장의 사업주(공장장, 현장 소장 등)인 산업안전보건법과 달리 대표이사 등의 경영책임자이기 때문에 시행 당시부터 많은 이슈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법은 시행됐고, 기업들은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에 비해 엄청난 시간적, 자원적 등의 투자를 아낌없이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CSO(안전보건담당임원 or 최고안전책임자) 직책을 신설하기도 했습니다. 2. 중대재해처벌법 처벌 대상 중대재해처벌법의 처벌 대상은 경..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 의무사항)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 의무사항) 오늘은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하는 안전보건 의무사항 중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관련 법규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조치(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 의무사항)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조치(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 의무사항)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1항제1호(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 9가지에 대해서는 이전 포스팅으로 다루어 봤습니다. 이어서, 오늘은 법 제4조제1항2호(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관련 법규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도급, 용역, 위탁 시 평가기준 및 절차, 관리비용, 공사기간에 관한 기준 마련(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 의무사항) 도급, 용역, 위탁 시 평가기준 및 절차, 관리비용, 공사기간에 관한 기준 마련(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 의무사항) 관련 법규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조치 매뉴얼 마련(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 의무사항)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조치 매뉴얼 마련(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 의무사항) 1. 관련 법규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 마련, 청취 및 개선방안 마련·이행(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 의무사항)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 마련, 청취 및 개선방안 마련·이행(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 의무사항) 안전한 기업문화를 만들기 위해선 독단적인 안전, 보건 활동이 아닌 종사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이행하여야 합니다. 종사자가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는 기업문화를 만든다면 노사 간의 신뢰가 형성되어 다양한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종사자의 의견 청취를 위한 절차를 마련하고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는데, 절차라고 해서 복잡한 단계가 아닌 간단한 신고함을 설치하는 것도 청취 절차를 마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관련 법규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 전문인력 배치(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 의무사항)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 전문인력 배치(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 의무사항) 1. 관련 법규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 업무수행 지원(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 의무사항)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 업무수행 지원(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 의무사항) 관련 법규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 안전보건 예산 편성 및 집행(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 의무사항) 안전보건 예산 편성 및 집행(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 의무사항) 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 의무사항 중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이어 사업주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 예산편성 및 집행 항목입니다.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시설·장비 구비와 유해·위험요인 개선에 얼마큼의 관심을 쏟는지를 예산 편성과 집행으로 파악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관련 법규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유해위험요인 개선 업무절차 마련(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 의무사항) 유해위험요인 개선 업무절차 마련(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 의무사항) 오늘은 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 의무사항 중 하나인 유해위험요인 개선 업무절차를 마련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조항은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는 것으로 갈음이 되기에 별도의 업무 절차를 마련하기보다 위험성평가를 진행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관련 법규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 이전 1 2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