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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37

관리대상 유해물질 취급 시 이행해야 할 사항 총정리 관리대상 유해물질 취급 시 이행해야 할 사항 총정리 매년 새로운 유해물질이 추가되고 이에 따라 법규는 개정됩니다. 고용노동부나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는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범위를 확대하여 미량이라도 기준치 이상의 유해·위험성이 있을 시에는 관리대상 유해물질로 분류하여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관리대상 유해물질만큼 직접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많은 관련 법 조항을 보유하고 있는 건 드뭅니다. 그만큼 취급 시 주의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관리대상 유해물질 취급 시 이행해야 할 사항에 대한 총정리 포스팅입니다. 관리대상 유해물질이란? 관리대상 유해물질은 근로자에게 상당한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어 사용 시 보건상의 조치가 필요한 물질입니다. 이 물질은 소량이라도 장기간 흡입하는 경우 암 등 중대한 직업병..
작업계획서 작성 주체, 작업, 양식 작업계획서 작성 주체, 작업, 양식 건설업 산업현장에서 중장비로 인한 사고는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작업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작업계획서 작성 주체와 함께 작업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는 작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작업계획서란? 작업계획서는 사고 위험이 높은 기계 장비를 사용하는 등의 고위험 작업을 할 때 작업 방법과 유해위험요인 감소 및 제거 대책을 사전에 계획하고 계획한 대로 이행하기 위한 계획서입니다. 작업계획서 작성을 위한 사전조사(준비), 유해위험요인 파악, 감소 및 제거 대책 수립 등의 과정들은 하나의 "위험성평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작업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는 작업에 대해서 사고가 났을 때 작업계획서를 제일 먼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시 개정 내용(시행 '24.01.01 ~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시가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기존보다 사용 품목이 확대되었습니다. 오늘은 개정 이유와 그 주요 내용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시 개정이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및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따라 건설 현장에서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구축·이행하는 과정에서 중대재해 예방에 효과적인 품목을 현장 여건에 맞게 갖추도록 지원하고, 현행 고시에서 사용 중인 '공사종류'가 건설 관계 법령과 상이하여 불편하다는 건설업계 의견을 수렴하여 「건설산업기본법」을 기초로 하여 분류 방식 전면 개편의 필요성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시 개정 주요내용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함께 산업 현장에선 산재예방 활동의 수준이 향상되고 신기술 도입과 기상이변..
특별관리물질(44종) 종류 및 취급 시 조치사항 특별관리물질(44종) 종류 및 취급 시 조치사항 2022.10.18일 부로 관리대상 유해물질(특별관리물질)이 개정되었습니다. 특별관리물질은 기존 37종에서 44종으로 변경되었으니 오늘 포스팅 참고하시어 업무에 혼선 없으시길 바랍니다. 관리대상 유해물질은 다음 포스팅에서 다루겠습니다. 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39조 ~ 제440조 ※ 법령 개정 내용 2022.10.18일 부로 관리대상 유해물질(특별관리물질) 8종(특별관리물질 7종)이 추가되었습니다. 법령개정 공포일은 2022.10.18일이지만, 해당 개정 내용 시행일은 2023.10.18일입니다. 시행일 이후로 사업장 내 관련 내용이 반영되어 있지 않으면 그에 따른 제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관리물질이란? 발암성 물질, 생식세포 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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