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의체 구성 및 운영, 적용 대상 사업장
노사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야 하는 사업장 및 심의·의결사항 등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5조에 의거하여 건설공사 도급인은 해당 건설공사 현장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노사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습니다.
1. 노사협의체 적용 대상 사업장
노사협의체는 건설업 등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협의 기구입니다. 따라서, 건설, 토목 등 외의 업종은 노사협의체를 구성·운영하지 않아도 됩니다.
-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 건설공사
- 공사금액 150억원 이상 토목공사
※ 건설공사 도급인이 노사협의체 구성·운영 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도급 협의체는 구성·운영한 것으로 봄
2. 노사협의체 구성
구분 | 근로자위원 | 사용자위원 |
필수 구성 |
-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을 포함한 전체 사업의 근로자대표 | -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을 포함한 전체 사업의 대표자 |
-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 1명 (다만,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위촉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해당 사업장 근로자 1명) |
- 안전관리자 1명 - 보건관리자 1명(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5 44호에 따른 보건관리자 선임대상 건설업으로 한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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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공사의 관계수급인의 근로자 대표 | -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공사의 관계수급인의 각 대표자 | |
합의 구성* |
- 공사금액이 20억원 미만인 공사의 관계수급인의 근로자 대표 | - 공사금액이 20억원 미만인 공사의 관계수급인 |
합의 참여** |
-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를 직접 운전하는 사람 |
* 노사협의체의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합의하여 위원으로 위촉 가능한 사람
** 노사협의체의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합의하여 협의체에 참여가 가능한 사람
3. 노사협의체 운영
구분 | 정기회의 | 임시회의 |
개최주체 | 위원장 |
|
개최시기 | 2개월 | 필요 시 |
노사협의체 위원장의 선출, 노사협의체 회의, 회의 결과 공지에 관하여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동일합니다.
1) 노사협의체 위원장 선출
노사협의체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중 각 1명을 공동 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습니다.
2) 노사협의체 회의
회의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근로자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해당 사업의 대표자,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가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 중에서 1명을 지정하여 위언으로서의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3) 회의록 작성 내용
① 개최 일시 및 장소
② 출석위원
③ 심의 내용 및 의결·결정 사항
④ 그 밖의 토의사항
4) 회의 결과 공지
노사협의체 위원장은 노사협의체에서 심의·의결된 내용 등 회의 결과를 사내방송이나 사내보, 게시 또는 자체 정례조회,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합니다.
4. 노사협의체 심의·의결 및 협의사항
구분 | 심의·의결사항 | 협의사항 |
내용 | - 사업장의 산업재해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 중대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 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 및 보건 관련 조치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 산업재해 예방방법 및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의 대피방법 - 작업의 시작시간, 작업 및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 - 그 밖의 산업재해 예방과 관련된 사항 |
건설공사 도급인이 법 제75조제1항에 따라 노사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운영하지 않아도 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반대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경우에는 노사협의체를 별도로 구성·운영하지 않아도 되는지?
☞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경우 노사협의체 또한 별도로 구성·운영하지 않아도 됨.
이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운영할지 노사협의체를 구성·운영할지는 당해 현장의 선택의 문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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