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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설 설치 가이드
2022년 8월 18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제1항에 따라 2022년 8월 18일부터는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장에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 상시근로자(관계수급인 근로자 포함) 2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
- 건설업은 해당 공사의 총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사업장
- 상시근로자 수(관계수급인 근로자 포함) 10명 이상으로 한국표준직업분류상의 7개 직종 근로자를 2명 이상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
* ① 전화상담원, ② 돌봄서비스 종사원, ③ 텔레마케터, ④ 배달원, ⑤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⑥ 아파트 경비원, ⑦ 건물 경비원
휴게시설 설치 주체
1. 사업주
사업주는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를 말하며, 근로자(관계수급인의 근로자 포함)가 휴게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습니다.(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제외)
※ 휴식시간이란?
- (근로기준법 제54조)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2. 도급인/ 수급인/ 관계수급인
도급계약이 체결된 경우 사업주인 도급인과 수급인, 관계수급인 모드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설치·관리 기준 준수 의무가 주어집니다.
1) 도급인의 사업장 내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 도급인이 수급인 또는 관계수급인 근로자를 포함하여 근로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관리기준을 준수했다면, 도급인은 수급인 또는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휴게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예. 도급인의 사원증이 있는 경우에만 휴게시설 이용이 가능하게 하는 경우 과태료 대상) - 수급인 또는 관계수급인이 소속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는 별도의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수급인 또는 관계수급인이 휴게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도급인은 설치에 필요한 장소를 제공하거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합니다.
→ 수급인 또는 관계수급인의 휴게시설은 수급인 또는 관계수급인의 근로자만 이용하는 것이 원칙
2) 도급인의 사업장 밖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 도급인의 사업장 밖이라도 그 시설 또는 장소가 도급인의 지배·관리 하에 있는 경우에는 '도급인의 사업장 내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포함됩니다.
* 다만, 도급인의 사업장 내 또는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장소가 아닌 곳에서 도급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수급인 또는 관계수급인이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3) 파견근로자 및 공무원의 휴게시설
-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가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사업주는 자신이 고용한 근로자뿐만 아니라 파견근로자도 포함해 근로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도급인은 수급인 또는 관계수급인이 사용하는 파견근로자까지 휴게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해야 합니다.
-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산업안전보건법상의 휴게시설 관련 규정이 적용됩니다.
휴게시설 설치 기준
1. 크기
1) 최소 바닥 면적과 천장까지의 높이
- 휴게시설의 바닥면적은 최소 6㎡ 이상이어야 하며, 공동 휴게시설의 경우 최소 바닥면적은 6㎡에 사업장수를 곱한 면적으로 합니다.
※ 공동 휴게시설이란?
휴게시설의 설치의무가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다른 사업주와 공동으로 각 사업장의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운영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예. 산업단지 또는 지식산업센터 내 다수 입주 기업이나 대형유통센터(아울렛, 마트, 백화점 등) 내 다수 입점업체가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 천장까지의 높이는 휴게시설의 바닥면으로부터 모든 지점이 2.1m 이상이어야 합니다.
- 그늘막 등 간이로 휴게시설을 설치하여 벽이나 기둥이 없는 경우에는 지붕 끝부분으로부터 1미터 안쪽 선으로 둘러싸인, 하늘에서 아래로 내려다보았을 때 보이는 면적을 바닥면적으로 하여 최소면적을 판단합니다.
2) 남성용과 여성용으로 구분
- 가급적 남성용과 여성용을 구분해서 설치하기를 권하나, 개방형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성별로 구분해 설치하는 것을 강제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공간 제약 등으로 별도의 휴게시설을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남녀 간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칸막이 설치 등을 통해 공간을 분리합니다.
3) 근로자 대표와 협의 사항
- 휴게시설의 최소면적은 근로자 대표와 협의하여 6㎡가 넘는 면적으로 정한 경우 협의한 면적이 최소 바닥 면적이 됩니다.
- 사업장별 휴게시설의 최소면적은 교대근무 및 휴식 형태, 휴식 주기, 동시 사용 인원 등 사업장 특성을 고려하여 근로자 대표와 협의하여야 하며, 휴게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근로자(동시 사용인원)가 휴식할 수 있는 휴게시설의 크기를 근로자 대표와 협의하여 정한 경우에는 그 면적을 사업장 휴게시설의 최소 바닥면적으로 합니다.
