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대상·제외 물질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Material Safety Date Sheets)는 물질에 대한 안전보건 정보가 기입되어 있는 자료입니다. 물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설명서로써 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정보, 응급조치 요령, 취급방법 등을 비롯한 16가지 항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은 물질안전보건자료의 16가지 항목과 대상, 제외 물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화학물질 제조·수입자 ◀
1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및 제출
화학물질 또는 이를 포함한 혼합물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16가지 사항을 적은 자료(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시 포함되어야 할 16가지 항목
①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② 유해성·위험성
③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④ 응급조치 요령
⑤ 폭발·화재 시 대처방법
⑥ 누출사고 시 대처방법
⑦ 취급 및 저장방법
⑧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
⑨ 물리 화학적 특성
⑩ 안정성 및 반응성
⑪ 독성에 관한 정보
⑫ 환경에 미치는 영향
⑬ 폐기 시 주의사항
⑭ 운송에 필요한 정보
⑮ 법적 규제 현황
⑯ 그 밖의 참고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자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의 증진에 필요한 추가적인 정보가 있는 경우에는 16가지 항목 외에 세부항목을 추가 작성할 수 있습니다.
2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및 제출 대상물질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유해인자의 분류기준)
유해인자의 유해성·위험성 분류기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8)
구분 | 화학물질의 분류기준 | 물리적 인자의 분류기준 |
생물학적 인자의 분류기준 |
|
물리적 위험성 | 건강 및 환경 유해성 | |||
내용 | - 폭발성 물질 - 인화성 가스 - 인화성 액체 - 인화성 고체 - 에어로졸 - 물반응성 물질 - 산화성 가스 - 산화성 액체 - 산화성 고체 - 고압가스 - 자기반응성 물질 - 자연발화성 액체 - 자연발화성 고체 - 자기발열성 물질 - 유기과산화물 - 금속 부식성 물질 |
- 급성 독성 물질 - 피부 부식성 또는 자극성 물질 - 심한 눈 손상성 또는 자극성 물질 - 호흡기 과민성 물질 - 피부 과민성 물질 - 발암성 물질 - 생식세포 변이원성 물질 - 생식독성 물질 - 특정 표적장기 독성 물질(1회 노출) - 특정 표적장기 독성 물질(반복 노출) - 흡인 유해성 물질 - 수생 환경 유해성 물질 - 오존층 유해성 물질 |
- 소음 - 진동 - 방사선 - 이상기압 - 이상기온 |
- 혈액매개 감염인자 - 공기매개 감염인자 - 곤충 및 동물매개 감염인자 |
위 표에 해당되는 물질이라면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 및 제출 하여야 합니다.
각 물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8]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및 제출 제외 물질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
-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
-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 따른 원료물질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 확인대상 생활 화학제품 및 살생물제품 중 일반 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제공되는 제품
-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 및 식품첨가물
-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및 의약외품
-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방사성 물질
- 「위생용품 관리법」에 따른 위생용품
-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
-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첨단바이오의약품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화약류
-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
- 「화장품법」에 따른 화장품
- 위 항목들 외의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로서 일반 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제공되는 것
(일반 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제공되는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이 사업장 내에서 취급되는 경우 포함) - 연구·개발용 화학물질 또는 화학제품. 이 경우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은 하되 고용노동부에 제출만 제외
- 시약 등 과학적 실험·분석 또는 연구를 위한 경우
- 화학물질 또는 화학제품 등을 개발하기 위한 경우
- 생산 공정을 개선·개발하기 위한 경우
- 사업장에서 화학물질의 적용분야를 시험하기 위한 경우
- 화학물질의 시범제조 또는 화학제품 등의 시범생산을 위한 경우 - 그 밖에 독성·폭발성 등으로 인한 위해의 정도가 적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화학물질
- 양도·제공받은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을 다시 혼합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진 혼합물(다만, 해당 혼합물을 양도·제공하거나 연구·개발 절차를 거쳐 생산된 최종 화학물질이 화학적 반응을 통해 그 성질이 변화한 경우는 제외)
- 완제품으로서 취급 근로자가 작업 시 그 제품과 그 제품에 포함된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에 노출될 우려가 없는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다만, 특별관리물질이 함유된 것은 제외)
4 물질안전보건자료 제공
-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을 양도 및 제공 받는자에게 제공
- 물질안전보건자료 상 변경된 사항이 있을 시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 제공
→ 변경된 사항 : ①제품명, ②유해인자의 유해성·위험성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 ③건강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 물리적 위험성
▶ 화학물질 취급자(사업주) ◀
1 물질안전보건자료 게시
-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이 있는 장소
- 작업장 내 근로자가 가장 보기 쉬운 장소
- 근로자가 작업 중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된 전산장비
2 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
1) 교육시기
-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을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배치한 경우
- 새로운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이 도입된 경우
- 유해성·위험성 정보가 변경된 경우
2) 교육내용
- 대상 화학물질의 명칭(또는 제품명)
- 물리적 위험성 및 건강 유해성
- 취급상의 주의사항
- 적절한 보호구
- 응급조치 요령 및 사고 시 대처방법
-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경고표지를 이해하는 방법
3) 교육시간
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시간은 법적으로 명확하게 정해진 시간이 없으며, 통상적으로 1시간 내외로 실시합니다.
'산업안전' 카테고리의 다른 글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질의회시 (0) | 2022.03.24 |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변경사항('21.1.16 ~ ) (0) | 2022.03.20 |
코로나19 관련 안전보건교육 조치사항(8판) (0) | 2022.03.16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전보건협의체, 노사협의체, 노사협의회 구분 (0) | 2022.03.12 |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사항(안전보건협의체, 합동 점검 등) (0) | 2022.03.0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