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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질의회시

by 고롱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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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질의회시

본 포스팅은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가 2021년 1월 16일부터 시행된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제출 및 대체자료 기재 심사와 관련된 업무 수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예상 질의를 중심으로 내용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장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작성·제출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및 제출 대상 물질
  • 질의 1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및 제출 대상인 "화학물질 또는 이를 함유한 혼합물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답변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86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제출 제외 대상 화학물질 등)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이면서,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모든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이하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말합니다. 


  • 질의 2
    혼합물 전체로써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해야 하나요?

    답변 2
    혼합물 전체로써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대상이 아닙니다. 


  • 질의 3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로서 아래의 화학물질을 포함하는 경우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해야 하나요?

    ① 산업안전보건법 제106조에 따른 노출기준 설정 화학물질
    ② 산업안전보건법 제117조에 따른 제조등금지물질
    ③ 산업안전보건법 제118조에 따른 허가대상물질
    ④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0조에 따른 관리대상 유해물질
    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21의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⑥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22의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⑦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조제2항 단서에서 정하는 화학물질

    답변 3
    귀하가 제시한 화학물질을 포함한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이더라도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의 경우에는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대상이 아닙니다. 


  • 질의 4
    화학제품 내 불순물도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기재하거나 별도 제출해야 하는지?

    답변 4
    불순물과 구성성분의 구분 없이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30호 별표6에 따른 한계농도를 기준으로(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에 따른 유해성·위험성 물질이 아닌 경우는 1% 기준) 그 이상 함유되어 있다면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기재해야 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에 따른 유해성·위험성 물질이 아닌 경우는 별도 제출)


  • 질의 5
    당사에서 취급하는 제품은 유해성이 있으나 식품첨가물로 유통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및 제출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5
    식품위생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식품첨가물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6조제10호에 해당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및 제출 대상이 아닙니다. 


  • 질의 6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6조제7호 및 제16호에서 '일반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제공되는 제품(것)'이란 무엇인가요?

    답변 6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6조 각호에 해당하는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은 타법에 따라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에 대한 정보가 근로자에게 전달되어 근로자의 알권리가  보장되므로 산업안전보건법 상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경고표시 제도의 제외 대상이 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6조제7호 및 제16호에서 '일반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제공되는 제품(것)'이란 입법 취지상 주로 일반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제공하는 화학물질 및 혼합물'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주로' 생활용으로서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이 판매되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판단기준이며 일반적인 소매점(할인마트 등)에서 판매되는 화학물질 및 혼합물이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 하지만 일반적인 소매점에서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판매되지 않고 주로 사업장에 제공할 목적으로 판매되는 화학물질 및 혼합물은 '일반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제공되는 제품(것)'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질의 7
    당사에서 제조하는 물질은 화장품 원료로 이용됩니다. 당사의 물질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6조제15호에 해당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및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요?

    답변 7
    화장품 원료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6조제15호에 해당하지 않아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및 제출하셔야 합니다. 


  • 질의 8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6조제17호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연구·개발용 화학물질 또는 화학제품'의 경우 연간 100kg 미만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한다면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 및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요?

    답변 8
    연구·개발용 화학물질 또는 화학제품의 경우 제조·수입량과 상관없이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이면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여 사업장 내 게시·비치, 근로자 교육 및 경고표시 등 제도를 이행해야 합니다. 다만,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출은 면제됩니다. 


  • 질의 9
    제조공정 중 생성되는 '중간체'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노출될 우려가 없고 제조공정 내에서 없어질 때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제출 대상인가요?

  • 답변 9
    다른 화학물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생성되어 그 화학공정에서 전량 사용되어 소멸되는 화학물질로서 제조되는 설비로부터 의도적으로 제거·분리되지 아니하는 화학물질의 경우에는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제출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설비 및 반응기 내에서 제조되어 모두 사용되거나 없어지는 중간체라면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제출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설비 및 반응기로부터 배관 등을 통해 나온 물질을 별도로 저장, 보관 또는 취급을 하는 경우라면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제출 대상입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제출 의무 주체
  • 질의 1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및 제출의 주체인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알고 싶습니다. 

