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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전보건협의체, 노사협의체, 노사협의회 구분

by 고롱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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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전보건협의체, 노사협의체, 노사협의회 구분

 명칭과 구성·운영 방법이 비슷하여 많이 혼동을 겪는 각 협의기구들의 차이 및 관계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산업현장에서 협의기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현장에서 작업하는 근로자들의 소리를 들어 현장의 안전과 보건 사항을 개선하는 등 보다 실질적인 안전 및 보건관리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의하는 각 협의기구들과 명칭 및 운영 형태가 비슷하여 혼동을 일으키는 노사협의회를 구분하여 보겠습니다. 먼저, 각 협의기구들이 근거를 두고 있는 법을 파악하시면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안전보건협의체, 노사협의체는 산업안전보건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노사협의회는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법 명칭에서 느껴지는 바와 같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안전보건협의체, 노사협의체는 근로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사항을 다루는 것이며,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의 복지증진 등에 관한 사항을 다루는 것입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운영 및 심의·의결 사항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운영 및 심의·의결 사항  오늘은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구성·운영하여야 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대한 포스팅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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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제외대상

안전보건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제외대상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에 의거하여,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이행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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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체 구성 및 운영, 적용 대상 사업장

노사협의체 구성 및 운영, 적용 대상 사업장  노사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야 하는 사업장 및 심의·의결사항 등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5조에 의거하여 건설공사 도급인은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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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협의기구들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위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vs 노사협의체 vs 안전보건협의체 vs 노사협의회

구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노사협의체 안전보건협의체 노사협의회
근거법률 산업안전보건법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제75조제1항 제64조제1항 1호
입법취지 근로자와 사용자가 함께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함
도급인과 관계수급인이
함께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협의하기 위함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근로자의
복지
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협의기구
설치대상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유해위험 업종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토목공사업은 150억원 이상) 건설업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농어업, 금융 및 보험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등
공사금액 120억원
(토목공사업은
150억원)
이상 건설업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관계수급인 발생 시 
(적용 제외 대상은
상단 포스팅 참조)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 단위
(전 업종)
실시주기 분기(3개월) 2개월 매월 분기(3개월)
구성인원 1) 근로자위원
① 근로자대표
②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등

2) 사용자위원
① 대표자
② 안전관리자
③ 보건관리자 등
1) 근로자위원
① 근로자대표
② 명예산업안전감독관
③ 관계수급인의 근로자 대표(공사금액 20억원 이상) 등

2) 사용자위원
① 대표자
② 안전관리자
③ 보건관리자
④ 관계수급인의 각 대표자(공사금액 20억원 이상) 등
1) 도급인 측
① 대표자
② 안전관리자
③ 보건관리자 등

2) 수급인 측
① 사업주
② 책임자
③ 근로자 등
1) 근로자 측
- 3인 ~ 10인

2) 회사 측
- 3인 ~ 10인
갈음
유무
- 노사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안전보건협의체 갈음 가능
- 타 협의기구와
갈음 불가능*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노사협의회 제도의 유사성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1차 개정(1990.1.13)에서 단서를 신설하여 노사협의회가 설치된 사업장에서는 노사협의회를 산업안전보건위원회로 갈음하도록 하였다가 제8차 개정(2006.3.24)에서 노사자율의 재해예방활동 강화를 위해 단서를 삭제하고 노사협의회와 별도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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