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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범위, 교육 및 교육주체

by 고롱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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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형태근로종사자 범위, 교육 및 교육주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범위

특수형태근로종사자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음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아래 1, 2, 3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할 것

① 보험을 모집하는 사람 등의 보험설계사
② 우체국 보험의 모집을 전업으로 하는 사람

③ 건설기계(27종) 운전자

건설기계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27종의 건설기계입니다. 
불도저, 굴착기, 로더, 지게차, 스크레이퍼, 덤프트럭, 기중기, 모터그레이더, 롤러, 노상안정기, 콘크리트뱃칭플랜트, 콘크리트피니셔, 콘크리트살포기,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아스팔트믹싱플랜트, 아스팔트피니셔, 아스팔트살포기, 골재살포기, 쇄석기, 공기압축기, 천공기, 항타 및 항발기, 자갈채취기, 준설선, 특수건설기계, 타워크레인
건설기계 운전자

④ 학습지 교사

⑤ 골프장 캐디

⑥ 택배원

⑦ 퀵서비스 기사

⑧ 대출모집인

⑨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⑩ 대리운전기사
⑪ 방문판매원

⑫ 대여 제품 방문 점검원

⑬ 가전제품 설치 및 수리원

⑭ 아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물차주
    → 특수자동차로 수출입 컨테이너를 운송하는 사람
    → 특수자동차로 시멘트를 운송하는 사람
    → 피견인자동차 또는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철강재를 운송하는 사람
    → 일반형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위험물질을 운송하는 사람

⑮ 소프트웨어 사업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기술자

 

2. 주로 하나의 사업에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할 것

 

3. 노무를 제공할 때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노무를 제공받는 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사용자)의 의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안전·보건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1. 건설기계 안전보건 조치사항

<공통사항>

구  분 내  용
기상상태  ● 악천후 및 강풍 등 기상상태 불안정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위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 중지
 ● 순간풍속 10m/s 초과 → 타워크레인의 설치·해체 또는 수리·점검 중지
 ● 순간풍속 15m/s 초과 → 타워크레인의 운전작업 중지
작업계획서  ● 사전조사 결과를 고려한 작업계획서 작성 및 그에 따른 작업 이행
 ●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 지시
운전·탑승  ● 하중을 건 상태 또는 화물 적재 상태에서 운전위치 이탈금지, 갑작스러운 주행·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및 시동키를 운전대에서 분리 등
 ● 크레인에 전용 탑승설비를 설치하고 추락 위험방지 조치시 근로자 탑승 가능
    (단, 이동식 크레인의 경우 탑승 제한)
 ● 차량계 건설기계 및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를 사용하여 작업 시 승차석 외 위치에 근로자
    탑승 금지
사용제한  ● 차량계 건설기계 및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은 그 기계의 주된 용도로만 사용
 ● 크레인, 이동식 크레인 등 양중기의 적재하중 내 사용
방지조치 등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 시 기계가 넘어지거나 굴러 떨어짐으로써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기계유도자 배치 및 갓길 붕괴 방지 등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함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여 작업 시 하역운반 중인 화물이나 그 기계 등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 근로자 출입제한(작업지휘자, 유도자 배치 시 출입가능)
 ● 굴착작업을 하는 경우 미리 운반기계, 굴착기계 등의 운행경로 및 토석 적재장소 출입방법을
    근로자에게 주지

 

<항타기 및 항발기>

구  분 내  용
무너짐 방지  ● 항타기 또는 항발기를 연약한 지반에 설치하는 경우 깔판, 깔목 등을 사용
 ● 시설 또는 가설물 등에 설치하는 경우 내력을 확인하고 필요 시 보강
 ● 각부나 가대가 미끄러질 우려가 있는 경우 말뚝 또는 쐐기 등을 사용하여 고정
 ● 버팀대, 버팀줄, 평형추로 안정시키는 경우 각각에 대한 안전조치 실시
사용시 조치  ● 권상용 와이어로프가 꼬인 경우 하중을 걸어서는 안 됨
 ● 항타기 또는 항발기의 권상장치에 하중을 건 상태로 정지하여 두는 경우 장비를 사용하여
    제동하는 등 확실하게 정지