  • 답변 1
    - "제조하려는 자"의 정의는 직접 사용 또는 양도·제공을 목적으로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을 생산, 가공 또는 혼합 등을 하려는 자를 뜻하며,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을 실제로 취급함으로써 생산, 가공 또는 혼합을 하는 자를 의미함
    만약,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의 제조를 위탁하여 수탁자가 해당 제품을 제조하는 경우 수탁자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

    - "수입하려는 자"의 정의는 직접 사용 또는 양도·제공을 목적으로 외국에서 국내로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을 들여오는 자를 뜻하며, 관세법 제19조에 따른 납세의무자를 의미함


  • 질의 2
    국외제조자로부터 화학물질을 수입하는 수입업체입니다. 반드시 국외제조자의 선임자를 통해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고 제출해야 하나요?

    답변 2
    아닙니다.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을 수입하는 자가 직접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고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국외제조자가 해당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제출 및 대체자료 기재 심사 업무를 대신하여 수행하도록 선임자를 선임한 경우에 한정하여 그 선임자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것입니다. 

 

 

 제2장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대체자료 기재 심사

대체자료 기재 심사 신청 시기 및 심사 기간
  • 질의 1
    앞으로 영업비밀에 관한 사항을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적으려면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유예기간을 부여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경우 유예기간 내에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나요?

    답변 1
    유예기간을 적용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이라면 유예기간이 만료되는 날짜까지는 이미 작성되어 있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개정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즉, "영업비밀"로 적혀 있더라도 사전승인을 받지 않고 활용 가능)
    - 다만, 유예기간이 만료되는 날짜 이후부터는 영업비밀에 관한 사항(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을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적으려면 사전승인을 받으셔야 하며, 더이상 "영업비밀"로는 적을 수 없고 승인 결과에 따른 대체명칭과 대체함유량으로 적으셔야 합니다. 

    - 또한, 사전승인을 위한 심사가 1개월 (R&D 화학물질(제품)은 2주) 정도가 소요되므로 이를 고려하셔서 사전승인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 질의 2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체자료 기재 심사는 언제 신청해야 하나요?

    답변 2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체자료 기재 심사는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기 전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 또한, 유효기간 연장심사의 신청은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까지 신청하시면 됩니다. 


  • 질의 3
    심사에 걸리는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답변 3
    심사 기간은 최초심사와 연장심사 모두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연구·개발용 화학물질 또는 화학제품은 2주)이며, 부득이한 사유로 1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될 수 있습니다. 
    - 또한, 공단이 보완을 요청한 경우 보완을 요청한 날부터 그에 따른 자료를 제출한 기간은 심사 기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 질의 4
    화학제품 A를 수입하는 업체입니다. 수입하기 전에 대체자료 기재 심사의 승인이 완료되어야 하는 건가요?
    - 또한, 대체자료 기재 심사의 승인이 완료되어야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출이 가능한 것인가요?

  • 답변 4
    아닙니다. 제조·수입하기 전에 대체자료 기재 심사의 신청을 완료하시면 됩니다. 
    - 대체자료 기재 심사의 승인이 나기 전에도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출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체자료 기재 심사의 승인이 나기 전이므로, 대체자료 기재 심사를 신청한 구성성분의 원래 명칭 및 함유량을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기재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그리고 대체자료 기재 심사의 승인이 난 이후 심사의 결과를 반영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재제출하시면 됩니다. 


  • 질의 5
    원료 A를 직수입하고 있습니다. 원료 A에 대하여 대체자료 기재 심사를 신청하였고, 승인 통보 이전인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승인 통보를 받기 전까지 사업장 내에서 원료 A를 사용할 수 없나요?

