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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재해율, 사망만인율, 도수율(빈도율), 연천인율, 강도율 구하기

by 고롱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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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율, 사망만인율, 도수율(빈도율), 연천인율, 강도율 구하기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 분석 및 재발 방지 업무와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 관리, 분석 업무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보건관리자의 업무입니다. 이 중 산업재해 발생 시 통계 등의 분석에 활용되는 산업재해 통계 지수의 용어 및 공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재해율

산업재해의 발생빈도와 재해강도를 나타내는 재해통계의 지표, 일반적으로 도수율, 강도율, 연천인율 등을 총칭 

공식

재해율 = (재해자수/ 산재보험적용근로자수) × 100
           = (재해자수/ 임금근로자수) × 100
           = (재해자수/ 상시근로자수) × 100

 

  • "재해자수"는 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가 지급된 사망자근로복지공단에 최초요양신청서(재진 요양신청이나 전원요양신청서는 제외)를 제출한 재해자 중 요양승인을 받은자(지방고용노동관서의 산재 미보고 적발 사망자 수 포함)를 말합니다. 다만, 통상의 출퇴근으로 발생한 재해는 제외합니다. 

  • "산재보험적용근로자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는 근로자 수

 

2. 사망만인율

사망자수의 1만배를 전체 근로자 수로 나눈 값, 전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산업재해로 사망한 근로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할 때 사용하는 지표

공식

사망만인율 = (사망자수/ 산재보험적용근로자수) × 10,000
                 = (사망자수/ 임금근로자수) × 10,000
                 = (사망자수/ 상시근로자수) × 10,000

 

  • "사망자수"는 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가 지급된 사망자(지방고용노동관서의 산재 미보고 적발 사망자 포함)수를 말하며 다만, 사업장 밖의 교통사고(운수업, 음식숙박업은 사업장 밖의 교통사고도 포함)·체육행사·폭력행위·통상의 출퇴근에 의한 사망 및 사고 발생일로부터 1년을 경과하여 사망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예시문제
예제) 사망자 2명, 근로자수 2000명의 사망만인율은?
풀이) (2/2000) × 10,000 = 10

 

<건설업 기준>
※ 상시근로자수 = 연간국내공사실적액 ×노무비율/건설업 월 평균임금 × 12
예제) 연간실적 700억원, 사망 2명, 경상 5명, 노무비율 30%, 월 평균임금 200만원인 경우 사망만인율은?

풀이)
① 상시근로자수 = 700억원 × 0.3/ 200만원 × 12 = 875명
② 사망만인율 = (2/ 875) × 10,000 = 22.857

 

 

 

 

3. 도수율(빈도율)

산업재해의 발생빈도를 나타내는 지수로서, 근로시간 100만 시간당 발생하는 재해건수

공식

도수율 = (재해건수/ 연근로시간수) × 1,000,000

※ 연근로시간수(표준) = 근로자수 × 8hr(1일 근로시간) × 300일(1년)
(표준값)
1년 = 300일
1일 = 8hr

 

예시문제
예제) 500명의 근로자를 채용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연간 25건의 재해발생 시 도수율은?

풀이) 
① 연근로시간수 = 500명 × 8hr × 300일 = 1,200,000
② 도수율 = (25/ 1,200,000) × 1,000,000 = 20.83
☞ 100만 시간 작업하는 동안 20.83건의 재해가 발생함을 의미

 

4. 연천인율

1년간 평균 근로자수에 대하여 1,000명당 발생하는 재해건수

공식

연천인율 = (재해건수/ 연 평균 근로자수) × 1,000
연천인율 = 도수율(빈도율) × 2.4

 

예시문제
예제) 1년 평균 500명의 상시근로자 사업장에서 연간 25건의 사상자 발생 시 연천인율은?

풀이) 
연천인율 = (25/500) × 1,000 = 50
☞ 1년간, 1,000명당 50건의 재해가 발생함을 의미

 

 

5. 강도율

산업재해로 인한 근로손실일을 나타내는 지수로서, 근로시간 1,000시간당 발생하는 근로손실일수

  • "근로손실일수"는 재해자의 총 요양기간을 합산하여 산출하되 사망, 부상 또는 질병이나 장해자의 등급별 요양근로손실일수는 아래 사진 참고

신체장해 등급별 근로손실일수 산정표입니다. 
신하장해 등급은 사망부터 1 ~ 14 까지가 있습니다. 각 둥급별 근로손실일수는 사망 7500일&#44; 1~3급 7500일&#44; 4급 5500일&#44; 5급 4000일&#44; 6급 3000일&#44; 7급 2200일&#44; 8급 1500일&#44; 9급 1000일&#44; 10급 600일&#44; 11급 400일&#44; 12급 200일 13급 100일&#44; 14급 50일 입니다.
신체장해 등급별 근로손실일수 산정표

공식

강도율 = (근로손실일수/ 연근로시간수) × 1,000

※ 근로손실일수
장애 등급별 근로손실일수 + 비장애 등급 휴업일수 × (300/365)

※ 연근로시간수(표준) = 근로자수 × 8hr(1일 근로시간) × 300일(1년)
(표준값)
1년 = 300일
1일 = 8hr

 

예시문제
예제1)
도수율이 12인 사업장의 연간 재해발생건수 12건, 휴업일수 146일이다. 이 사업장의 강도율은?
(단, 1일 10시간, 연간 250일 근무)

풀이1)
① 도수율 = (재해건수/ 연근로시간수) × 1,000,000
      → 12 = (12건/ 근로자수 × 10hr × 250일) × 1,000,000
      → 즉, 근로자수 = 400명
② 강도율 = (근로손실일수/ 연근로시간수) × 1,000
근로손실일수 = 146일 × (250/365) = 100
연근로시간수 = 400명 × 10hr × 250일 = 1,000,000
∴ 강도율 = (100/1,000,000) × 1,000 = 0.1
☞ 1000 시간 작업하는 동안 0.1일의 근로손실이 발생함을 의미
예제2)
연평균 100인 근로자 사업장에서 연간 5건의 재해가 발생하여 사망 1명, 14급 2명, 1명 30일 가료, 1명 7일 가료 시 강도율은?

풀이2)
① 강도율 = (근로손실일수/ 연근로시간수) × 1,000
② 근로손실일수 = {7,500일 + (50일 × 2명) + 37일} × (300/365) = 7,630.41
③ 연근로시간수 = 100명 × 8hr × 300일 = 240,000
∴ 강도율 = (7,630.41/240,000) × 1,000 = 31.79
☞ 1000 시간 작업하는 동안 31.79일의 근로손실이 발생함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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