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조치(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 의무사항)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1항제1호(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 9가지에 대해서는 이전 포스팅으로 다루어 봤습니다. 이어서, 오늘은 법 제4조제1항2호(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관련 법규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② 제1항제1호·제4호의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문의 취지
재해 재발방지 대책은 이미 발생한 재해에 대한 사후조치를 의미합니다. 발생한 재해에 대한 조사와 분석,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원인을 파악하고, 동일·유사한 재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개선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해야 합니다.
실행방법
- 재해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발생한 재해의 원인을 신속하게 조사하고 분석합니다.
→ 사고 조사는 지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 사고 관련 작업자 또는 필요시 안전보건관리 전문기관 등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 발생한 사고가 협력업체와 관련된 작업일 경우에는 협력업체 담당자를 조사에 참여시킵니다. - 사고와 관련한 물적 증거가 손상되거나 소실되지 않도록 조사가 끝날 때까지 현장을 보존합니다.
→ 현장 상황을 사진·영상으로 촬영하여 보존할 수 있으며, 필요시 유사상황 재현, 설비 해체 등을 통해서 근원적 원인을 분석합니다. - 재해조사보고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사고 조사자의 소속, 성명 ● 사고 일시·장소 ● 조사일시 ● 사고유형 ● 사고 설비 및 물질명
● 사고 개요와 원인 ● 사고로 인한 피해의 크기 ● 수행된 비상조치의 내용 및 평가
● 동종 유사 재해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 등
- 여기서, 재해는 중대산업재해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경미하거나 사소하지만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 있고, 방치될 경우 큰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는 재해도 포함합니다.
→ 예를 들어 한 부서에 여러 명이 질병으로 인한 결근이 발생했을 때도 재해조사를 합니다.
- 경영책임자등은 재발방지 대책을 신속하게 시행하고, 그 결과를 반드시 보고 받으며, 재해사례를 전 직원에게 전파하여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수립된 재발방지 대책은 사고가 발생한 현장뿐만 아니라 경영책임자등이 관리하는 모든 사업장에서 이행되도록 공유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재해 감소대책은 특별한 방식이 아닌, 위험성평가 개선대책과 동일합니다.
유의사항
- 아차사고의 경우에도 종사자에게 해당 내용을 제출하게 하고, 제출된 결과를 확인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다면 중대재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아차사고를 포함한 모든 사고는 조직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정이 실제로 어떠한지에 대한 많은 정보를 알려줍니다.
등급 | 위험정도 | 조치 |
A | 중대재해가 예상되는 경우 | - 중대재해 발생과 동일시 - 조업 중단 후 사고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
B | 재해(사고)발생 시 중상 또는 시설물 부분 파손 및 조업의 지장이 예상되는 경우 |
- 산업재해 발생과 동일시 - 임시 조치 후 안전대책 수립·시행 |
C | 재해(사고)발생 시 경상 또는 당해 시설물의 파손이 예상되는 경우 |
- 현 상태로 작업은 가능하나, 교육 시행 등의 안전관리 조치 |
※ 아차사고 등급 분류기준
- 재발방지 대책은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고 개선하는 절차(시행령 제4조제3호)와 긴밀하게 연결될 때 더 큰 산재예방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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