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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난간 구조 및 설치기준
2020년 사망사고 비율의 1위를 차지하는 것은 추락 사고입니다. 2020년뿐만 아닌 이전 연도들부터 지금까지 떨어짐 사고는 사망사고의 주요 원인입니다. 오늘은 추락사고의 안전조치 중 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구조 및 명칭
안전난간(Handrail)이란?
블록의 가장자리나 선체 외판 등에 설치된 작업발판의 가장자리에 바닥면과 수직으로 설치하는 시설로서 작업을 안전하고 편하게 함과 동시에 제품의 품질 향상과 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을 말하며,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된 추락방지 시설을 말합니다.
- 상부 난간대 : 몸을 지지하기 위해 손으로 잡는 난간의 윗부분의 요소
- 중간 난간대 : 상부 난간대와 함께 몸을 지지하고, 손잡이의 파이프 등과 평행하게 위치되는 난간의 요소
- 난간기둥 : 계단이나, 작업면 등의 난간에 고정된 수직 구조요소로 난간의 다른 요소들(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이 난간기둥에 연결되어야 함
- 발끝막이판 : 난간 바닥의 물체가 아래로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바닥면 주변을 따라 수직으로 둘러쳐진 판
(발끝막이판은 추락예방 설비가 아닌 낙하물에 대한 예방 설비)
설치기준
- 상부 난간대 : 바닥면·발판 또는 경사로의 표면으로부터 90cm 이상 높이로 설치
- 중간 난간대
→ 상부 난간대를 120cm 이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상부 난간대와 바닥면 등의 중간 부분에 설치
→ 상부 난간대를 120cm 이상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2단 이상으로 균등하게 설치하고 난간의 상하 간격은 60cm 이하가 되도록 설치
- 발끝막이판 : 바닥면 등으로부터 10cm 이상의 높이로 설치
→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없거나 그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망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예방 조치를 한 장소에는 발끝막이판 설치 제외
→ 발끝막이판 틈새(바닥면과 발끝막이판 사이 간격)는 1cm 이하
※ 발끝막이판을 설치하여야 하는 장소의 높이 기준은 없습니다. 위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물체가 떨어져서 아래에 있는 작업 중인 근로자에게 위험을 가할 수 있다면 발끝막이판은 설치를 하여야 합니다.
- 난간기둥 : 상부 난간대와 중간 난간대를 견고하게 떠받칠 수 있도록 적정한 간격을 유지
→ 중간 난간대 대신에 난간기둥을 설치할 경우에는 각 난간기둥의 간격은 18cm 이하로 설치 - 상부 난간대와 중간 난간대는 난간 길이 전체에 걸쳐 바닥면등과 평행을 유지
강도 및 하중
- 난간대는 지름 2.7cm 이상의 금속제 파이프나 그 이상의 강도가 있는 재료일 것
- 안전난간은 구조적으로 가장 취약한 지점에서 가장 취약한 방법으로 작용하는 100kg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튼튼한 구조일 것
설치 예
1) 안전난간의 중간 난간대 설치 예
2) 발끝막이판 설치 예
¿질의 !회시
질의
안전난간 설치 시 와이어로프를 사용 가능한지
답변
와이어로프의 경우 재료의 특성 상 상부 난간대와 중간 난간대가 바닥면 등과 평행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사람이 기댈 경우 회전할 우려가 있는 등 관련 규정의 충족이 곤란하므로 사용이 불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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