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산업안전

계단 설치 및 안전난간 기준

by 고롱뇽
반응형

계단 설치 및 안전난간 기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계단을 설치할 때 근로자의 안전을 위하여 마련한 기준을 지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계단 설치 시 안전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다루었던 안전난간 구조 및 설치기준에 대해서 공통으로 적용되는 부분이 있으니 아래 링크를 통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전난간 구조 및 설치기준

안전난간 구조 및 설치기준 2020년 사망사고 비율의 1위를 차지하는 것은 추락 사고입니다. 2020년뿐만 아닌 이전 연도들부터 지금까지 떨어짐 사고는 사망사고의 주요 원인입니다. 오늘은 추락사

ohzi9.tistory.com

 

계단이란?
계단은 높이가 다른 두 바닥면을 연결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20도 초과부터 45도까지의 경사각을 갖는 통로로서 수평 부재는 판 모양이나 평면 발판으로 이루어진 것을 말하며 무엇보다도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어야 합니다.
- 계단의 종류는 위치에 따라 실내 계단과 옥외 계단으로 나뉘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의 계단 설치기준에 건설현장의 '가설계단'도 포함합니다.(가설계단은 30도부터 60도까지의 경사각)

 

 계단 구조 및 설치 기준 

계단의 구조 및 명칭이 표시된 사진입니다. 계단높이, 깊이, 발판위의 머리 공간, 답단 높이, 계단참, 경사각, 통로폭, 경사선 등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계단 구조

  • 계단 높이(H)1m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는 안전난간을 설치(아래 항목에서 자세히 다룸)

  • 발판 깊이(g) 100mm 이상으로 설치

  • 발판 위 머리 공간 높이(e) 2.3m 이상이어야 하며, 이 공간에 장애물이 없도록 조치(다만, 급유용·보수용·비상용 계단 및 나선형 계단인 경우는 예외)

  • 계단 폭(L)1m 이상(다만, 급유용·보수용·비상용 계단 및 나선형 계단이거나 높이 1m 미만의 이동식 계단인 경우는 예외)
    → 계단에 여러 사람이 동시에 통행하거나 교차되는 경우에는 1.2m 이상으로 설치
    → 계단에 손잡이 외의 다른 물건 등을 설치 또는 적재 금지

  • 답단 높이(h)250mm 이내로, 모두 일정하게 설치(단, 이 높이를 일정하게 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출발지점 위치에서 첫 번째 계단에 국한하여 그 간격을 줄이거나 늘리는 것 가능)
                                                               계단의 안전요건
              발판 깊이(g)와 답단 높이(h)는 "600 ≤ g+2h ≤ 600 (mm)"의 공식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 계단참(P)은 바닥에서 3m를 초과하는 계단일 경우 높이 3m 이내마다 설치
    → 계단참 너비는 각각 1.2m 이상으로 설치

  • 발판의 겹침(r)
    평면상 발판 판모양 발판
    r ≥ 0mm r ≥ 10mm
  • 경사각(a)

경사각도에 따른 이동통로를 표시한 사진입니다. 0에서 90도의 경사각을 각 이동통로 별로 나누었습니다. 0에서 20도 경사각은 미끄럼 방지 조치와 함께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20에서 45도 경사각은 계단을 설치하는 구간입니다. 45에서 75도 경사각은 발판 사다리 설치가능 구간이며, 75에서 90도 경사각은 사다리 설치 가능 구간으로 구성된 사진입니다.
경사각도에 따른 이동통로

계단의 설치 가능 구간은 C, D, E 구역이며 이중에 D구역이 권장하는 구역입니다.

 


 

 

● 계단의 안전난간

계단 안전난간 사진입니다. 발끝막이판 높이와 난간사이 공간폭, 보강재 폭, 난간 높이 등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계단 안전난간

 

계단 높이가 1m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는 안전난간 설치

 

  • 계단 발판에서 상부 난간대까지의 높이(H)는 0.9m 이상 1.2m 이하로 설치 

  • 중간 난간대는 상부 난간대와 발판의 중간지점에 설치하며, 그 공간의 폭(B)은 60cm 이하로 설치

  • 계단 발판의 측면이 개방되어 있는 경우 폭 20cm 이상의 측면 보강재(w)를 설치

  • 난간기둥 사이의 간격은 2m 이내로 설치(만약, 이 간격 이상이 되면 난간기둥을 보강 또는 고정 장치를 설치하여 임의의 방향으로 움직이는 100kg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설치)
☞ 계단과 인접 구조물과의 사이가 20cm 이내인 경우와 안전난간과 동등한 구조의 보호조치가 있는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 계단과 인접 구조물과의 사이가 3cm 이상일 때에는 발끝막이판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계단 강도 및 조건 

  • 계단 및 계단참을 설치하는 경우 매 ㎡당 500kg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진 구도로 설치
    (안전율은 4 이상)
※ 안전율 : 안전의 정도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재료의 파괴 응력도와 허용응력도의 비율
  • 계단 및 승강구 바닥을 구멍이 있는 재료로 만드는 경우 렌치나 그 밖의 공구 등이 낙하할 위험이 없는 구조로 설치

  • 계단에 접촉 시 사람의 신체에 충격을 줄 수 있는 날카로운 모서리 용접부 등이 없도록 설치

  • 발판 끝부분과 계단참의 표면은 마찰력이 있도록 미끄럼 방지조치

  • 지주, 고정대 및 테두리 등은 충분한 강도를 유지하여야 하며, 사용 중에 안정성이 있도록 설치

  • 사용재료는 주위 환경에 의해 발생되는 부식에 대해 저항성이 있을 것

  • 최고 상부 층계는 계단참에 접할 것


질의회시

질의
비탈면에 설치한 점검로의 개방된 측면에 설치한 난간에 중간 난간대를 설치해야 하는지

답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조(계단의 난간)에 의해 사업주는 높이 1미터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하며, 동 규칙 제13조에 의해 안전난간 설치 시 중간 난간대를 설치토록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해당 점검로의 최상부가 지면으로부터 1미터 이상이라면 중간 난간대가 포함된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