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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단 설치 및 안전난간 기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계단을 설치할 때 근로자의 안전을 위하여 마련한 기준을 지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계단 설치 시 안전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다루었던 안전난간 구조 및 설치기준에 대해서 공통으로 적용되는 부분이 있으니 아래 링크를 통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단이란?
계단은 높이가 다른 두 바닥면을 연결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20도 초과부터 45도까지의 경사각을 갖는 통로로서 수평 부재는 판 모양이나 평면 발판으로 이루어진 것을 말하며 무엇보다도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어야 합니다.
- 계단의 종류는 위치에 따라 실내 계단과 옥외 계단으로 나뉘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의 계단 설치기준에 건설현장의 '가설계단'도 포함합니다.(가설계단은 30도부터 60도까지의 경사각)
계단 구조 및 설치 기준
- 계단 높이(H)가 1m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는 안전난간을 설치(아래 항목에서 자세히 다룸)
- 발판 깊이(g)는 100mm 이상으로 설치
- 발판 위 머리 공간 높이(e)는 2.3m 이상이어야 하며, 이 공간에 장애물이 없도록 조치(다만, 급유용·보수용·비상용 계단 및 나선형 계단인 경우는 예외)
- 계단 폭(L)은 1m 이상(다만, 급유용·보수용·비상용 계단 및 나선형 계단이거나 높이 1m 미만의 이동식 계단인 경우는 예외)
→ 계단에 여러 사람이 동시에 통행하거나 교차되는 경우에는 1.2m 이상으로 설치
→ 계단에 손잡이 외의 다른 물건 등을 설치 또는 적재 금지 - 답단 높이(h)는 250mm 이내로, 모두 일정하게 설치(단, 이 높이를 일정하게 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출발지점 위치에서 첫 번째 계단에 국한하여 그 간격을 줄이거나 늘리는 것 가능)
계단의 안전요건
발판 깊이(g)와 답단 높이(h)는 "600 ≤ g+2h ≤ 600 (mm)"의 공식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 계단참(P)은 바닥에서 3m를 초과하는 계단일 경우 높이 3m 이내마다 설치
→ 계단참 너비는 각각 1.2m 이상으로 설치 - 발판의 겹침(r)
평면상 발판 판모양 발판 r ≥ 0mm r ≥ 10mm - 경사각(a)
계단의 설치 가능 구간은 C, D, E 구역이며 이중에 D구역이 권장하는 구역입니다.
● 계단의 안전난간
계단 높이가 1m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는 안전난간 설치
- 계단 발판에서 상부 난간대까지의 높이(H)는 0.9m 이상 1.2m 이하로 설치
- 중간 난간대는 상부 난간대와 발판의 중간지점에 설치하며, 그 공간의 폭(B)은 60cm 이하로 설치
- 계단 발판의 측면이 개방되어 있는 경우 폭 20cm 이상의 측면 보강재(w)를 설치
- 난간기둥 사이의 간격은 2m 이내로 설치(만약, 이 간격 이상이 되면 난간기둥을 보강 또는 고정 장치를 설치하여 임의의 방향으로 움직이는 100kg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설치)
☞ 계단과 인접 구조물과의 사이가 20cm 이내인 경우와 안전난간과 동등한 구조의 보호조치가 있는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 계단과 인접 구조물과의 사이가 3cm 이상일 때에는 발끝막이판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계단 강도 및 조건
- 계단 및 계단참을 설치하는 경우 매 ㎡당 500kg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진 구도로 설치
(안전율은 4 이상)
※ 안전율 : 안전의 정도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재료의 파괴 응력도와 허용응력도의 비율
- 계단 및 승강구 바닥을 구멍이 있는 재료로 만드는 경우 렌치나 그 밖의 공구 등이 낙하할 위험이 없는 구조로 설치
- 계단에 접촉 시 사람의 신체에 충격을 줄 수 있는 날카로운 모서리 용접부 등이 없도록 설치
- 발판 끝부분과 계단참의 표면은 마찰력이 있도록 미끄럼 방지조치
- 지주, 고정대 및 테두리 등은 충분한 강도를 유지하여야 하며, 사용 중에 안정성이 있도록 설치
- 사용재료는 주위 환경에 의해 발생되는 부식에 대해 저항성이 있을 것
- 최고 상부 층계는 계단참에 접할 것
질의회시
질의
비탈면에 설치한 점검로의 개방된 측면에 설치한 난간에 중간 난간대를 설치해야 하는지
답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조(계단의 난간)에 의해 사업주는 높이 1미터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하며, 동 규칙 제13조에 의해 안전난간 설치 시 중간 난간대를 설치토록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해당 점검로의 최상부가 지면으로부터 1미터 이상이라면 중간 난간대가 포함된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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