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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지휘자 지정서 양식 및 작업 종류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는 몇몇의 작업들은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작업지휘자를 지정하는 만큼 해당 작업들의 위험성이 큽니다. 오늘은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야 하는 작업들과 지정서 양식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9조(작업지휘자의 지정)
① 사업주는 제38조제1항제2호·제6호·제8호 및 제11호의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경우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38조제1항제2호의 작업에 대하여 작업장소에 다른 근로자가 접근할 수 없거나 한 대의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운전하는 작업으로서 주위에 근로자가 없어 충돌 위험이 없는 경우에는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사업주는 항타기나 항발기를 조립·해체·변경 또는 이동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지휘·감독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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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 생략 ~ 사전조사를 하고,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작업을 하여야 한다.
1. 타워크레인을 설치·조립·해체하는 작업
2.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는 작업(화물자동차를 사용하는 도로상의 주행 작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3.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4. 화학설비와 그 부속설비를 사용하는 작업
5. 제318조에 따른 전기작업
6.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지반의 굴착작업
7. 터널굴착작업
8. 교량의 설치·해체 또는 변경 작업
9. 채석작업
10. 건물 등의 해체작업
11. 중량물의 취급작업
12. 궤도나 그 밖의 관련 설비의 보수·점검 작업
13. 열차의 교환·연결 또는 분리 작업
작업지휘자 지정 작업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는 작업
1) 지게차
2) 구내운반차
3) 고소작업대
4) 화물자동차 -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지반의 굴착작업
- 교량의 설치·해체 또는 변경 작업
- 중량물의 취급작업
- 항타기나 항발기를 조립·해체·변경 또는 이동하여 작업
작업지휘자 지정서 양식
작업지휘자 지정서는 법적으로 정해진 양식은 없습니다. 다만, 지정서에 작업지휘자 및 책임자(소장) 서명은 무조건 받으셔야 합니다. 만약 사고 발생 시 형사 문제로 법적 책임까지 갈 수 있는 것이 작업지휘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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