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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 시간 및 내용, 교육제외(2023.09.27 ~ )

by 고롱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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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 시간 및 내용, 교육제외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 및 산재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조치 등을 근로자에게 교육하여 근로자가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교육은 크게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과 직무교육으로 나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시행 2023.09.27 ~)으로 교육 시간 및 내용이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 주요 변경안 : 정기/채용 시 등 교육 내용에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추가 및 교육시간 일부 개정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4에서 명시하고 있는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에 대한 사진입니다. 대표적으로, 정기교육 같은 경우 사무직 종사 근로자와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는 매반기 6시간 이상의 정기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사무직 외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외의 근로자는 매반기 12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교육대상 및 교육시간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은 정기교육, 채용 시 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특별교육으로 나뉩니다.

  • 정기교육 :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실시
  • 채용 시 교육 : 근로자를 신규로 채용하여 직무 배치 전 실시
  •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 근로자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 또는 작업설비나 작업방법 등의 변경이 있을 때 등에 근로자가 변경된 작업을 하기 전 실시
  • 특별교육 :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 실시

 

 

특별안전보건교육 시간 및 내용, 교육제외

특별안전보건교육 시간 및 내용, 교육제외  사업주는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특별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근로

ohzi9.tistory.com

 

각 구분에 따라 교육내용이 다르며,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육제외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른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은 일반적으로 모든 사업 및 사업장에서 실시하여야 하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대상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교육 의무를 제외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 -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사업 또는 사업장

대상 사업 또는 사업장 적용 제외 법 규정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 「광산안전법」 적용 사업(광업 중 광물의 채광·채굴·선광 또는 제련 등의 공정으로 한정하며, 제조공정은 제외한다)
  • 「원자련안전법」 적용 사업(발전업 중 원자력 발전설비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사업장으로 한정한다)
  • 「항공안전법」 적용 사업(항공기, 우주선 및 부품 제조업과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 중 항공 관련 사업은 각각 제외한다)
  • 「선박안전법」 적용 사업(선박 및 보트 건조업은 제외한다)
  • 제29조(보건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 안전보건교육 중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만 제외되는 것으로 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함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 정보서비스업
  • 금융 및 보험업
  • 기타 전문 서비스업
  •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 기술 서비스업
  •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사진 처리업은 제외한다)
  • 사업지원 서비스업
  • 사회복지 서비스업
  • 제29조(제3항에 따른 추가교육은 제외한다) 및 제30조










 ※ 안전보건교육 중 특별교육은 실시해야 함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 농업
  • 어업
  • 환경 정화 및 복원업
  • 소매업; 자동차 제외
  • 영화, 비디오물, 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배급업
  • 녹음시설 운영업
  • 방송업
  • 부동산업(부동산 관리업은 제외한다)
  • 임대업; 부동산 제외
  • 연구개발업
  • 보건업(병원은 제외한다)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협회 및 단체
  • 기타 개인 서비스업(세탁업은 제외한다)
  • 제29조(제3항에 따른 추가교육은 제외한다) 및 제30조















 ※ 안전보건교육 중 특별교육은 실시해야 함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 공공행정(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 현업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 교육 서비스업 중 초등·중등·고등 교육기관, 특수학교·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 현업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 제3장(다른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안전보건교육 의무가 없음. 다만, 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      현업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안전보건교육 의무 있음
 
 ※ 공공행정 등에서 현업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62호 참고)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 초등·중등·고등 교육기관, 특수학교·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 외의 교육 서비스업(청소년수련시설 운영업은 제외한다)
  • 국제 및 외국기관
  •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사업장이 분리된 경우로서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을 포함한다)
  • 제3장. 다만, 다른 규정에 따라 준영되는 경우는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 안전보건교육 의무가 없음
6. 상시 근로자 5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 제3장(제29조제3항에 따른 추가교육은 제외한다)
 ※ 안전보건교육 중 특별교육은 실시해야 함

 

3. 과태료

근로자 정기교육 미실시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50만원,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미실시 1차 50만원 2차 250만원 3차 500만원, 채용 시 교육과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미실시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50만원, 특별교육 미실시 1차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150만원
과태료

과태료는 근로자 1명당 부과되는 금액으로 근로자 수에 따라 금액의 크기는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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