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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및 불가능 항목

by 고롱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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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및 불가능 항목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 및 불가능 항목과 질의회신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2024.01.01일부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시가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된 내용은 아래 포스팅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포스팅은 개정본을 참고하여 수정한 포스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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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항목

【사용성 확대】 스마트 기술 도입, 기후변화 등 건설공사 현장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운용 기준을 일부 정비하고 사용 가능 품목 등을 확대
위험성평가 발굴 품목, 스마트 안전시설·장비, 감염병 예방 품목 등 허용
  •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의 임금 등
    1) 안전 또는 보건관리 업무만을 전담하는 안전 또는 보건관리자의 임금과 출장비 전액
    → 선임신고 이후 해당 현장에서 발생한 퇴직급여도 사용 가능

    2) 안전 또는 보건관리 업무를 전담하지 않는 안전 또는 보건관리자의 임금과 출장비의 각각 2분의 1에 해당하는 비용

    3)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건설공사 현장에서 산재예방 업무만을 수행하는 작업지휘자, 유도자, 신호자 등의 임금 전액
    →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없는 현장의 경우에는 사용 가능

    4)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1의 2(관리감독자 안전보건 업무 수행 시 수당 지급 작업)에 해당하는 작업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조·반장 등 관리감독자의 직위에 있는 자가 관리감독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업무수당(임금의 10분의 1 이내)


  • 안전시설비 등
    1)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난간, 추락방호망, 안전대 부착설비, 방호장치(기계·기구와 방호장치가 일체로 제작된 경우 방호장치 부분의 가액에 한함) 등 안전시설의 구입·임대 및 설치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
    → 안전시설 해체의 경우 설치에 부수적으로 따르는 행위로 보아 사용 허용
    추락방지용 안전시설, 낙하·비래물 보호용 시설, 중장비로부터 근로자 보호를 위한 교통안전표지판 및 펜스 등 교통안전시설물, 위생 및 긴급피난용 시설, 철근공사 시 직접적인 공사 수행을 위해 사용하는 작업발판 또는 통로로 사용되지 않고 노동자의 전도방지 또는 전도 시, 찔림 등의 재해예방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실족 방지망 등

    2) 용접 작업 등 화재 위험작업 시 사용되는 소화기의 구입·임대비용

    3)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의 3에 따른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임대 비용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비용. 다만, 계상된 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3)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보조금 지급사업 운영규정」 제2조제12호에 따른 "스마트안전장비 지원사업" 및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의3에 따른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임대 비용의 5분의 2에 해당하는 비용. 다만, 제4조에 따라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10분의 을 초과할 수 없다. ('24.01.01 시행, 확대 항목)
※ 계상된 안전보건관리비 : 250만원인 공사현장에서 스마트 헬멧(구매가 140만원, 통신비 별도) 구입 시
→ 구입·임대비의 5분의 2 해당 비용 : 140만원 × 40% = 56만원
→ 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10분의 1 : 25만원
☞ 스마트 안전장비 품목으로 사용 가능한 안전보건관리비 : 25만원 

 

  • 보호구 등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4(안전인증대상기계등) 제1항제3호(보호구)에 따른 보호구의 구입·수리·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


    2) 근로자가 보호구를 직접 구매·사용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보전하는 비용

    3) 아래 인원의 업무용 피복, 기기 등을 구입하기 위한 비용(피복 및 사무기기에 소요되는 비용)
    → 안전관리 또는 보건관리 업무만을 전담하는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
    → 안전관리 또는 보건관리 업무를 전담하지 않는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
    → 산업재해 예방 업무만을 수행하는 작업지휘자, 유도자, 신호자 등

    4)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가 안전보건 점검 등을 목적으로 건설 공사 현장에서 사용하는 차량의 유류비·수리비·보험료


  • 안전보건 진단비
    1)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제출 등)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등에 소요되는 비용

    2)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안전보건진단)에 따른 안전보건진단에 소요되는 비용

    3)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작업환경측정)에 따른 작업환경 측정에 소요되는 비용

    4) 그 밖에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법에서 지정한 전문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진단, 검사, 지도 등에 소요되는 비용


  • 안전보건 교육비 등
    1)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부터 제31조(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까지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의무교육이나 이에 준하는 교육을 위한 건설공사 현장의 교육 장소 설치·운영 등에 소요되는 비용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교육생에게 지급하는 교육비 등 사용 가능. 교육장 사용 목적으로 임대하는 컨테이너 임대 비용은 사용 가능하나, 컨테이너 구매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 불가

    2) 1) 이외 산업재해 예방 목적을 가진 다른 법령상 의무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
    → 산업안전보건법 외 다른 법령에 따른 안전보건 교육 시 발생하는 비용도 사용 가능

    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대상자 등에게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24.01.01 시행, 신설 항목)

    4)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가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서, 정기간행물을 구입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 정기간행물의 경우 안전보건 등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전문적, 기술적 정보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간행물에 한하여 인정

    5) 건설공사 현장에서 안전기원제 등 산업재해 예방을 기원하는 행사를 개최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 단, 행사의 방법, 소요된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적합한 행사에 한한다. 

