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운영 및 심의·의결 사항
오늘은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구성·운영하여야 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사업장에서 사업주가 예방활동을 통해 효과적으로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근로자들의 참여와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산업재해는 유해·위험요인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노사가 함께 개선해 나가는 노력을 할 때 효과적으로 예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사업장의 자율적 재해예방활동을 위해 필요한 안전과 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사업주와 근로자들이 협의하고 결정하기 위한 상호 존중과 협력에 기반한 회의체입니다. 안전과 보건의 유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노·사가 함께 심의하고 의결함으로써 근로자 이해와 협력을 구하고, 의견을 반영하는 노사의 중요한 소통기구로서 역할을 합니다.
2. 대상 사업의 종류 및 상시근로자 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4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대상)에서 정하는 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9]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해야 할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사업의 종류 |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
1. 토사석 광업 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제외 3.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세제, 화장품 및 광택제 제조업과 화학섬유 제조업은 제외한다) 4.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5. 1차 금속 제조업 6.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7.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8.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사무용 기계 및 장비 제조업은 제외한다) 9.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전투용 차량 제조업은 제외한다) |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
10. 농업 11. 어업 12.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13.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14. 정보서비스업 15. 금융 및 보험업 16. 임대업; 부동산 제외 17.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연구개발업은 제외한다) 18. 사업지원 서비스업 19. 사회복지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
20. 건설업 |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에 따른 토목공사업의 경우에는 150억원 이상) |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사업을 제외한 사업 |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
-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사업장이 분리된 경우로서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을 포함)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의무가 없습니다.(시행령 별표 1 제5호 다목에 근거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적용 제외)
- 건설공사의 도급인이 법 제75조 제1항에 따른 노사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것으로 봅니다.
3.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운영
1) 구성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노사(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 동수로 구성
- 근로자위원은 다음과 같은 사람
① 근로자대표
②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위촉되어 있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1명 이상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
③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9명(근로자인 ②의 위원이 있는 경우에는 9명에서 그 위원의 수를 제외한 수) 이내의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 사용자위원은 다음과 같은 사람
① 해당 사업의 대표자(같은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② 안전관리자(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으로 한정하되,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안전관리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의 담당자) 1명
③ 보건관리자(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으로 한정하되,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보건관리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의 담당자) 1명
④ 산업보건의(해당 사업장에 선임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
⑤ 해당 사업의 대표자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해당 사업장 부서의 장(상시근로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제외하고 구성 가능)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중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 할 수 있습니다.
2) 운영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됩니다.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합니다.
- 회의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 근로자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해당 사업의 대표자,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는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 중에서 1명을 지정하여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4.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의결 사항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심의·의결해야 하는 사항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 중 중요한 사항이며, 사업주와 근로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의결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합니다.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의결 사항
- 사업장의 산업재해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 중대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 및 보건 관련 조치에 관한 사항
- 그밖에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법 제44조 제2항)
→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법 제49조 제2항)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의결을 거치거나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요구할 수 있는 사항
→ 산업안전보건위원회(또는 근로자대표)가 요구할 수 있는 사항
: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대한 설명회 등 개최(법 제125조 제7항)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의결을 거치거나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
: 사업주 또는 근로자대표가 작업환경측정 또는 건강진단의 실시 결과만으로는 직업성 질환에 걸렸는지를 판단하기 곤란한 근로자의 질병에 대하여 역학조사를 요청하는 경우(법 제141조 및 시행규칙 제22조 제2항)
2) 성실한 이행(위반 시 제재)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합니다. 심의·의결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심의·의결사항의 성실한 이행 의무는 근로자에게도 부여되며, 근로자가 성실한 이행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5. 회의록 작성·보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합니다.
1) 회의록 기록 사항
- 개최 일시 및 장소
- 출석위원
- 심의 내용 및 의결·결정 사항
- 그 밖의 토의 사항
2) 회의록 보존기간
- 2년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사업장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사업주와 근로자들이 함께 참여하여 심의·의결하는 회의체이며,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50인, 100인 또는 300인 이상 사업장에 구성을 의무화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에게 종사자의 의견을 들어 재해예방에 필요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으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하여 논의하거나 심의·의결하는 경우 해당 종사자의 의견을 들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법 제4조 제1항, 시행령 제4조 제7호)
따라서, 기업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때,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통해서 근로자의 의견을 듣고,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노사가 함께 의결하고 실천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게 되었다.
또한, 전문성을 갖춘 노사위원의 참여가 필요한데도 노사위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정이 없어 현장과 전문가들 사이에서 교육과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들이 있었다.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노사위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노사위원 기본교육과정'을 신설하여 '22년 2월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권기섭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자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여부를 확인함에 있어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통해 근로자의 의견을 청취했는지가 중요한 판단요소가 될 것"이라면서 "산재사고는 근로자들이 안전보건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할수록 더 큰 성과를 낼 수 있으므로 경영책임자는 확고한 비전을 제시하는 안전경영 방침을 세우고, 소속 근로자는 물론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수급인 및 수급인과 근로관계에 있는 사람 등 일하는 모든 사람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의견수렴 절차를 마련하고 필요한 안전보건 조치를 하는데 이번 매뉴얼을 적극 활용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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