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제외대상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에 의거하여,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이행해야 될 사항들에 대한 포스팅은 아래 링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행해야 할 여러 사항 중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포스팅에 들어가기 앞서 참고사항으로, 노사협의체와 안전보건협의체를 혼동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노사협의체는 건설공사(공사금액 120억원 이상)에 한해 적용되는 협의 기구이고, 안전보건협의체는 도급 시 이행해야 할 협의 기구입니다.
☞ 그렇다면, 건설공사이며 동시에 도급인인 건설공사 도급인 같은 경우 노사협의체 이행 시 안전보건협의체 갈음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사협의체, 안전보건협의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 각 협의 기구의 구분 및 차이에 대해서 곧 포스팅 예정입니다.
1. 법적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 제1항: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제1호: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2. 구성 및 운영
협의체 구성원은 도급인 및 도급계약을 직접 체결한 수급인이 협의체 구성원이며, 도급 사업 시 안전보건에 관한 각종 협의를 위하여 도급인 및 그의 수급인 전원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법적으로 구성 인원은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노사협의체를 미루어 보았을 때 그 구성 인원은 동일하거나 비슷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협의체에 일부 수급인이 참여하지 않을 시 법 위반?
→ 원칙적으로 법 위반이므로 도급인 사업주가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도급인 사업주가 협의체 운영이나 합동점검 시 수급인을 참여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다한 경우에는 이를 두고서 법 위반에 대한 고의나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며, 고용노동부도 불참한 수급업체의 공사종류, 소속 근로자 수, 불참 이유, 협의체 및 합동 점검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벌 여부를 판단한다는 입장
- 도급인측 구성
- 사업 대표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 - 수급인측 구성
- 사업주, 책임자, 근로자 등 -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 그 결과를 기록·보존
3. 협의사항
- 작업의 시작 시간
- 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
-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대피방법
-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 사업주와 수급인 또는 수급인 상호 간의 연락 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
4. 협의체 구성·운영 제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수급인으로부터 재하도급받은 관계수급인
★ 30일 이내에 종료되는 일시적 작업
★ 연간 총작업일수가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간헐적 작업
★ 자재·부품 납품, 우편물 배달 등
★ 제품 구매 후 납품 및 이에 따른 설치·하자보수 등
→ 온·오프라인을 통한 사무용품(책상, 컴퓨터 등) 구매 시 납품, 설치, 하자보수 등
★ 용역 제공 관련 회의 등 각종 회의 참석
★ 사업장 내 정수기 설치, 생수 공급 및 이와 유사한 업무
★ 위험기계·기구 정기검사, 안전·보건관리대행, 안전보건·경영진단(평가), 컨설팅, 행사,
교육 및 강의 등 사업장 내에서 수행하는 위탁업무
★ 기타 위와 유사한 출입업체가 수행하는 업무
질의회시
<질의-수급인이 대규모일 경우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운영 방법>
수급인의 범위에 부수적이고 보조적인 업무도 포함되고, 도급인의 책임 범위에 제공·지정한 장소로서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장소까지 포함됨에 따라 수급인이 대규모(예 : 200명) 일 경우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운영 방법
<회시>
○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는 도급인과 수급인으로 구성·운영하여야 하며
- 30일 이내에 종료되는 일시적 작업 또는 연간 총작업일수가 60일 이내의 간헐적 작업의 경우 협의체 구성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 또한, 자재납품, 회의 참석 등 일시적 출입자도 대상이 아니지만 이를 제외하더라도 참석대상이 수십~수백 명인
경우 대면회의로 운영 시 협의체 실효성 미흡
○ 협의체 안건이 작업장간 연락방법 및 작업공정 조정 등을 위하여는 대면회의가 가장 바람직할 것이나, 법령에서는
대면/비대면 등 운영방법까지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 따라서, 부문별·섹터별로 분할(20~30명 내외)해서 운영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며,
- 영상회의가 가능한 경우 영상회의로 개최, 대면회의와 영상회의를 병행하여 개최할 수도 있음
- 부문별·섹터별로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 등에는 근로자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수급인 순으로 적정인원(30인 내외)
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나머지 수급인에 대해서는 의견청취 및 회의 결과의 서면제공 등 협의체의 간접적 참여방안
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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