 

<양중기 : 타워크레인, 이동식크레인 등>

구  분 내  용
정격하중 표시  ● 운전자 또는 작업자가 보기 쉬운 곳에 정격하중, 운전속도, 경고 표시 등 부착
방호장치 조정  ● 과부하방지장치, 권과방지장치, 비상정지장치, 제동장치 등 작업 전 작동상태 확인
크레인 사용  ● 훅걸이용 와이어로프 등이 훅으로부터 벗겨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해지장치를 구비한
    크레인을 사용하여야 하며, 크레인을 사용하여 짐 운반 시 해지장치 사용
 ● 지브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 시 지브 경사각의 범위에서 사용
크레인 작업시
안전조치
 ● 인양할 하물을 바닥에서 끌어당기거나 밀어내는 작업 금지
 ● 위험물 용기는 보관함에 담아 안전하게 매달아 운반
 ● 고정된 물체를 직접 분리‧제거하는 작업 금지
 ● 작업반경 내 근로자의 출입 통제
 ● 인양할 하물이 보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작동 금지
    (단, 신호수에 의하여 작업하는 경우 제외)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 지게차 등>

구  분 내  용
화물 적재시
조치
 ● 한쪽으로 치우지지 않도록 적재하고 적재 시 운전자의 시야를 확보
좌석 안전띠  ● 지게차를 운전하는 근로자에게 좌석 안전띠를 착용하도록 지시

 

<차량계 건설기계 : 굴삭기, 덤프트럭, 불도저 등>

구  분 내  용
안전장비  ● 전조등 구비
 ● 암석이 떨어질 우려가 있는 등 위험 장소에서는 견고한 헤드가드 구비
좌석안전띠  ● 건설기계를 운전하는 근로자에게 좌석 안전띠를 착용하도록 지시

 

 

 

2.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교육(특수형태근로종사자 교육 및 교육주체 등)

1) 교육주체

교육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가 실시하여야 하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작업에 배치하기 전 실시하여야 합니다. 교육은 우리 사업장 내 안전보건교육 자격이 있는 자만 가능합니다.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관리감독자
  • 안전관리자
  • 보건관리자
  • 안전보건관리담당자
  • 산업보건의 등

 

2) 교육대상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교육 대상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종 모두가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 제2항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8조(안전 및 보건 교육 대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법 제7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란 제67조제2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건설기계(27종) 운전자
  • 골프장 캐디
  • 택배원
  • 퀵서비스 기사
  • 대리운전기사
  • 방문판매원
  • 대여 제품 방문 점검원
  • 가전제품 설치 및 수리원
  • 아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물차주
    → 특수자동차로 수출입 컨테이너를 운송하는 사람
    → 특수자동차로 시멘트를 운송하는 사람
    → 피견인자동차 또는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철강재를 운송하는 사람
    → 일반형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위험물질을 운송하는 사람

 

2-1) 최초 노무제공 시 교육시간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최초로 채용했을 경우 노무를 제공받는 자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대상으로 작업 배치 전 채용 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① 교육시간

  • 2시간 이상(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1시간 이상 실시, 특별교육 실시할 경우 면제)
※ 단기간 작업 : 2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1회성 작업
※ 간헐적 작업 : 연간 총 작업일수가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작업

 

  • (교육시간 면제 및 감면) 해당 건설기계 작업에 6개월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이직 후 1년 이내에 채용 시 교육시간의 1/2 감면
    도급인의 사업장 내에서 이전에 하던 업무와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최초 노무제공 시 교육 면제
※ 교육시간의 면제(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5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등) 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교육면제에 대해서는 시행규칙 제27조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로, "근로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채용"은 "최초 노무제공"으로 본다. 

