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공정별 관리 요령
화학물질(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 취급 시 취급 공정에 물질안전보건자료 게시와 용기 등에 경고표지를 부착하여야 합니다. 이외에도 취급 공정에 화학물질(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 관리 요령을 게시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화학물질 관리 요령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와 경고표지에 대한 사항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을 취급하는 공정에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와 용기 등에 경고표지를 부착하여야 하며, 더불어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의 관리 요령을 게시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제2항
: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 공정별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의 관리 요령을 게시하여야 한다.
관리 요령 구성 항목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는 1번(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부터 16번(그 밖의 참고사항)까지 해당 물질에 대한 모든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면, 관리 요령은 해당 물질 취급 시 꼭 알아야 하는 사항으로 5가지 항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제품명
-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 물리적 위험성
- 안전 및 보건상의 취급주의 사항
- 적절한 보호구
- 응급조치 요령 및 사고 시 대처방법
관리 요령 작성방법
- 관리 요령을 작성할 때에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내용을 참고해서 작성해야 합니다.
- 유해성·위험성이 유사한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은 유해성·위험성 그룹별로 작성하여 게시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면, 톨루엔과 메틸벤젠 취급 공정의 관리 요령 작성 시 두 가지 물질은 물질안전보건자료 상 유사한 유해성·위험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한개의 관리 요령을 작성하고 관리 요령 내용(제품명)에 두가지 물질을 기입하시면 됩니다.
아래 사진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제시한 관리 요령 작성 예시입니다. 아래 예시에서, 법적으로 정해진 관리 요령 구성 항목 외의 항목들은 삭제하고 작성하여도 무방합니다.
중복 및 제외사항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소에는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정보(명칭, 취급상 주의사항, 보호구 등)를 게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공정별 관리 요령 게시 시 제외됩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42조(명칭 등의 게시)제1항
: 사업주는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의 보기 쉬운 장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①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명칭
② 인체에 미치는 영향
③ 취급상 주의사항
④ 착용하여야 할 보호구
⑤ 응급조치와 긴급 방재 요령
다만, 작업공정별 관리요령을 게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화학물질(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 사용하는 사업장은 공정별 관리 요령을 게시
☞ 관리대상 유해물질 사용 사업장은 관리대상 유해물질 정보를 게시. 다만, 공정별 관리 요령 게시 시 제외
▶ 기준에 관한 규칙 제442조제1항에 따라 관리대상 유해물질 정보를 게시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114조제2항에 따른 공정별 관리 요령도 게시를 해야 하기 때문에(산업안전보건법상 갈음되거나 제외된다는 문구 없음) 모든 화학물질(관리대상 유해물질 포함)에 대해 공정별 관리 요령을 게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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