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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사항(안전보건협의체, 합동 점검 등)

by 고롱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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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사항(안전보건협의체, 합동 점검 등)

 산업구조의 변화로 외주화의 확대·심화, 특히 유해·위험한 작업 등의 도급에 의해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사망사고가 빈발함에 따라 '20.1.16 부로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부 개정 및 시행되고 있습니다. 

개정 내용으로는 도급에 관한 정의를 새로 규정하고, 유해·위험한 작업은 사내도급을 금지, 승인받은 작업의 재하도급 금지,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 명확화 등 도급에 관한 산업재해 예방 규율 체계를 전반적으로 재구축하였습니다. 이 중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도급인이 이행해야 될 사항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도급 :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
※ 도급인 :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하는 사업주
※ 수급인 : 도급인으로부터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받은 사업주
※ 관계수급인 : 도급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에 각 단계별로 도급받은 사업주 전부

 

 

 

1.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구성 및 운영

협의체 구성은 도급 사업 시 안전보건에 관한 각종 협의를 위하여 도급인 및 그의 수급인 전원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 공사금액 120억원(토목공사 150억원) 이상인 건설업은 노사협의체로 안전보건 협의체 갈음 가능

 1) 구성 및 운영

  • 도급인 및 수급인 전원으로 협의체를 구성
  •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 그 결과를 기록·보존
 2) 협의사항
  • 작업의 시작 시간
  • 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
  •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대피방법
  •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 사업주와 수급인 또는 수급인 상호 간의 연락 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

 

 

2. 작업장 순회점검

도급인 사업주는 작업장을 정기적으로 순회점검(1주일에 1회 이상)을 하여야 합니다. 단, 건설업, 제조업, 토사석 광업, 서적·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금속 및 비금속 원료 재생업은 2일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합니다. 

※ 순회점검을 반드시 사업주가 실시해야 하는지?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작업장 순회점검"은 사업주 의무이나, 반드시 사업주가 직접 실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사업주가 경영관리, 시간적인 이유 등으로 직접 점검이 곤란하여 관리감독자 등에게 순회점검을 하도록 한 경우에는 점검의 결과 및 조치의 이행여부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는 것으로 가능. 다만, 사업주의 지시에도 관리자가 순회점검을 하지 아니한 경우 동 규정 위반에 대한 법상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음

작업장 순회점검은 도급인의 의무이므로 관계수급인이 해당 점검에 참여할 의무는 없으나, 관계수급인은 도급인이 실시하는 순회점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해서는 안 되며, 점검결과 도급인의 시정요구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3. 안전보건교육 지원 및 실시 확인

도급인은 관계수급인이 실시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필요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을 요청받은 경우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특별안전보건교육의 실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안전보건교육 지원 예시
- 수급업체가 자체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 및 지도
→ 지원내용 : 교육장소, 교육 기자재(컴퓨터, 빔 프로젝트 등), 안전교육 교재 등
→ 도급사(공사팀장, 안전관리자)와 수급사(관리감독자, 작업책임자)가 공동으로 실시

 

 

 

4.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

도급인은 수급인 및 수급인 근로자에 대해 발파작업을 하는 경우, 화재·폭발, 토사·구축물의 붕괴 또는 지진 등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경보체계를 운영하고 경보운영, 대피방법 등을 훈련하여야 합니다. 

※ 위험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경보를 운영하고, 수급인에게 통보하여 사고위험에 신속히 대처하도록 운영

 - 경보장치 설치가 필요한 장소(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하역 운반기계 통로 인접 출입구 : 비상등·비상벨 등 경보장치(제11조)
  • 연면적 400㎡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옥내 작업장 : 경보설비(제19조)
  • 폭발 또는 화재 발생 위험장소 : 가스검지 및 경보장치(제232조)
  • 급성독성물질 취급 장소 : 감지·경보장치(제299조)
  • 터널공사 등 인화성 가스 폭발·화재 위험장소 : 자동경보장치(제350조)
  • 금속류, 산·알칼리류, 가스상태 물질류 취급 장소 : 경보설비(제434조)
  • 방사선 업무 장소 : 경보시설(제574조)
  • 냉장실·냉동실 내부 : 경보장치(제632조)

 

 

5. 수급업체 위생시설 설치 또는 운영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위생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거나 도급인의 위생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합니다. 

※ 위생시설 : 휴게시설, 세면·목욕시설, 세탁시설, 탈의시설, 수면시설

 

 

6. 작업시기·내용 협의 및 조정

도급인은 관계수급인과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에 있어서 작업시기·내용,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확인 결과,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 혼재로 인하여 화재·폭발 등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시기·내용 등을 조정하여야 합니다. 

※ 화재·폭발 등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① 화재·폭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동력으로 작동하는 기계·설비 등에 끼일 우려가 있는 경우
③ 차량계 하역 운반기계, 건설기계, 양중기 등 동력으로 작동하는 기계와 충돌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④ 근로자가 추락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⑤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우려가 있는 경우
⑥ 기계·기구 등이 넘어지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경우
⑦ 토사·구축물·인공구조물 등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경우
⑧ 산소 결핍이나 유해가스로 질식이나 중독의 우려가 있는 경우

 

 

7. 작업장 합동 안전·보건 점검

도급인 사업주는 수급인 사업주와 점검반을 구성하여 정기·수시로 합동 안전·보건 점검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2번의 작업장 순회점검과 혼동이 오는 경우가 많은데, 작업장 순회점검은 사업주(도급인)가 관계수급인이 안전하게 작업하고 있는지를 별도의 구성 조직 없이 작업장을 순회 점검하는 것이며, 합동 안전·보건 점검은 도급인과 관계수급인이 함께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점검을 하는 것입니다. 

합동 안전·보건점검은 도급사업에서 도급인 및 관계수급인이 합동으로 수행 중인 작업에 대한 안전·보건조치의 적정성 여부를 점검·조치하여야 하므로 도급인 주관으로 실시하고 관계수급인도 참여하되, 관계수급인과 관계수급인의 근로자는 당일 작업이 있는 경우에 한해 자신의 작업장소에 대하여 점검하여야 합니다. 

 

 1) 구성

  • 도급인(같은 사업 내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관계수급인(같은 사업 내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도급인 및 관계수급인의 근로자 각 1명(관계수급인의 근로자의 경우에는 해당 공정만 해당)
 2) 운영
  • 분기에 1회 이상
  • 건설업, 선박 및 보트 건조업은 2개월에 1회 이상

작업장 순회점검과 합동 안전·보건 점검 구분
※ 사업을 총괄하는 도급인(A)이 4개 수급업체(B, C, D, E)에 도급하고, 수급업체 B가 도급받은 사업 일부를 3개 업체(①, ②, ③)에 재하도급한 경우 재하도급 사업장 ①, ②, ③의
작업장 순회점검 이행의무는 계약 당사자인 B가 아니라 최상의 도급인인 A에게 있음
합동 안전·보건 점검은 A가 주관하여 자신의 근로자 및 관계수급인(B, ①, ②, ③)과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와 함께 실시, 단 관계수급인과 그 근로자는 당일 작업이 있는 경우에 한해 당해 사업장 점검만 참여하여도 무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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