  • 답변 5
    아닙니다. 대체자료 기재 심사가 진행 중이더라도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출한 이후에는 사업장 내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대체자료 기재 심사의 승인이 나기 전이므로, 대체자료 기재 심사를 신청한 구성성분의 원래 명칭 및 함유량을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기재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또한, 원료 A를 사업장 내에서 사용하려면 제출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활용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 게시·비치, 근로자 교육, 경고표시 등 물질안전보건자료 관련 제도를 이행해야 합니다. 


대체자료 기재 심사 신청 대상
  • 질의 1
    혼합물(화학제품)의 구성성분이 화평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유독물질이나 혼합물 전체로는 유독물질이 아닌 경우 비공개 승인 신청이 가능한가요?

    답변 1
    혼합물 전체로는 유독물질이 아니더라도, 비공개 승인을 신청하려는 구성성분이 화평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또는 환경부고시 제2018-232호에 따른 물질이면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7에 따라 물리적 위험성, 건강 유해성 또는 환경 유해성이 있는 것으로 분류되는 함량기준 이상으로 함유되었다면, 해당 성분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30호 제16조제6호에 따라 "대체자료 기재 제외물질"에 해당하여 비공개 승인 신청이 불가함을 알려 드립니다. 


연구·개발용 물질의 대체자료 기재 심사
  • 질의 1
    연구·개발용 화학물질 또는 화학제품에 대해서는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출이 면제되는데, 대체자료 기재 심사도 면제되는 건가요?

    답변 1
    연구·개발용 화학물질 또는 화학제품에 해당하는 경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출 의무만 제외되며, 작성 및 대체자료 기재 심사 등에 대한 의무는 있으므로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을 대체자료로 적기 위해서는 대체자료 기재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제3장  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 관련

  • 질의 1
    국외제조자의 선임자를 선임하는 경우 여러 명 선임이 가능한가요?

    답변 1
    국외제조자의 선임자를 복수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 질의 2
    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가 물질안전보건자료 제출 업무를 수행 시 '화학물질 확인서류'의 수입자 란에는 누구의 정보를 기입해야 하는지? 모든 수입자의 정보를 기재해야 하나요? 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의 정보를 기재하는 건가요?

  • 답변 2
    국외제조자의 선임자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62호서식의 화학물질 확인서류를 제출할 시에는 '수입자'란에 모든 수입자의 정보가 아닌 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의 정보(즉, 신청인의 정보)가 기재되어함을 알려드립니다. 


  • 질의 3
    국외제조사들 중에서는 해외 각국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13조에 따른 국외제조자의 선임자를 선임할 때 반드시 사업장별로 선임계약을 체결해야 하나요?

    답변 3
    사업장별로 선임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고, 각국 사업장을 대표하여 본사와만 선임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습니다. 


  • 질의 4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시 '공급자정보'란에는 국외제조자의 선임자 정보를 작성해야 하나요?

    답변 4
    '공급자정보'란에는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을 책임지는 주체를 작성해야 하므로, 국외제조자의 선임자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한 경우에는 '공급자정보'란에 국외제조자의 선임자 정보를 작성해야 합니다. 


  • 질의 5
    국외제조자의 선임자로 선임되어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출하려고 합니다. 유예기간의 만료날짜 확정을 위해 제품의 수입량을 산정해야 하는데, 동일 제품을 여러 수입자가 수입하는 경우 이를 수입자별로 산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수입자들의 수입량의 합으로 산정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예를 들면 동일 제품에 대해 A사 6톤, B사 5톤일 경우 유예기간의 만료날짜는 언제인가요?

    답변 5
    동일제품을 여러 수입자가 수입하는 경우 국외제조자의 선임자가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유예기간 만료날짜 확정을 위해 제품의 수입량을 산정할 때에는 수입자들의 해당 제품 수입량의 합으로 산정하면 됩니다. 
    - 만약, 동일 제품에 대하여 A사에 6톤, B사에 5톤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11톤을 기준으로 2024년 1월 16일까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질의 6
    선임 계약서 관련하여 양식이 따로 있는지?

    답변 6
    별도의 선임 계약서 양식은 없습니다. 다만, 선임 계약서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13조제1항 각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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