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질안전보건자료 변경사항(MSDS) 변경사항('21.1.16 ~ )
21년도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물질안전보건자료 관련 법도 변경된 사항이 있습니다. 화학물질 사용자 측에서는 별도로 취해야 할 사항은 없으며,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자는 아래 내용에 따른 변경된 사항을 숙지하셔서 업무에 차질 업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작성주체 및 기재항목
구분 | 개정 전 | 개정 후 | 비고 |
작성 주체 |
대상 화학물질 양도·제공자 | ①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 제조·수입자 ② 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 |
|
기재 항목 |
모든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
구성성분 중 유해·위험한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 |
개정 후에도 기존처럼 모든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을 기재해도 무방 |
2.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제출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의 제조·수입자는 제조·수입 전에 MSDS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 내 유해·위험한 것으로 분류되지 않는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을 공단에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이 완료되면 MSDS에 고유 번호 부여
1) 제출 주체
-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
- 국외 제조자가 선임한 자
2) 제출서류 목록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을 구성하는 화학물질 중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화학물질의 명칭·함유량(MSDS에 모든 구성성분이 기재된 경우 생략 가능)
※ 다만, 국외 제조자로부터 해당 정보를 원활히 확보하기 어려운 수입품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62호 서식]로 대신하여 제출
→ 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은 아래 링크 중 2 통해 확인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대상·제외 물질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대상·제외 물질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Material Safety Date Sheets)는 물질에 대한 안전보건 정보가 기입되어 있는 자료입니다. 물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설명서로써 물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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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작성 및 제출 적용 제외대상
-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
-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
-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 따른 원료물질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 확인대상 생활 화학제품 및 살생 물제품 중 일반 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제공되는 제품
-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 및 식품첨가물
-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및 의약외품
-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방사성 물질
- 「위생용품 관리법」에 따른 위생용품
-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
-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첨단바이오의약품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화약류
-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
- 「화장품법」에 따른 화장품
- 위 항목들 외의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로서 일반 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제공되는 것
(일반 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제공되는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이 사업장 내에서 취급되는 경우 포함)
연구·개발용 화학물질 또는 화학제품. 이 경우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은 하되 고용노동부에 제출만 제외
① 시약 등 과학적 실험·분석 또는 연구를 위한 경우
② 화학물질 또는 화학제품 등을 개발하기 위한 경우
③ 생산 공정을 개선·개발하기 위한 경우
④ 사업장에서 화학물질의 적용분야를 시험하기 위한 경우
⑤ 화학물질의 시범제조 또는 화학제품 등의 시범생산을 위한 경우 - 그 밖에 독성·폭발성 등으로 인한 위해의 정도가 적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화학물질
① 양도·제공받은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을 다시 혼합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진 혼합물(다만, 해당 혼합물을 양도·제공하거나 연구·개발 절차를 거쳐 생산된 최종 화학물질이 화학적 반응을 통해 그 성질이 변화한 경우는 제외)
② 완제품으로서 취급 근로자가 작업 시 그 제품과 그 제품에 포함된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에 노출될 우려가 없는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다만, 특별관리물질이 함유된 것은 제외)
4) 제출 시기
- 기존 작성 MSDS 경우
-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에 해당하는 제품의 연간 제조·수입량 별로 시행일 이후 5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 제출 - 신규 작성 MSDS 경우
- '21.1.16 ~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기 전에 제출 - MSDS 제출 이후 아래의 변경사항 발생 시, 이를 반영하여 MSDS를 다시 제출
① 제품명(구성성분 명칭 및 함유량의 변경이 없는 경우로 한정)
②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을 구성하는 화학물질 중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1조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
③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 물리적 위험성
제출 시 주의사항
① MSDS에는 자료의 출처를 함께 기재
② 영업비밀인 사항을 대체자료로 기재하려는 경우, 먼저 대체자료 기재 승인 신청 후 그 결과를 반영한 MSDS를 제출
③ MSDS 제출 시 제품명, 제조자/공급자 정보, MSDS 제정 일자 등을 기재, 48가지 용도분류 체계에서 하나 이상을 선택하여 제출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30호 [별표 5] 참고
※ 양도·제공 시 주의사항
① MSDS를 양도·제공하는 경우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 제출 시 부여된 번호를 해당 MSDS에 반영하여 제공
② MSDS 시스템을 통하여 MSDS를 양도·제공 가능
3. 영업비밀 대체자료 심사
물질안전보건자료 내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을 영업 비밀로서 비공개하려는 경우 작성 및 제출 전 비공개 승인 신청서 작성·제출하여 심사를 거쳐 고용노동부의 승인을 받은 후 비공개 하고자 하는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을 각각 대체명칭 및 대체 함유량으로 MSDS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1-1) 제출서류 목록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 서식] 물질안전보건자료 비공개 승인신청서 및 아래 첨부 서류
-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정하는 영업비밀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자료(1-2)