* 근로자대표와 협의를 통해 정한 크기를 확보하지 않은 경우 과태표 부과 대상 - 사업주는 노사협의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의 기구를 활용하여 협의할 수 있습니다.
※ 동시 사용인원 산정 예시
⊙ 1일 3교대(A조 20명: 07:00 ~ 15:00, B조 20명: 15:00 ~ 23:00, C조 20명: 23:00 ~ 07:00)로 운영되는 사업장의 동시 사용인원은 20명입니다.
⊙ 휴게시간이 11:30 ~ 12:30인 근로자가 20명, 12:30 ~ 13:30인 근로자가 20명인 사업장의 동시 사용인원은 20명입니다.
2. 위치
1) 근로자가 이용하기 편리하고 가까운 곳에 설치
- 휴게시설은 근로자들이 휴게시간에 이용이 편리하도록 작업장소와 가까운 곳에 위치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장의 휴게시간을 감안해 노사가 협의하여 작업장소에서 걸어서 또는 자전거 등 이동수단을 이용하여 휴게시설에 도착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길지 않은, 충분히 가까운 장소에 위치해야 합니다.
* 공동 휴게시설은 각 사업장에서 휴게시설까지의 왕복 이동에 걸리는 시간(이동수단 이용 포함)이 휴식시간(휴게시간)의 20%를 넘지 않는 곳에 위치하여야 합니다.
※ 판단 예시
⊙ 작업장소에서 휴게시설까지의 왕복 이동에 걸리는 시간(이동수단 이용 포함)이 휴게시간의 20%를 넘지 않도록 합니다. 다만, 휴게시간의 20%를 넘더라도 휴게시간을 추가로 부여하는 경우에는 그 추가 휴게시간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 여부를 판단합니다.
- 다만, 공간 제약 등으로 사업장 내에 휴게시설 설치가 어려운 경우, 휴게시간이 충분히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 노사협의를 통해 해당 사업장과 가까운 곳에 휴게시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휴게시설을 이용하는데 왕복하여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하여 휴게시간을 추가 부여하는 경우에도 사업장 외부에 휴게시설 설치가 가능합니다.
2) 화재폭발, 유해물질, 분진 및 소음 노출 장소에서 떨어진 곳에 설치
- 휴게시설은 유해·위험 장소에서 떨어진 안전한 장소에 위치해야 합니다. 다만, 화재·폭발로 인한 피해 위험이 없고, 분진·소음 및 유해물질로 인한 건강장해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격벽 등으로 차단한 경우에는 유해, 위험 장소에서 떨어진 곳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온도, 습도, 조명
1) 온도, 습도, 조명에 대한 적정 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기능
- 적정한 온도(18℃ ~ 28℃)를 유지할 수 있는 냉난방 기능, 적정한 밝기(100럭스 ~ 200럭스)를 유지할 수 있는 조명 조절 기능, 적정한 습도(50% ~ 55%)를 유지할 수 있는 습도 조절 기능이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 (다만, 일시적으로 대기 중 상대습도가 현저히 높거나 낮아 적정한 습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 - 온도, 습도, 조명은 항상 그 기준을 유지할 필요는 없으며, 기준을 유지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출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조명을 상시 100 ~ 200Lux 수준으로 유지할 필요는 없고, 해당 수준을 맞출 수 있는 온·오프 기능을 갖추면 됩니다.
※ 일시적으로 대기 중 상대습도가 현저히 낮아 적정한 습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 장마기간, 건조특보 발효 기간 등 대기 중 상대습도가 현저히 높거나 낮아 습도 기준(50% ~ 55%)을 유지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더라도 근로자의 휴게시간 동안 이를 준수할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2) 창문, 환풍기, 공조시스템 등을 통한 환기 기능
4. 비품 구비 및 관리
1) 의자 구비
- 원칙적으로 의자가 비치되어야 하나, 휴게시설을 좌식(온돌 등)으로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비치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2) 마실 수 있는 물이나 식수 설비 구비
3) 휴게시설 관리 담당자 지정
- 사업주는 휴게시설의 관리 담당자를 반드시 지정해야 합니다. 관리 담당자는 휴게시설 설치·관리 상태를 확인하고 그 내용을 기록한 휴게시설 관리대장을 작성해 휴게시설에 비치할 것을 권장합니다.
