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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특별안전보건교육 시간 및 내용, 교육제외

by 고롱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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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안전보건교육 시간 및 내용, 교육제외

 사업주는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특별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 시간 및 내용, 교육제외

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 시간 및 내용, 교육제외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 및 산재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조치 등을 근로자에게 교육하

ohzi9.tistory.com

 

 

 

1. 교육시간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간
특별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라목 각 호(제40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2시간 이상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라목제40호의 타워크레인 신호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8시간 이상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라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16시간 이상(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가능)
-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인 경우에는 표와 같이 16시간을 시행해야 합니다. 16시간의 교육을 한 번에 진행하기엔 다소 무리가 있어 최초 작업 투입 전 교육 4시간을 진행하고, 이후 3개월 이내에 12시간을 실시하시면 됩니다.

 

※ 단기간 작업 : 2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1회성 작업

※ 간헐적 작업 : 연간 총 작업일수가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작업

 

 

2. 교육내용

작업명 교육내용
<공통내용>
제1호부터 제40호까지의 작업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기계, 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개별내용>
1. 고압실 내 작업(잠함공법이나 그 밖의 압기공법으로 대기압을 넘는 기압인 작업실 또는 수갱 내부에서 하는 작업만 해당한다)
- 고기압 장해의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
- 작업의 시간, 작업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 압기공법에 관한 기초지식 및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 이상 발생 시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 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2. 아세틸렌 용접장치 또는 가스집합 용접장치를 사용하는 금속의 용접, 용단 또는 가열작업(발생기, 도관 등에 의하여 구성되는 용접장치만 해당한다) - 용접 흄, 분진 및 유해광선 등의 유해성에 관한 사항
- 가스용접기, 압력조정기, 호스 및 취관두(불꽃이 나오는 용접기의 앞부분) 등의 기기점검에 관한 사항
- 작업방법, 순서 및 응급처치에 관한 사항
- 안전기 및 보호구 취급에 관한 사항
- 화재예방 및 초기대응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 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3. 밀폐된 장소(탱크 내 또는 환기가 극히 불량한 좁은 장소를 말한다)에서 하는 용접작업 또는 습한 장소에서 하는 전기용접 작업 - 작업순서, 안전작업방법 및 수칙에 관한 사항
- 환기설비에 관한 사항
- 전격 방지 및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 질식 시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 작업환경 점검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 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4. 폭발성, 물반응성, 자기반응성, 자기발열성 물질, 자연발화성 액체, 고체 및 인화성 액체의 제조 또는 취급작업(시험연구를 위한 취급작업은 제외한다) - 폭발성, 물반응성, 자기반응성, 자기발열성 물질, 자연발화성 액체, 고체 및 인화성 액체의 성질이나 상태에 관한 사항
- 폭발 한계점, 발화점 및 인화점 등에 관한 사항
- 취급방법 및 안전수칙에 관한 사항
- 이상 발견 시의 응급처치 및 대피 요령에 관한 사항
- 화기, 정전기, 충격 및 자연발화 등의 위험방지에 관한 사항
- 작업순서, 취급주의사항 및 방호거리 등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 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5. 액화석유가스, 수소가스 등 인화성 가스 또는 폭발성 물질 중 가스의 발생장치 취급작업 - 취급가스의 상태 및 성질에 관한 사항
- 발생장치 등의 위험 방지에 관한 사항
- 고압가스 저장설비 및 안전취급방법에 관한 사항
- 설비 및 기구의 점검 요령
- 그 밖에 안전, 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6. 화학설비 중 반응기, 교반기, 추출기의 사용 및 세척작업 - 각 계측장치의 취급 및 주의에 관한 사항
- 투시창, 수위 및 유량계 등의 점검 및 밸브의 조작 주의에 관한 사항
- 세척액의 유해성 및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
- 작업 절차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 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7. 화학설비의 탱크 내 작업 - 차단장치, 정지장치 및 밸브 개폐장치의 점검에 관한 사항
- 탱크 내의 산소농도 측정 및 작업환경에 관한 사항
- 안전보호구 및 이상 발생 시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 작업절차, 방법 및 유해, 위험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 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8. 분말 원재료 등을 담는 호퍼(하부가 깔대기 모양으로 된 저장통), 저장창고 등 저장탱크의 내부작업 - 분말, 원재료의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
- 저장탱크 내부작업 및 복장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 작업의 지정, 방법, 순서 및 작업환경 점검에 관한 사항
- 팬, 풍기 조작 및 취급에 관한 사항
- 분진 폭발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 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9. 다음 각 목에 정하는 설비에 의한 물건의 가열, 건조작업
가. 건조설비 중 위험물 등에 관계되는 설비로 속부피가 1세제곱미터 이상인 것
나. 건조설비 중 가목의 위험물 등 외의 물질에 관계되는 설비로서, 연료를 열원으로 사용하는 것(그 최대 연소소비량이 매 시간당 10킬로그램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또는 전력을 열원으로 사용하는 것(정격소비전력이 10킬로와트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 건조설비 내외면 및 기기기능의 점검에 관한 사항
- 복장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 건조 시 유해가스 및 고열 등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
- 건조설비에 의한 화재, 폭발 예방에 관한 사항
10.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집재장치(집재기, 가선, 운반기구, 지주 및 이들에 부속하는 물건으로 구성되고, 동력을 사용하여 원목 또는 장작과 숯을 담아 올리거나 공중에서 운반하는 설비를 말한다)의 조립, 해체, 변경 또는 수리작업 및 이들 설비에 의한 집재 또는 운반 작업
