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 용역, 위탁 시 평가기준 및 절차, 관리비용, 공사기간에 관한 기준 마련(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 의무사항)
관련 법규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② 제1항제1호·제4호의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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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2.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 조직 설치
3.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 반기 1회 이상 점검 및 필요한 조치
4.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시설·장비 구비와 유해·위험요인 개선 예산 편성 및 집행
5.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충실한 업무수행 지원
6.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산업보건의 배치
7.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의 의견 청취 절차 마련, 개선방안 마련·이행 여부 반기 1회 이상 점검
8. 중대산업재해, 급박한 위험을 대비하여 조치 매뉴얼 마련, 조치 여부 반기 1회 이상 점검
9. 도급, 용역, 위탁 시 산업재해 예방 조치 능력 및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절차, 관리비용, 공사기간 또는 건조기간에 관한 기준 마련, 이행여부 점검
시행령 제5조(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① 법 제4조제1항제4호에서 "안전·보건 관계 법령"이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는 데 관련되는 법령을 말한다.
② 법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 여부 반기 1회 이상 점검
2. 인력 배치, 예산 추가 편성·집행 등 의무 이행에 필요한 조치
3. 유해·위험한 작업에 관한 안전·보건 교육의 실시 여부 반기 1회 이상 점검
4. 미실시 교육에 대한 이행의 지시, 예산의 확보 등 교육 실시에 필요한 조치
오늘 포스팅은 경영책임자 등이 이행해야 할 항목 중 아홉 번째에 해당하는 도급, 용역 위탁 시 산업재해 예방 조치 능력 및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절차, 관리비용, 공사기간 또는 건조기간에 관한 기준 마련, 이행여부 점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도급, 용역, 위탁 시 평가기준 및 절차, 관리비용, 공사기간에 관한 기준 마련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제9호
9. 제 3자에게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각 목의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것
가.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절차
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에 관한 기준
다. 건설업 및 조선업의 경우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공사기간 또는
건조기간에 관한 기준
1) 조문의 취지
도급·위탁·용역 등 외부인력은 수시로 작업장소가 변하고, 작업하는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재해에 쉽게 노출됩니다. 반드시 안전보건 역량을 갖춘 업체를 선정하며, 안전보건 관리비용과 충분한 작업 기간 등을 보장할 때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소규모 공사일수록 이러한 조치를 소홀히 하기 쉬우나 오히려 사고 위험이 높기 때문에 안전보건 역량을 갖춘 업체 선정이 중요합니다.
2) 실행방법
- 도급·용역·위탁 등을 통해 수행하려는 업무가 관련 법상 금지 또는 승인 대상인지를 검토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위한 조치로 도급금지 작업(제58조), 도급승인(제59조) 및 도급의 승인 시 하도급 금지(제60조) 등을 규정하고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산재예방 능력이 있는 도급·용역·위탁 사업주를 선정합니다.
→ 도급·용역·위탁 사업주 선정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 평가하고, 안전보건 확보가 어려운 경우 계약하지 않습니다.
→ 도급 등 계약서에 사업장의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건*을 명시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예)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제출, 표준작업계획, 작업허가제 등 작업절차 준수, 정기 순회점검 및 작업 전 안전미팅 실시, 비상훈련 참여 등
- 업종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장 내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충분한 비용과 작업 기간* 등을 보장하고 수행 내용을 최종 평가합니다.
* 건설업 공사기간, 조선업 건조기간 등 - 도급·용역·위탁 계약 체결과 업무수행 과정에서 검토하고 조치할 사항은 아래 활동 예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유의사항
- 도급·용역·위탁 업체와의 계약은 유해·위험요인의 확인·제거·통제가 필요한 사항으로 계약 담당 부서만의 업무가 아닙니다.
→ 계약담당 부서와 안전담당 부서가 분리된 경우 부서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안전관리 역량이 우수한 수급업체를 선정합니다.
→ 안전보건 역량에 대한 고려 없이 계약담당 부서가 저가 계약만을 선호하면 향후에 재해 발생으로 더 큰 손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 도급 사업주도 도급·용역·위탁 업무의 위험도를 사전에 분석하고 위탁업무 수행 시 안전보건에 대한 관리 감독을 해야 합니다.
▶ 협력업체 작업 시 관리 감독 부재로 인한 사고사례
원료 공급업체 신입직원 A가 '가성소다'라고 적혀 있는 통에 들어 있는 수산화나트륨을 과산화수소 탱크에 주입한 후 오염된 과산화수소를 폐기물 탱크로리로 이송했으나, 2시간 후 탱크로리가 폭발하여 근로자 1명 사망 7명 부상('20.7월 강남구)
☞ 이 사고는 원료 공급업체의 신입직원이 해당 사업장의 관리감독 절차 없이 단독으로 작업하던 중에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도급·용역·위탁 업체 작업 시 도급인의 작업허가제 운영 등 관리 감독의 중요성을 알 수 있음
- 해당 업체가 선정되면 업체의 업무수행 이전에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여 정보 부족으로 인한 재해를 예방합니다.
▶ 도급·용역·위탁 시 제공해야 할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 예시
산업안전보건법 제65조(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의 제공)에서는 도급하는 자는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유해·위험한 화학물질, 설비와 관련된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문서로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에서 정보제공 항목을 아래와 같이 규정함
①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위험물질 및 유해물질의 명칭과 유해성·위험성
② 안전·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대한 안전·보건상의 주의사항
③ 안전·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물질의 유출 등 사고가 발생한 경우 필요한 조치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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