5. 목적 외 사용 금지
휴게시설은 회의실, 교육실, 상담실 등과 별도로 활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물리적 공간 부족으로 별도로 휴게시설의 설치가 어려운 경우 노사가 협의하여 설치·관리기준을 충족하는 회의실 등에 대하여 사용 시간을 명확히 구분하여 이용하는 경우에는 휴게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일시적·간헐적으로라도 근로자의 자유로운 휴식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의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6. 휴게시설 설치·관리 기준 적용 제외
1) 사업장 전용면적의 총합이 300㎡ 미만인 경우
- 하나의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전체 건축물(공장동·사무동·복지동 등)의 연면적 및 대지 등을 포함한 모든 면적의 합이 300㎡ 미만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다만, 지식산업센터(아파트형 공장)고 같이 다수의 사업장이 하나의 건축물에 입주하여 해당 건축물을 나누어 사용하는 경우에는 복도, 공용 화장실 등 공용 면적을 제외한 전용면적의 합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2) 실내에 휴게시설 설치가 곤란하여 간이 휴게시설을 설치한 경우
- 작업의 특성상 작업장소가 일정하지 않거나 전기가 공급되지 않는 등 실내에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곤란해 그늘막 등으로 휴게시설을 간이로 설치한 경우에는 온도, 습도, 조명, 환기 기준을 제외하여 휴게시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 판단 예시
→ 실내에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란 긴급 도로보수 작업, 맨홀 작업, 가로수 정비, 전기통신 작업 등 한 곳에 머무르지 않고 이동하면서 작업하는 것을 말합니다.
→ 간이로 설치한 시설물에는 그늘막, 천막, 몽골텐트 등이 해당됩니다.
3) 건조 중인 선박 등에 휴게시설을 설치한 경우
- 선박 블록 하부 등 작업 위치가 높거나 깊어 작업장소 바깥에 있는 휴게시설 이용이 어렵고, 작업 근로자도 작업 위치에서 휴식을 취하는 것을 선호하는 경우 해당 작업장소에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이 경우 해당 휴게시설은 고정형으로 설치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일부 기준(습도)은 제외하여 설치할 수 있습니다.
Q&A |
▶ 사무직 종사 근로자의 휴게시설 설치 여부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사무직' 근로자만을 사용하더라도 휴식시간에 업무로부터 해방되어 자유로운 휴식이 보장될 수 있도록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다만, 휴식시간에 '업무공간'에서 어떠한 간섭과 방해를 받지 않고 평온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다면 사무직 근로자에 대한 별도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도, 휴식시간이 업무와 엄격하게 분리될 수 있을 때에만 인정되고, 일시적·간헐적으로라도 전화, 업무 관련자의 방문 허용 등으로 휴식에 방해를 받게 된다면 별도의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 사무직이란?
♣ 주로 문서를 처리하는 일을 다루는 직무로, 기업전략·조직기획·관리·지원하는 업무를 통해 소속 사업체의 운영을 통제·관리하고 직접적인 산업 활동을 수행하지 않으며 경영지원 업무 등에 종사하는 자를 의미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7조제1항) 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같은 구역에 있지 않은 사무실에서 서무인사·경리·판매·설계 등의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판매업무 등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합니다.
- (한국표준직업분류)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를 보조하며 경영방침에 의해 사업계획을 입안하고 계획에 따라 업무추진을 수행하며 당해 작업 관련 정보의 기록·보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주 직무가 문서처리인 경우를 사무직으로 분류합니다.
▶ 상시근로자 수 산정을 위한 사업장의 단위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분산된 경우에는, 인사·회계·조직운영·업무처리능력 등을 감안할 때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없는 경우에는 직근 상위 조직과 하나의 사업장으로 봅니다. 따라서, 장소적으로 분산된 경우 그 분산된 장소(지사, 사업소 등)가 독립성을 갖추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사업장 여부를 판단합니다.
※ 독립성 판단 기준
- 사업장의 독립성 여부는 근로조건의 결정, 인사·노무관리가 각각의 사업장마다 독립적으로 운영되는지로 결정됩니다. 본사와 지사 등이 경영상 일체성이 없다면 개별 사업장을 독립된 사업장으로 봅니다.