가. 원동기의 정격출력이 7.5킬로와트를 넘는 것
나. 지간의 경사거리 합계가 350미터 이상인 것
다. 최대사용하중이 200킬로그램 이상인 것
- 기계의 브레이크 비상정지장치 및 운반경로, 각종 기능 점검에 관한 사항
- 작업 시작 전 준비사항 및 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취급물의 유해, 위험에 관한 사항
- 구조상의 이상 시 응급처치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 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11. 동력에 의하여 작동되는 프레스 기계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 - 프레스의 특성과 위험성에 관한 사항
- 방호장치 종류와 취급에 관한 사항
-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프레스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 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12. 목재가공용 기계[둥근톱기계, 띠톱기계, 대패기계, 모떼기기계 및 라우터기(목재를 자르거나 홈을 파는 기계0만 해당하며, 휴대용은 제외한다]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 - 목재가공용 기계의 특성과 위험성에 관한 사항
- 방호장치의 종류와 구조 및 취급에 관한 사항
-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 안전작업방법 및 목재 취급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 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13. 운반용 등 하역기계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의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 - 운반하역기계 및 부속설비의 점검에 관한 사항
- 작업순서와 방법에 관한 사항
- 안전운전방법에 관한 사항
- 화물의 취급 및 작업신호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 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14. 1톤 이상의 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 또는 1톤 미만의 크레인 또는 호이스트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제40호의 작업은 제외한다) - 방호장치의 종류, 기능 및 취급에 관한 사항
- 걸고리, 와이어로프 및 비상정지장치 등의 기계, 기구점검에 관한 사항
- 화물의 취급 및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신호방법 및 공동작업에 관한 사항
- 인양 물건의 위험성 및 낙하, 비래, 충돌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 인양물이 적재될 지반의 조건, 인양하중, 풍압 등이 인양물과 타워크레인에 미치는 영향
- 그 밖에 안전, 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15. 건설용 리프트, 곤돌라를 이용한 작업 - 방호장치의 기능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기계, 기구, 달기체인 및 와이어 등의 점검에 관한 사항
- 화물의 권상, 권하 작업방법 및 안전작업 지도에 관한 사항
- 기계, 기구에 특성 및 동작원리에 관한 사항
- 신호방법 및 공동작업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 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16. 주물 및 단조(금속을 두들기거나 눌러서 형체를 만드는 일) 작업 - 고열물의 재료 및 작업환경에 관한 사항
- 출탕, 주조 및 고열물의 취급과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고열작업의 유해, 위험 및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 안전기준 및 중량물 취급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 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17. 전압이 75볼트 이상인 정전 및 활선작업 - 전기의 위험성 및 전격 방지에 관한 사항
- 해당 설비의 보수 및 점검에 관한 사항
- 정전작업, 활선작업 시의 안전작업방법 및 순서에 관한 사항
- 절연용 보호구, 절연용 보호구 및 활선작업용 기구 등의 사용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 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18. 콘크리트 파쇄기를 사용하여 하는 파쇄작업(2미터 이상인 구축물의 파쇄작업만 해당한다) - 콘크리트 해체 요령과 방호거리에 관한 사항
- 작업안전조치 및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 파쇄기의 조작 및 공통작업 신호에 관한 사항
- 보호구 및 방호장비 등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 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19.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지반 굴착(터널 및 수직갱 외의 갱 굴착은 제외한다)작업 - 지반의 형태, 구조 및 굴착 요령에 관한 사항
- 지반의 붕괴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 붕괴 방지용 구조물 설치 및 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보호구의 종류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 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20. 흙막이 지보공의 보강 또는 동바리를 설치하거나 해체하는 작업 - 작업안전 점검 요령과 방법에 관한 사항
- 동바리의 운반, 취급 및 설치 시 안전작업에 관한 사항
- 해체작업 순서와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 보호구 취급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 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21. 터널 안에서의 굴착작업(굴착용 기계를 사용하여 하는 굴착작업 중 근로자가 칼날 밑에 접근하지 않고 하는 작업은 제외한다) 또는 같은 작업에서의 터널 거푸집 지보공의 조립 또는 콘크리트 작업 - 작업환경의 점검 요령과 방법에 관한 사항
- 붕괴 방지용 구조물 설치 및 안전작업 방법에 관한 사항
- 재료의 운반 및 취급, 설치의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 보호구의 종류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소화설비의 설치장소 및 사용방법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 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22.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암석의 굴착 작업 - 폭발물 취급 요령과 대피 요령에 관한 사항
- 안전거리 및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 방호물의 설치 및 기준에 관한 사항
- 보호구 및 신호방법 등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 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23. 높이가 2미터 이상인 물건을 쌓거나 무너뜨리는 작업(하역기계로만 하는 작업은 제외한다) - 원부재료의 취급 방법 및 요령에 관한 사항
- 물건의 위험성, 낙하 및 붕괴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 적재방법 및 전도 방지에 관한 사항
-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 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24. 선박에 짐을 쌓거나 부리거나 이동시키는 작업 - 하역 기계, 기구의 운전방법에 관한 사항
- 운반, 이송경로의 안전작업방법 및 기준에 관한 사항
- 중량물 취급 요령과 신호 요령에 관한 사항