- 대체자료(1-3)
- 대체자료로 적으려는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 물리적 위험성 정보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
- 그 밖에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을 대체자료로 적도록 승인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연구·개발용 화학물질의 경우, 대체자료로 적기 위해 승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첫 번째 및 여섯 번째 항목 생략 가능
1-2) 영업비밀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자료
[법적근거]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30호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 비공지성
① 비공개 신청 정보를 알고 있는 인적 범위
② 비공개 신청을 한 정보가 이미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공개되었는지 여부 등 - 비밀관리성
① 비공개 신청 화학물질 제조·수입업체가 신청 정보의 비밀성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의 종류 및 정도
(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조치, 내부 직원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 부여 및 비밀유지 고용계약 체결,
물리적 보안조치 여부, 보안시스템이 구비된 전산환경 마련 등 포함)
② 비공개 신청 정보에 대한 타인의 접근 및 획득 용이성 정도 - 경제적 유용성
① 비공개 신청 정보가 공개되는 경우 다른 경쟁업체가 얻게 되는 이익
② 비공개 신청 정보를 개발하기 위하여 해당 화학물질의 제조·수입업체가 투여한 노력 및 비용의 정도
1-3) 대체자료
- 대체명칭의 적합성에 대한 판단 기준
- 환경부 고시 「자료보호신청서의 작성방법 및 보호 자료 관리방법 등에 관한 규정」의 별표를 준용
※ 화학식과 구조를 특정할 수 없거나 곤란한 경우에는 공단이 정하는 방법을 따름 - 대체 함유량과 적정 기재 범위
① 비공개하려는 성분 함유량이 25% 이상인 경우 ±20%P
② 비공개하려는 성분 함유량이 25% 미만인 경우 ±10%P
2) 대체자료 기재 제외 물질
[법적근거]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30호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제16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117조에 따른 제조 등 금지물질
- 산언안전보건법 제118조에 따른 허가대상물질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0조에 따른 관리대상유해물질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21의 작업환경측정대상 유해인자
- 산언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22의 특수건강진단대상 유해인자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조제2항 단서에서 정하는 화학물질
3) 기재 승인 신청 시기
MSDS 제출 시기와 동일하나, 제출 전 대체자료 기재 승인을 거쳐야 MSDS상에 대체자료로 기재 가능합니다.
기재 승인 신청 시 주의사항
① 승인의 유효기간은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5년입니다.
②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까지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을 통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 연장승인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③ 승인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연구개발용 화학물질은 2주 이내에 승인 여부가 결정되어 그 결과가 통보됩니다.
④ 승인여부 결정에 필요한 경우 자료의 수정 또는 보완을 요청받을 수 있으며, 승인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그 결과를 MSDS에 반영해야 합니다.
4) 대체자료의 정보 제공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가 발생하는 등의 경우에는 대체자료로 적힌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4-1) 대체자료의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자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의 제조·수입자
4-2) 대체자료의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경우
-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로 인하여 발생한 직업성 질병에 대한 근로자의 치료를 위하여 필요할 때
-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직업성 질환 등 중대한 건강상의 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 근로자에게 발생한 직업성 질환의 원인 규명을 위해 필요할 때
※ 대체자료의 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자
① 근로자를 진료하는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사
② 보건관리자 및 보건관리전문기관
③ 산업보건의
④ 근로자대표
⑤ 산업안전보건법 제141조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 실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⑥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8조에 따른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
4. 국외제조자
국외제조자가 국내 수입업체를 거치지 않고 MSDS 제출 및 대체자료 기재 승인 신청을 하고 싶은 경우, 국내 수입자를 갈음할 수 있는 자를 선임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1) 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의 조건
- 대한민국 국민
- 대한민국 내에 주소(법인인 경우 그 소재지를 의미)를 가진 자
2) 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의 수행 가능 업무
- MSDS 작성·제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62호 서식] 화학물질 확인서류의 제출
- 대체자료 기재 승인 신청 및 유효기간 연장승인, 이의신청 등
3) 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의 의무사항
- 국외제조자에 의해 선임, 해임된 사실을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69호 서식]의 신고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 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는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을 수입하는 자에게 신고증 사본을 제공해야 합니다.
-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 제출 시 부여된 번호를 해당 MSDS에 반영하여 수입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 그 외 선임자의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도 그 결과를 수입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공단 제출 및 대체자료 기재 승인 신청에 대한 사항은 아래 링크인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http://msds.kosha.or.kr(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
메인화면
데이터에 의한 화학물질관리 비공개 신청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신청 MSDS 제출 MSDS작성과 제공은 화학물질 제조·수입자의 의무 MSDS제공
msds.kosha.or.kr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질의회시는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질의회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질의회시 본 포스팅은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가 2021년 1월 16일부터 시행된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제출 및 대체자료 기재 심사와 관련된 업무 수행 시 발생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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