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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노동부 신고?

by 고롱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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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담당자 노동부 신고?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20명 이상 50명 미만의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기존에 선임하지 않았던 사업주들이 급하게 선임을 하는 도중 궁금한 점들을 모아 이번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1.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노동부에 선임 신고?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는 법적 선임과 동시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그에 비해, 안전보건관리담당자는 법적 선임인건 동일하나 선임 신고 의무는 없으며, 선임 사실 및 업무 수행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사업장 내에 구비, 보존(3년간)하여야 합니다.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양식.hwp
0.07MB

별도의 선임 양식은 없으며, 위 파일과 같이 대표이사 및 본인 서명이 들어간 선임계를 작성 및 보존하시면 됩니다. 

 

2. 선임 대상

1) 상시근로자

  •  20명 이상 50명 미만
2) 업종
  • 제조업
  • 임업
  •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 환경 정화 및 복원업

 

3. 선임 자격

  •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춘 자
  • 보건관리자의 자격을 갖춘 자
  •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 자격은 위 3가지 사항 중 한 가지를 충족하셔야 합니다. 안전·보건관리자 자격을 취득하기엔 자격증 및 그에 걸맞은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므로 3번째 사항인 안전보건교육을 많이 이수합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보건교육이라 함은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양성교육(16시간)입니다.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 절차 표입니다.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 대상 사업장일 시 안전보건관리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진행하는 방법과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자체 선임하는 방법 2가지가 있는 사진입니다.
선임 절차

 

4. 안전보건관리담당자 교육

1) 교육 종류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에는 양성교육과 보수교육이 있습니다. 

  • 양성교육
    안전보건관리담당자로 선임되기 위해서는 안전보건공단에서 실시하는 양성교육(16시간)을 받아야 합니다.
  • 보수교육
    선임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사이에 직무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보수교육(8시간)을 받아야 합니다. 

 

2) 교육신청

양성교육과 보수교육의 신청 사이트가 다르니 잘 확인하셔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전보건교육포털

안전보건공단 교육신청(사내교육,안전보건관리담당자양성교육,안전체험교육,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 기관검색등)

www.koshats.or.kr

 

 

직무교육센터 - 안전보건공단

환영합니다. 직무교육은 관리책임자, 안전/보건관리자, 전문기관 종사자들을 위한 교육입니다. 고객님이 "매우만족" 할 때까지 최선을 다하는 이러닝교육부가 되겠습니다.

www.dutycenter.net

 

5.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업무

  • 안전보건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 작업환경측정 및 개선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 각종 건강진단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 산업재해 통계의 기록 및 유지를 위한 보좌 및 지도·조언
  • 산업 안전·보건과 관련된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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