    6) 건설공사 현장의 유해·위험요인을 제보하거나 제도개선 방안 등을 제안한 근로자를 격려하기 위해 지급하는 비용


  •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비
    1) 법령에 규정되어 있거나 그에 준하여 요구되는 근로자의 각종 건강장해 예방에 필요한 비용
    → 법·영·규칙 및 고시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준하여 요구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한 각종 비용(탈수 예방 목적의 분말형태 이온음료, 정제된 소금 등) 및 작업의 특성에 따라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 등

    2) 중대재해 목격으로 발생한 정신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마스크, 손소독제, 체온계 구입비 및 감염병 병원체 검사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

    4)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휴게시설의 설치)에 따른 휴게시설을 갖춘 경우 온도, 조명 설치·관리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

    5) 건설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심폐소생을 위해 사용되는 자동심장충격기(AED)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
    ('24.01.01 시행, 신설 항목)

  •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 및 제74조(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 따른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
    → 2022년 8월 18일 시행되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기술지도 계약 의무 주체가 기존 건설공사도급인에서 발주자 등으로 변경됨에 따라 2022년 8월 17일 이전 계약분에 한하여 사용 가능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2호 나목에 해당하는 건설사업자가 아닌 자가 운영하는 사업에서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3명 이상으로 구성된 본사 전담조직에 소속된 근로자의 임금 및 업무수행 출장비 전액. 다만, 제4조에 따라 계상된 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2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건설업의 종류)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토목건축 공사업에 대해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평가하여 직전년도 공시된 시공능력 순위가 상위 200위 이내인 건설사업자는 사용 불가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에 따른 위험성평가 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3호에 따라 유해‧위험요인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 협의체 등에서 사용하기로 결정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비용. 다만, 제4조에 따라 계상된 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나 노사협의체 등 구성 의무가 없는 중소규모 현장의 경우에도 따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 등을 구성하여 노사 간 협의·결정하는 경우에는 사용하려는 품목을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예시 : 혹서기 건설공사 현장 근로자에게 생수병을 제공하려는 경우
① 위험성평가 시 생수 부족에 대한 위험요인 분석
② 노사협의체에서 안전보건관리비로 생수병 구입·제공 결정
☞ 해당 증빙자료 등 작성·보존 후 안전보건관리비(생수병 구입) 사용

 

 

 

 

 

 

 

 

 

사용불가 항목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2항에서는 안전관리비 사용 불가 항목을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사용 기준에 부합하더라도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불가
    1) 산업안전보건법 외 다른 법령에서 의무사항으로 규정한 사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

    2) 근로자 재해예방 외의 목적이 있는 시설·장비나 물건 등을 사용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

    3) 환경관리, 민원 또는 수방대비 등 다른 목적이 포함된 경우

    4)「(계약예규)예정가격작성기준」 제19조제3항 중 각호에 해당되는 다음 비용(안전관리비 제외)
※ 「예정가격 작성기준」에 의거 사용 불가 항목
①전력비, 수도광열비, ②운반비, ③기계경비, ④특허권사용료, ⑤기술료, ⑥연구개발비, ⑦품질관리비, ⑧가설비, ⑨지급임차료, ⑩보험료, ⑪복리후생비, ⑫보관비, ⑬외주가공비, ⑭소모품비, ⑮여비・교통비・ 통신비, ⑯세금, 공과금, ⑰폐기물처리비, ⑱도서인쇄비, ⑲지급수수료, ⑳환경보전비, ㉑보상비, ㉒안전관리비, ㉓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비, ㉔관급자재 관리비, ㉕법정부담금, ㉖기타 법정경비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2항(사용불가 항목)과 관계없이 사용 가능한 항목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 임대/ 소화기 구입,임대/ 중대재해 목격으로 정신질환 치료 목적 비용/ 감염병 예방 비용/ 휴게시설 소요 비용/ 유해위험요인 개선 필요 비용입니다.
사용불가 항목과 관계없이 사용 가능한 항목