- 작업안전 점검과 보호구 취급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 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25. 거푸집 동바리의 조립 또는 해체작업 - 동바리의 조립방법 및 작업 절차에 관한 사항
- 조립재료의 취급방법 및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 조립 해체 시의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보호구 착용 및 점검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 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26. 비계의 조립, 해체 또는 변경작업 - 비계의 조립순서 및 방법에 관한 사항
- 비계작업의 재료 취급 및 설치에 관한 사항
- 추락재해 방지에 관한 사항
-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 비계상부 작업 시 최대 적재하중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 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27. 건축물의 골조, 다리의 상부구조 또는 탑의 금속제의 부재로 구성되는 것(5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의 조립, 해체 또는 변경작업 - 건립 및 버팀대의 설치순서에 관한 사항
- 조립 해체 시의 추락재해 및 위험요인에 관한 사항
- 건립용 기계의 조작 및 작업신호 방법에 관한 사항
- 안전장비 착용 및 해체순서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 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28. 처마 높이가 5미터 이상인 목조건축물의 구조 부재의 조립이나 건축물의 지붕 또는 외벽 밑에서의 설치작업 - 붕괴, 추락 및 재해 방지에 관한 사항
- 부재의 강도, 재질 및 특성에 관한 사항
- 조립, 설치 순서 및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보호구 착용 및 작업 점검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 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29. 콘크리트 인공구조물(그 높이가 2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의 해체 또는 파괴작업 - 콘크리트 해체기계의 점점에 관한 사항
- 파괴 시의 안전거리 및 대피 요령에 관한 사항
- 작업방법, 순서 및 신호 방법 등에 관한 사항
- 해체, 파괴 시의 작업안전기준 및 보호구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 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30. 타워크레인을 설치(상승작업을 포함한다), 해체하는 작업 - 붕괴, 추락 및 재해 방지에 관한 사항
- 설치, 해체 순서 및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부재의 구조, 재질 및 특성에 관한 사항
- 신호방법 및 요령에 관한 사항
- 이상 발생 시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 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31. 보일러(소형 보일러 및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보일러는 제외한다)의 설치 및 취급작업
가. 몸통 반지름이 750밀리미터 이하이고 그 길이가 1300밀리미터 이하인 증기 보일러
나. 전열면적이 3제곱미터 이하인 증기보일러
다. 전열면적이 14제곱미터 이하인 온수보일러
라. 전열면적이 30제곱미터 이하인 관류보일러(물관을 사용하여 가열시키는 방식의 보일러)
- 기계 및 기기 점화장치 계측기의 점검에 관한 사항
- 열관리 및 방호장치에 관한 사항
- 작업순서 및 방법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 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32. 게이지 압력을 제곱센티미터당 1킬로그램 이상으로 사용하는 압력용기의 설치 및 취급작업 - 안전시설 및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 압력용기의 위험성에 관한 사항
- 용기 취급 및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 작업안전 점검 방법 및 요령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 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33. 방사선 업무에 관계되는 작업(의료 및 실험용은 제외한다) - 방사선의 유해, 위험 및 인체에 미치는 영향
- 방사선의 측정기기 기능의 점검에 관한 사항
- 방호거리, 방호벽 및 방사선 물질의 취급 요령에 관한 사항
- 응급처치 및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 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34. 맨홀작업 - 장비, 설비 및 시설 등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 산소농도 측정 및 작업환경에 관한 사항
- 작업내용, 안전작업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 보호구 착용 및 보호 장비 사용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 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35. 밀폐공간에서의 작업 - 산소농도 측정 및 작업환경에 관한 사항
- 사고 시의 응급처치 및 비상 시 구출에 관한 사항
- 보호구 착용 및 사용방법에 관한 사항
- 밀폐공간작업의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 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36. 허가 및 관리 대상 유해물질의 제조 또는 취급작업 - 취급물질의 성질 및 상태에 관한 사항
- 유해물질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 국소배기장치 및 안전설비에 관한 사항
- 안전작업방법 및 보호구 사용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 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37. 로봇작업 - 로봇의 기본원리, 구조 및 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이상 발생 시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 안전시설 및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 조작방법 및 작업순서에 관한 사항
38. 석면해체, 제거작업 - 석면의 특성과 위험성
- 석면해체, 제거의 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장비 및 보호구 사용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 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39. 가연물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화재위험작업 - 작업준비 및 작업절차에 관한 사항
- 작업장 내 위험물, 가연물의 사용, 보관, 설치 현황에 관한 사항
- 화재위험작업에 따른 인근 인화성 액체에 대한 방호조치에 관한 사항
- 화재위험작업으로 인한 불곷, 불티 등의 흩날림 방지 조치에 관한 사항
- 인화성 액체의 증기가 남아 있지 않도록 환기 등의 조치에 관한 사항
- 화재감시자의 직무 및 피난교육 등 비상조치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 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40. 타워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 시 신호업무를 하는 작업 - 타워크레인의 기계적 특성 및 방호장치 등에 관한 사항
- 화물의 취급 및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신호방법 및 요령에 관한 사항
- 인양 물건의 위험성 및 낙하, 비래, 충돌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 인양물이 적재될 지반의 조건, 인양하중, 풍압 등이 인양물과 타워크레인에 미치는 영향
- 그 밖에 안전, 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위에서 말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은 제1호부터 제40호까지의 작업을 말합니다. 