제27조(안전보건교육의 면제) ④ 사업주는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가 채용되거나 변경된 작업에 경험이 있을 경우 채용 시 교육 또는 특별교육 시간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 1. 같은 종류의 업종에 6개월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근로자를 이직 후 1년 이내에 채용하는 경우 : 채용 시 교육시간의 100분의 50 이상

▶ 3. 채용 시 교육 또는 특별교육을 이수한 근로자가 같은 도급인의 사업장 내에서 이전에 하던 업무와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 소속 사업장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자에 대한 채용 시 교육 또는 특별교육 면제

 


상황별 최초 노무제공 시 교육시간

→ 건설현장에서는 대형 공사현장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종사기간이 짧고 당해 건설기계 경력이 6개월 이상인 점을 감안할 때 30분 교육대상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최초 노무제공 시 교육시간
구분 작업기간 및 경력 면제 교육시간 비고
1 2개월 초과 또는 연간 60일 초과
작업의 종사자가 당해 건설기계 경력이 6개월 미만인 경우
- 2시간  
2 2개월 초과 또는 연간 60일 초과
작업의 종사자가 당해 건설기계 경력이 6개월 이상인 경우
50/100 1시간  
3 2개월 이내 또는 연간 60일 이내
작업의 종사자가 당해 건설기계 경력이 6개월 미만인 경우
50/100 1시간  
4 2개월 이내 또는 연간 60일 이내
작업의 종사자가 당해 건설기계 경력이 6개월 이상인 경우
75/100 30분  
5 특별교육을 실시한 경우 100/100 0 면제
6 도급 사업장내에서 다시 종사하게 된 경우 100/100 0 면제

 

② 교육내용 및 방법

최초 노무제공 시 교육내용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  교통안전 및 운전안전에 관한 사항
  ○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 교육방법은 집체(현장)교육, 인터넷 원격교육 등으로 실시
    →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최초 노무제공 시 교육을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 가능
    산업안전보건교육원 이러닝센터
    에서는 건설기계 종류별로 최초 노무제공 시 30분용, 1시간용, 2시간용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교육과정을 무료로 운영 중이며, 수료증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이러닝센터에서는 경력자/신규자/단기간·간헐적 작업자로 구분하여 30분/1시간/2시간 과정을 운영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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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인터넷 교육을 실시하더라도 수리 등의 작업 시 조치, 주용도 외의 사용제한, 운행 경로 등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주지 시키거나 준수토록 하여야 합니다.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주지 또는 준수 의무(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72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②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영 제67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는 제3조, 제4조, 제4조의 2, 제5조부터 제62조까지, 제67조부터 제71조까지, 제86조부터 제99조까지, 제132조부터 제190조까지, 제196조부터 제221조까지, 제328조부터 제393조까지, 제405조부터 제413조까지 및 제417조부터 제4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말한다. 

 

 

 

2-2) 특별교육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투입 및 배치되는 작업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 라목(특별교육 대상 작업별 교육)에 해당하는 작업일 경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작업에 배치하기 전에 실시하여야 합니다. 

 

① 교육대상

  • 특별교육 대상 작업을 수행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별안전보건교육 시간 및 내용, 교육제외

특별안전보건교육 시간 및 내용, 교육제외 사업주는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특별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근로자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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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교육시간

  • 16시간 이상(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 가능)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2시간 이상
※ 단기간 작업 : 2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1회성 작업
※ 간헐적 작업 : 연간 총 작업일수가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작업



상황별 특별교육 시간
→ 대형 토목공사현장, 대형 지하터파기 현장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건설현장의 특별교육 시간이 1시간에 해당될 것입니다. 