- 독립성 여부(경영상 일체성 여부)의 구체적 판단기준
① 인사·노무관리·회계 등의 독립적 운영 여부
② 각 사업장별로 사업경영담당자가 정해져 있고 해당 사업장의 경영상 책임(근로조건의 결정권,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의 결정권)이 사업경영담당자에게 전속되어 있는지 여부
③ 조직운영·업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각 사업장에서 독자적으로 결정하는지 여부
④ 서로 다른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을 적용받는지 여부
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업종이 서로 다른지 여부
장소적으로 분산된 본사와 지사(사업소, 분소, 공장 등)가 독립된 사업장인 경우에는 본사와 지사별로 각각 상시근로자 수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본사와 지사가 하나의 사업장인 경우에는 본사와 지사의 모든 근로자를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합니다.
◈ 판단 예시
① 유통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각각 다른 장소인 본사 a(15명), 매장 b(15명), 매장 c(20명)에서 생활용품을 판매하는 경우(A사)
- 분산된 각 매장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하기는 하나, 근로조건을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 인건비를 포함한 사업장별 예산도 본사에서 편성하는 경우
- 인사·노무관리·회계 등의 독립성 및 업무처리능력 등에 비추어 각 매장은 독립된 사업장이 아니라 단순히 근로자들의 근로제공 장소가 분산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 A사의 상시근로자 수는 50명으로 휴게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우 제재 대상 사업주의 범위에 포함되며('22.8.18.부터 적용), 소속 근로자들이 근무하고 있는 장소(a, b, c)에 각각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② 공동주택관리를 하는 주택관리업자로 아파트와 위탁 계약하여 본사 a(15명)를 두고 아파트 b(15명), 아파트 c(20명)에서 위탁관리업무를 하는 경우(B사)
- 주택관리업자의 경우 근로자들이 실제로 근무하는 장소가 아파트 단위로 인사·노무관리·회계 등 조직운영이 각 아파트 단위에서 독자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경우
- 단순히 근로자들의 근로제공 장소가 분산되어 있을 뿐인 것으로 판단합니다.
☞ B사의 상시근로자 수는 50명으로 휴게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우 제재 대상 사업주의 범위에 포함되며('22.8.18.부터 적용), 소속 근로자들이 근무하고 있는 본사 a, 아파트(b, c)에 각각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③ 서울에 본사 a(15명)와 울산공장 b(50명), 여수공장 c(45명)가 있는 석유화학제품을 제조하는 경우(C사)
- 울산, 여수공장의 공장장이 사업경영담당자로 정해져 있고, 해당 공장의 근로자의 채용 및 근로조건의 결정권을 행사하고 있으며, 산안법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보건관리체제에 따라 울산 및 여수공장별로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이 선임되어 있을 경우에는 울산 및 여수공장을 독립된 사업장으로 봅니다.
☞ C사의 상시근로자 수는 본사, 울산공장, 여수공장 단위로 각각 산정하여야 합니다.
☞ 본사 a는 상시근로자가 20인 미만으로 휴게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우 제재 대상 사업장에서 제외되며, 울산공장 b는 50인 이상이므로 '22.8.18.부터 제재 대상에 포함되나 여수공장 c는 50인 미만이므로 '23.8.18.부터 제재 대상에 포함됩니다.
▶ 상시근로자 수 산정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상시근로자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일용근로자, 단시간 근로자까지 포함합니다. 근로자 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파견근로자도 상시근로자에 포함됩니다. 상시 외근을 하는 근로자나 고객 서비스 기사와 같이 주로 사업장 밖에서 활동하는 근로자도 상시근로자에 포함됩니다.
▶ 취약 직종 근로자가 2명 이상인 경우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7개 직종 해당 여부는 실제 근로자가 수행하는 주된 업무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해당 직종의 상시근로자가 2명 이상'이란 의미는 7개 해당 직종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각 2명 이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장 내에 7개 직종에 종사하는 전체 근로자를 모두 합하여 2명 이상임을 의미합니다.
☞ 판단 예시
① 상시근로자가 15명인 사업장에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1명과 건물 경비원 1명이 근무하는 경우 취약 직종 근로자를 합산하면 2명이므로 이는 제재 대상에 해당함
② 상시근로자가 15명인 사업장에 건물 경비원이 1명 근무하는 경우에는 취약 직종 근로자가 2명 미만이므로 제재 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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