 

 

3. 교육제외 및 면제

1) 교육제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은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업 및 규정으로 다음 항목들에 대해서는 특별안전보건교육을 제외 즉, 시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상 사업 적용 제외 규정
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광산안전법」 적용 사업(광업 중 광물의 채광·채굴·선광 또는 제련 등의 공정으로 한정하며, 제조공정은 제외한다)

나. 「원자련안전법」 적용 사업(발전업 중 원자련 발전설비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사업장으로 한정한다)

다. 「항공안전법」 적용 사업(항공기, 우주선 및 부품 제조업과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 중 항공 관련 사업은 각각 제외한다)

라. 「선박안전법」 적용 사업(선박 및 보트 건조업은 제외한다)
- 생략 -

제29조(보건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 생략 -
②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공공행정(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나. 교육 서비스업 중 초등·중등·고등 교육기관, 특수학교·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 현업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 생략 -

제3장(다른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초등·중등·고등 교육기관, 특수학교·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 외의 교육서비스업(청소년수련시설 운영업은 제외한다)

나. 국제 및 외국기관

다.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사업장이 분리된 경우로서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을 포함한다)
- 생략 -

제3장

산업안전보건법 제3장은 안전보건교육 항목이며, 제29조는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조항으로 위 사업에 해당하는 사업들은 특별안전보건교육은 실시하지 않아도 됩니다.(위 항목들은 특별안전보건교육 이행 제외 항목들이며, 그 외 교육인 정기안전보건교육, 채용 시 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은 추가 항목이 있으므로 시행령 [별표 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①항은 보건에 관한 사항은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안전보건교육의 교육내용에는 보건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①항에 해당되는 사업에서 특별안전보건교육을 시행해야 한다면, 교육내용을 참고하여 보건에 관한 내용의 포함 유무를 확인하신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2) 교육시간 감면 및 면제