 

사용불가 품목 및 주요 사례 표입니다. 구분으로 인건비, 시설비, 보호구, 안전 진단비, 교육비행사비, 건강 진단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건비 사항은 공사 도급내역서에 유도자 또는 신호자 인건비가 반영된 경우는 사용불가 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이처럼 안전관리비 사용이 불가능한 사항에 대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용불가 품목 및 주요 사례(예시)

 

공사진척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기준

공정율 50% 이상 70% 미만 70% 이상 90% 미만 90% 이상
사용기준 50% 이상 70% 이상 90% 이상

※ 공정률은 기성공정률을 기준

해당 사용기준은 처벌조항이 없습니다.

 

 

 

 

 

 

 

 

 


질의회신(Q&A)
질의
기존 사용 가능했던 품목 중 이번 고시 개정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품목이 있는가요?

회신
기존 사용 가능했던 품목 중 이번 고시 개정으로 사용이 제한되는 품목은 없습니다. 다만, 기존 본사 사용비 중 본사에서 사용 가능한 항목을 인건비 등에 한정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고려하여 시공능력 평가순위 1~200위 종합건설업체는 본사 사용비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질의
스마트 안전시설・장비의 구체적 기준이 있나요?

회신
스마트 안전시설・장비는 건설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무선 안전장비와 융・복합건설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안전장비 및 안전관리시스템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산업안전보건법령 등에서 정의한 안전시설・장비 등과 무선안전장비 및 융・복합건설기술 등이 결합한 형태로 폭넓게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질의
스마트 안전시설에 소요되는 비용은 모두 사용 가능한가요?

회신
스마트 안전장비의 경우 대부분 고가이고 작업효율 향상 등 목적이 함께 있음을 고려하여 구입・임대비의 20% 이내에서 사용을 허용하고, 추가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부족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상액 대비 한도를 제한(총액의 10% 내)하였습니다.
질의
별표 2(사용불가 내역)를 삭제하였으므로 기존 별표 2에서 사용 불가했던 항목은 모두 사용 가능한가요?

회신
기존 사용불가항목(별표 2)이 삭제되었다 하더라도 고시 제7조 제1항에서 항목별 사용 가능 기준을 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사용불가 원칙을 정의하고 있으므로 이번 고시 개정에서 사용 가능하도록 확대된 일부 품목 외에는 기존 사용불가 항목의 경우 대부분 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이 어려울 것입니다. 
질의
소화기 또는 감염병 예방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법 외 타법에 따른 의무사항에 해당될 수 있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가요?

회신
개정 고시 제7조제2항에 따라 해당 항의 각 호에서 정하는 경우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도록 정의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 조항 후단에서 제1항제2호 나목 및 다목, 제1항제6호 나목부터 라목, 제1항제9호의 경우에는 적용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질의
전기안전관리법 등 산업안전보건법 외 타법에서 실시하는 안전교육도 안전 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나요?

회신
이번 개정된 고시에서는 산업재해 예방 목적을 가진 다른 법령상 의무교육 실시를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
2022년 8월 18일 이후 발생하는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비용을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나요?

회신
’22.8.17.까지 체결된 기술지도 계약 건에 대해서는 계약 종료 시까지 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이 가능하나, 계약 체결 의무 주체가 건설공사 발주자 등으로 변경되는 ’22.8.18. 이후 체결된 기술지도 계약 건에 대해서는 해당 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도록 부칙에 반영하였습니다.
질의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 지급하는 기술지도 비용의 사용 한계가 궁금합니다.

회신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 지급하는 기술지도 비용의 한계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질의
현장에서 퇴직하는 안전관리자의 퇴직급여를 안전보건관리비로 지급할 수 있는지요?

회신
고시 제7조제1항제1호에서의 임금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 및 당해 건설공사 현장에서 근무한 기간 동안의 퇴직금 또는 퇴직급여충당금 등이 모두 포함될 것이므로 안전관리자의 퇴직 급여를 안전보건관리비로 지급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당해 건설공사 현장에서 근무한 기간에 한정하지 않고 다른 건설 공사 현장 등에서 근무한 기간까지 합산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불가함을 안내드립니다. 

※ 퇴직근로자 급여 지급 예시
A 현장에서 퇴직하는 안전관리자의 퇴직금이 2천만원이고, 총 재직 기간이 10년이며, A 현장에서 1년 근무한 경우
☞ A 현장 안전보건관리비에서 최대 2백만원까지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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