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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37

위험성평가 기법(4M, 체크리스트, JSA, KRAS) 위험성평가 기법(4M, 체크리스트, JSA, KRAS) 사업주는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과 중대성을 추정·결정하고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지난번 포스팅에서는 작업 위험성평가의 작성 방법에 대해 다루어 보았습니다. 오늘은 위험성평가에 사용되는 기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위험성평가 작성 방법 위험성평가 작성 방법 사업주는 사업장에서 행하는 작업에 대해 위험성을 사전에 제거하여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위할 의무가 있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제1항 ohzi9.tistory.com 위 포스팅으로 위험성평가 작성 방법에 대한 전체적인 틀을 잡았다면, 기법을 선택하여 위험성평가를 ..
특별안전보건교육 시간 및 내용, 교육제외 특별안전보건교육 시간 및 내용, 교육제외 사업주는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특별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 시간 및 내용, 교육제외 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 시간 및 내용, 교육제외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 및 산재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조치 등을 근로자에게 교육하 ohzi9.tistory.com 1. 교육시간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간 특별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라목 각 호(제40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2시간 이상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라목제40호의 타워크레인 신호 작업에 종사하는 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운영 및 심의·의결 사항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운영 및 심의·의결 사항 오늘은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구성·운영하여야 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사업장에서 사업주가 예방활동을 통해 효과적으로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근로자들의 참여와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산업재해는 유해·위험요인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노사가 함께 개선해 나가는 노력을 할 때 효과적으로 예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사업장의 자율적 재해예방활동을 위해 필요한 안전과 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사업주와 근로자들이 협의하고 결정하기 위한 상호 존중과 협력에 기반한 회의체입니다. 안전과 보건의 유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노·사가 함께 심의하고 의결함으로써 근..
위험성평가 작성 방법 위험성평가 작성 방법 사업주는 사업장에서 행하는 작업에 대해 위험성을 사전에 제거하여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위할 의무가 있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제1항 :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기구·설비·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 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위 법에 의거하여, 사업주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위험성평가는 크게 작업 위험성평가와 화학물질 위험성평가로 나뉩..
정기안전보건교육 사무직 비사무직 구분 정기안전보건교육 사무직 비사무직 구분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사무직 근로자와 비사무직 근로자의 교육시간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 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 및 산재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조치 등을 근로자에게 교육하여 근로자가 안전하게 업무 ohzi9.tistory.com 일반적으로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는 사무직 근로자, 공장과 같은 현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는 비사무직 근로자라고 막연하게 알고는 있지만 간혹 애매한 상황에 놓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답을 내리기가 어려워, 사무직 근로자와 비사무직 근로자 구분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았습니다. 사무직 근로자와 비..
직무교육 대상, 시간 및 신청 방법 직무교육 대상, 시간 및 신청 방법 사업주는 안전보건업무 전담자 등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과 관련한 법과 제도 등 기본적인 소양과 유해·위험요인 및 관리방식 등을 습득하게 함으로써 사업장 내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교육기관에서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1. 교육대상 및 교육시간 교육대상 교육시간 신규교육 보수교육 안전보건관리책임자 6시간 이상 6시간 이상 안전·보건관리자 3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안전보건관리담당자 - 8시간 이상 재해예방기관 종사자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종사자 3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석면조사기관 종사자 안전검사기관, 자율안전검사기관 종사자 안전·보건 관리전문기관 종사자 교육대상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재해예방기관종사자 ..
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 시간 및 내용, 교육제외(2023.09.27 ~ ) 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 시간 및 내용, 교육제외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 및 산재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조치 등을 근로자에게 교육하여 근로자가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교육은 크게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과 직무교육으로 나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시행 2023.09.27 ~)으로 교육 시간 및 내용이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 주요 변경안 : 정기/채용 시 등 교육 내용에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추가 및 교육시간 일부 개정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은 정기교육, 채용 시 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특별교육으로 나뉩니다. 정기교육 : 해당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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