 ① 교육시간 50%

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 작업에 6개월 이상 근무 경험이 있는 근로자에 대해

  • 이직 후 1년 이내 신규 채용되어 이직 전과 동일한 특별교육 대상 작업에 종사하는 경우
  • 근로자가 같은 사업장 내 다른 작업에 배치된 후 1년 이내에 배치 전과 동일한 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 작업에 종사하는 경우

 ② 교육시간 면제

  • 특별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근로자가 같은 도급인의 사업장 내에서 이전에 하던 업무와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자주 묻는 질문(FAQ)]

☞ 특별교육 대상 작업이 다수인 경우 교육시간은?

예 1) 일반 근로자의 특별교육 대상 작업이 3가지에 대한 교육시간

= 8시간(공통교육: 채용 시 교육 또는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 8시간(특별교육 작업종류) × 3가지 작업

= 32시간 

 

예 2) 일용근로자, 단기간·간헐적 작업자의 특별교육 3가지에 대한 교육시간

= 1시간(공통교육) + 1시간(특별교육 작업종류) × 3가지 작업

= 4시간

 

 

질의회시

<질의 1>

채용 시, 작업내용 변경 시, 특별안전보건교육의 실시기한과 특별교육 주기는?

 

<답변 1>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른 채용 시 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특별안전보건교육은 각각 직무 배치 전 또는 작업 실시 전 실시해야 함. 

특별교육은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에 실시하여야 하므로 매년 실시할 필요는 없으며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 실시하면 됨


<질의 2>

관리대상 유해물질 취급작업으로 특별교육을 실시한 후 관리대상 유해물질이 변경되는 경우 특별교육을 재실시해야 하는지?

 

<답변 2>

작업내용이 변경되지 않고 관리대상 유해물질만 변경되었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9조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교육만을 추가적으로 실시


<질의 3>

하역 운반기계가 동력원으로 조작하는 기계 3대, 수동으로 이동하는 기계 3대 총 6대라고 가정한다면, 특별안전교육 중 운반용 등 하역운반기계 5대 보유 사업장에 대한 특별안전교육 대상인지?

 

<답변 3>

운반용 등 하역기계(컨베이어, 구내운반차, 화물자동차, 고소작업대, 지게차 등)를 총 5대 이상을 보유한 사업장에서 해당 기계로 작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위험한 작업에 해당하여 특별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질의 4>

작업 시 락카 사용시간이 1년에 총 30분 정도라면 간헐적 작업으로 보고 특별교육을 2시간만 실시하여도 되는지?

 

<답변 4>

정확한 작업 내용을 알기는 어려우나, 락카의 구성 성분 중 허가 및 관리대상 물질이 함유되어 있다면 특별교육 대상 작업 중 36호 "허가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제조 또는 취급작업"에 해당하고 락카를 취급하는 작업의 작업일수가 연간 60일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간헐적 작업이므로 특별교육을 2시간 이상 실시하면 됨


<질의 5>

근로자가 입사 후 특별교육을 1번만 받으면 퇴사 시까지 작업내용이 변경되더라도 작업내용 변경 교육이 면제되는지 아니면 해마다 특별교육을 받아야만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이 면제가 되는지?

 

<답변 5>

사업주는 특별교육을 받고 해당 작업에 종사하던 자가 작업내용이 변경될 경우에는 이전에 특별교육을 받았다 하더라도 새로이 변경되는 작업에 해당하는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변경된 작업내용이 이전의 작업과 다른 특별교육 대상 작업에 해당될 경우에는 변경된 작업에 해당하는 특별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질의 6>

별도로 구획된 각 부서별 호이스트를 보유(가공1반 2대, 가공3반 3대)하고 각 반별로 작업이 이루어지는 경우 특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호이스트를 취급하지 않는 사상, 조립 등의 작업자에 대한 동 교육 실시의무 여부

 

<답변 6>

별도로 구획을 정하여 각 부서별로 작업을 하더라도 사업장이 산업안전보건법 상 하나의 사업장이고 보유한 호이스트가 합산하여 5대 이상이라면 특별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호이스트를 취급하지 않는 사상, 조립 등의 작업자에 대해서는 동 교육을 실시할 의무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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