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산업안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및 증빙 서류

by 고롱뇽
반응형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및 증빙 서류

이번 포스팅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및 증빙 서류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의 모든 것(적용범위, 대상액 산정, 계상방법)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의 모든 것(적용범위, 대상액 산정, 계상방법) 오늘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적용범위, 적용 대상 및 시기, 대상액 산정, 계상방법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2022년 1월 27일

ohzi9.tistory.com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및 불가능 항목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및 불가능 항목 오늘은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 및 불가능 항목과 질의회신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지난 포스팅인 안전관리비 계상 방법 등에 대한 사항은 아래 링

ohzi9.tistory.com

 

증빙방법

  • 사용 증빙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적법하게 사용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면 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지 않는 사업장과 달리 사용 사업장은 구매한 안전용품, 시설비 등의 구매 사진과 교육비를 사용했다면 교육 사진 등 사용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항상 관리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사용 내역에 대한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또한 안전관리자가 챙겨야 합니다. 
    ☞ 일상 업무에서 안전관리비 사용 시 서류, 사진,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기록 및 관리
    ☞ 사용내역서 제출 시 증빙 서류 첨부

 

  • 각 항목별(임금, 시설비, 보호구 등) 사용내역서 참고 양식입니다. 안전관리비 사용 시마다 해당 항목 양식에 작성 및 기록, 관리합니다. (※ 법적 양식 아님)
    해당 양식은 필수 작성 사항은 아니나,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 작성을 위해 안전관리비 사용 시마다 기록 및 관리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안전관리비 항목별(임금, 시설비, 보호구, 진단비, 교육비, 건강예방비 등) 사용내역서 양식 사진입니다.
항목별 사용내역서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는 정기적으로, 항목별 사용일자가 빠른 순서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 아래 사용내역서 양식은 법적 양식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지 1])
    → 발주자에 따라 사용내역서 제출 시기(월, 분기, 반기 등)가 다릅니다.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 양식 사진입니다. 
안전관리비 사용항목에 대한 금액을 작성하는 칸과 공사 정보를 기입할 수 있는 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정산 방법

  • 안전보건관리비 계상·사용 및 정산은 계약단위 공사별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 동일한 발주자로부터 OO공사와 △△공사를 도급받아 동일한 부지 내에서 동일한 공사 조직체계 및 관리하에서 공사를 수행하거나, 또는 서로 다른 발주자로부터 OO공사와 △△공사를 도급받아 서로 인접한 장소에서 동일한 공사 조직체계 및 관리하에서 시공한다 하더라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계약에 의해 이루어지는 공사별로 계상·사용 및 정산이 이루어져야 함

  • 장기계속 공사의 경우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차수별 금액이 아닌 총공사금액을 대상으로 계상하고 정산에 있어서도 해당 차수가 아닌 총공사기간에 대하여 정산

  • 소급 정산 가능 여부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적법하게 지출한 것이라면 사용시점 이후라도 실제 사용한 금액에 대해 소급하여 정산 가능

  • 계상 금액을 초과 사용한 경우
    → 당해 공사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발주자와 수급인 간에 협의·처리

  •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 가격 작성기준(기재부 계약예규)상 경비 항목의 세비목으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상태의 금액이므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정산

    2) 대상액이 구분되지 않은 공사에 있어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총공사 금액의 70%를 대상액으로 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토록 하고 있으나 정산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정산

    3) 이는 단지 대상액이 구분되어 있는 공사의 재료비와 직접노무비를 합한 금액의 통상적으로 총공사금액의 70% 정도에 해당하는 데 따른 것이므로 어떤 경우든 동일한 방법(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정산함에 유의

 


질의회신 Q&A
질의
면세현장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방법에 대한 회신

회신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의거 계상한 예정 가격 작성준칙(기획재정부 회계예규)상 경비 항목의 세비목으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상태의 금액을 말합니다.
 - 그러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포함한 모든 비용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부가가치세를 추가하여 총공사금액이 결정되므로 시공사가 실제 받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당초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 됩니다.
- 또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시공사는 안전보건관리비의 면세항목을 포함하여 모든 공사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될 것으로 실제 지출된 비용에 부가가치세를 추가하여 기성금을 받으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의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초과 사용한 경우 정산방법

회신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초과 사용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관련하여서는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와 관련한 정산 여부는 발주자와 수급인이 관계 계약 법령 등을 참고하여 협의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의
공정률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에 대한 질의회신

회신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3에 의해 공정률에 따른 구간을 나누어 사용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 예를 들어 공정률이 89%일 경우 안전관리비의 70% 이상을 사용하면 되고, 공정률이 91% 일 경우에는 안전관리비의 90% 이상을 사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 참고로 동 규정은 처벌조항이 없음을 알려드리며, 이에 따라 안전 관리비의 감액 등의 조치는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