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 의무사항)
오늘은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하는 안전보건 의무사항 중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관련 법규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② 제1항제1호·제4호의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 및 조치
시행령 제5조(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제2항제1호
1.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했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해당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기관 등에 위탁하여 점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고,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결과를 보고 받을 것
시행령 제5조(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제2항제2호
2. 제1호에 따른 점검 또는 보고 결과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인력을 배치하거나 예산을 추가로 편성·집행하도록 하는 등 해당 의무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장 내의 모든 안전조치가 제대로 작동되는지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주기적인 점검과 그 결과를 보고받는 관리상의 의무를 경영책임자등에게 부과하고 있습니다. 경영책임자등은 인력과 예산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가지므로 인력과 예산의 어려움으로 법령상의 의무가 이행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실행방법
- '안전·보건 관계 법령'이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으로써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는 데 관련되는 법령입니다. (사업장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적용되는 모든 법령)
→ 법령상의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지 반기 1회 이상 점검합니다.
- 만약 사업 또는 사업장 내 자체 점검 역량이 부족하여 그 점검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부실 점검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점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점검 또는 보고 결과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인력의 배치, 예산의 추가 편성·집행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유의사항
의무이행 여부 점검이 과도한 문서작업 위주로 행해지거나 개선이 쉬운 사항들 위주로 이루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점검은 현장에서 법령이 준수되고 있는지, 작업계획서대로 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므로 문서상으로만 점검이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자율 체크리스트
유해·위험 작업에 대한 안전·보건 교육 실시 점검 및 조치
시행령 제5조(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제2항제3호
3.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유해·위험한 작업에 관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이 실시되었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받을 것
시행령 제5조(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제2항제4호
4. 제3호에 따른 점검 또는 보고 결과 실시되지 않은 교육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그 이행의 지시, 예산의 확보 등 교육 실시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유해·위험작업에 관한 안전·보건 교육은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안전한 작업을 위해 필요한 내용을 충분히 습득할 수 있도록 경영책임자등이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전보건교육은 사업장 내 위험요인과 이를 제거·대체 통제하는 방법을 종사자에게 알리고 이해시키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의무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절차로 인식하지 말고, 종사자들의 태도와 행동 변화를 유도하는 것이 핵심임을 명심합니다.
실행방법
- 안전보건교육을 통해 모든 구성원에게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위험요인과 이를 제거·대체·통제하는 방법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 시간 및 내용, 교육제외
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 시간 및 내용, 교육제외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 및 산재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조치 등을 근로자에게 교육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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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안전보건교육 시간 및 내용, 교육제외
특별안전보건교육 시간 및 내용, 교육제외 사업주는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특별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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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교육 대상, 시간 및 신청 방법
직무교육 대상, 시간 및 신청 방법 사업주는 안전보건업무 전담자 등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과 관련한 법과 제도 등 기본적인 소양과 유해·위험요인 및 관리방식 등을 습득하게 함으로써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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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위험 작업에 관한 것이고, 법령상 의무화되어 있는 것이라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교육이 아닌 경우에도 준수되어야 합니다.
* 예) 항공안전법상 위험물 취급에 관한 교육/ 선박안전법상 위험물 안전운송 교육 - 경영책임자등은 교육 실시 여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직접 점검하지 않았다면 점검 결과를 보고 받아야 합니다.
→ 또한, 실시하지 않은 교육이 있다면 이행 지시, 예산 확보 등 교육 실시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유의사항
- 안전보건교육은 일반적으로 모든 사업 및 사업장에서 실시해야 하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대상 사업 또는 사업장은 교육 의무를 제외하고 있습니다.
→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사업장인지는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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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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