특별교육 시간
구분 작업기간 및 경력 면제 교육시간 비고
1 2개월 초과 또는 연간 60일 초과 작업의 종사자가 당해 건설기계 경력이
6개월 미만
이거나 동일한 작업 1년 이상 이직 후 다시 종사한 경우
- 16시간  
2 2개월 초과 또는 연간 60일 초과 작업의 종사자가 당해 건설기계 경력이
6개월 이상
으로서 이직 후 동일한 작업에 1년 이내 다시 종사한 경우
50/100 8시간  
3 2개월 이내 또는 연간 60일 이내 작업의 종사자가 당해 건설기계 경력이
6개월 미만
이거나 동일한 작업 1년 이상 이직 후 다시 종사한 경우
- 2시간 단기간
간헐적
작업
4 2개월 이내 또는 연간 60일 이내 작업의 종사자가 당해 건설기계 경력이
6개월 이상
으로서 이직 후 동일한 작업에 1년 이내 다시 종사한 경우
50/100 1시간 단기간
간헐적
작업
5 도급 사업장 내에서 이전에 하던 업무와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게 된 경우 100/100 0 면제

 

③ 교육내용 및 방법

  • 교육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 라목에서 해당되는 항목의 교육 내용으로 진행
  • 교육방법 집체(현장)교육, 인터넷 원격교육 등으로 실시
    인터넷 원격교육은 교육시간의 1/3까지만 인정되며, 2/3 이상은 집체(현장)교육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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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를 제공받는 자 적용기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사용자(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일반적인 계약 관계가 아니므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안전 및 보건조치,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 주체(노무를 제공받는 자)의 기준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다른 직종들과 달리 건설기계 운전자는 작업 현장 및 계약유형 상 기준이 애매모호할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 숙지하셔서 업무에 차질 없으시길 바랍니다. 

 

☞ 덤프트럭 및 지게차 등 차량소유주인 건설기계 운전자가 산업안전보건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전속성' 요건 충족 필요
* 전속성 : 주로 하나의 사업에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

 

※ 건설기계별 계약유형
1) 콘크리트믹서트럭 : 일반적으로 차량소유주가 레미콘 제조업체와 운반 계약 체결

2) 덤프트럭, 지게차 등 : 계약방식은 다음의 세 가지 경우로 혼재
<사례 ①> 차량소유주(차주 김00)와 건설업체(00건설) 계약
<사례 ②> 알선업체 + 차량소유주(00중기 차주 김00)와 건설업체(00건설) 계약
<사례 ③> 알선(지입)업체(00중기)와 건설업체(00건설) 계약

 

  • 콘크리트믹서트럭 : 레미콘 제조업체가 노무를 제공받는 자
    → 차량소유주가 특정 레미콘 제조업체와 1년 단위 운반도급 계약을 직접 체결하여 소속되고 출·퇴근 등을 통제받으므로 레미콘 제조업체가 노무를 제공받는 자(개별계약인 일명 '용차' 포함)
    레미콘 제조업체와 전속계약(또는 운반계약)을 체결하므로 레미콘 제조업체와 전속성이 있음

  • 덤프트럭, 굴착기, 크레인 및 지게차 등(콘크리트믹서트럭 외의 건설기계)
    차량소유주(또는 지입차주)가 건설업체와 직접 계약하는 경우 <사례 ①, ②> 계약당사자인 건설업체가 노무를 제공받는 자
    일(8시간, 4시간 등) 단위 또는 월 단위 임대 등으로 건설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여러 건설현장에 노무를 제공하므로 건설기계는 산재보상보험법상에서도 전속성을 달리 정하고 있음. 이에, 산재보상보험법상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규정을 그대로 도입한 입법취지를 감안할 때 건설기계종사자가 노무를 제공한 현장별·일자별로 해당 사업의 전속성이 있음


  • 알선(지입)업체가 건설업체와 계약 시 <사례 ③>
    알선업체가 건설업체와 계약하는 경우 알선업체의 실체를 확인하여 판단 필요
     Case ① : 사업주로서 실질적(사용·종속관계)으로 업무를 수행한다면 알선(지입)업체가 노무를 제공받는 자

    ☞ Case ② : 단순 중개업체에 불과하다면 계약당사자인 건설업체가 노무를 제공받는 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전속성 판단기준 사진입니다. 
퀵서비스기사&#44; 대리운전기사의 경우 전속성 기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전속성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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