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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유해성 위험성 구분 및 분류 해석

by 고롱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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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성·위험성 구분 및 분류 해석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의 2번 유해성·위험성 항목에서는 해당 물질의 위험성을 분류하고 있지만 구분 1, 2 또는 구분 1A 등과 같이 근로자가 이해하기 어렵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물을 취급하는 공정에는 해당 물질의 유해성·위험성이 직관적으로 표기되어 있는 관리 요령을 게시하여야 합니다. 관리 요령에는 해당 물질을 흡입하거나 삼킬 시 일어나는 증상에 대해 표기되어 있습니다. 

 

 

화학물질 공정별 관리 요령

화학물질 공정별 관리 요령 화학물질(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 취급 시 취급 공정에 물질안전보건자료 게시와 용기 등에 경고표지를 부착하여야 합니다. 이외에도 취급 공정에 화학물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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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전문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할 관리자들은 유해성·위험성 분류 방식과 해석 방법에 대해 이해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아래 사진은 벤젠 MSDS 중 2번 항목인 유해성·위험성 분류 항목입니다. MSDS는 1번부터 16번까지 항목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항목 중 하나가 2번 항목입니다. 2번 항목에서는 해당 물질이 사람에게 미칠 수 있는 유해 하거나 위험한 영향에 대해 설명합니다. 

벤젠 MSDS의 2번 항목에 대한 사진입니다. 
발암성, 생식세포 변이원성, 흡인 유해성 등 유해성 및 위험성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벤젠 MSDS(출처: 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8(유해인자의 유해성·위험성 분류기준)에서는 화학물질의 분류기준 중 물리적 위험성 분류기준을 16가지 항목, 건강 및 환경 유해성 분류기준을 13가지 항목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MSDS의 2번 항목에 분류되어 있는 항목들입니다.

오늘은  MSDS를 참고로 하여 유해성·위험성 분류 항목을 해석 하겠습니다. 참고하셔서 다른 물질에도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화학물질 등의 분류

법에서는 유해성·위험성 항목들의 분류(구분1,2 등)에 대해 정의하고 있습니다.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별표 1(화학물질 등의 분류)"

[별표 1] 화학물질 등의 분류(제4조 관련)(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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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

납 MSDS 중 2번. 유해성 위험성 항목입니다. 
분류로는 급성 독성, 발암성, 생식독성, 특정표적장기 독성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납 MSDS(출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1) 급성 독성

급성 독성 분류를 구분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급성 독성 분류(단일물질)

급성 독성은 입 또는 피부를 통하여 1회 또는 24시간 이내에 수회로 나누어 투여되거나 호흡기를 통하여 4시간 동안 노출 시 나타나는 유해한 영향을 말합니다. 단일물질과 혼합물질일 경우 두 가지로 나누어 분류합니다. 

 

오늘은 납 MSDS를 통한 단일물질 유해성·위험성을 알아보는 것이기에 단일물질일 경우로 해석 하겠습니다. 

 

급성 독성(경구): 구분4

경구는 음식, 물 등과 같이 입을 통해 체내로 흡수하는 것입니다. 흡입은 오염된 공기를 마시는 것과 같이 호흡기(코)를 통해 체내로 흡수하는 것입니다. 경피는 접촉, 피부에 바르기 등과 같이 피부를 통해 체내로 흡수하는 것입니다. 

표를 해석하자면, 구분1은 경구일 때 mg/kg 단위로 0.5mg 투입하면 급성 독성을 발생시킬 수 있는 물질입니다. 구분 4는 500mg을 투입하면 급성 독성을 발생시키는 물질입니다. 따라서, 구분 별 위험도 순은 구분1 > 구분2> 구분3 > 구분4 입니다.  

☞ 납은 mg/kg 단위로 500mg 먹을 시 급성 독성을 일으키는 물질입니다. 타이레놀 500의 한알이 500mg입니다. 얼마 안돼 보이는 양이지만 납일 경우 사람에겐 매우 위험한 양입니다. 

 

 

2) 발암성

발암성 분류를 구분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발암성 분류(단일물질)

발암성은 암을 일으키거나 그 발생을 증가시키는 성질을 말합니다. 발암성 단일물질과 혼합물질일 경우 두 가지로 나누어 분류가 되어 있지만, 단일물질로 해석하겠습니다. 

 

발암성 구분1의 분류기준은 구분1A 또는 구분1B에 속하는 것으로, 인적 경험에 의해 발암성이 있다고 인정되거나 동물시험을 통해 인체에 대해 발암성이 있다고 추정되는 물질을 말합니다. 

 

발암성: 구분1B

구분1A와 1B의 차이는 1A는 과거에 해당 물질을 사용하던 근로자들에게 암이 발병한 확실한 증거가 있는 물질입니다. 1B는 과거의 증거는 없지만 시험동물(쥐, 토끼, 돼지 등)에게 다양한 투입 실험을 했을 시(시간 간격의 차이, 양의 차이, 환경의 차이 등) 충분히 암을 일으키거나 사람에게도 그러한 증거가 있는 물질을 말합니다. 

☞ 납 취급 시 충분한 발암성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안전보건조치를 한 후에 취급하여야 합니다. 

 

 

3) 생식독성

생식독성 분류를 구분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생식독성 분류(단일물질)

생식독성은 생식기능 및 생식능력에 대한 유해 영향을 일으키거나 태아의 발생·발육에 유해한 영향을 주는 성질을 말합니다. 

생식독성: 구분1A

☞ 발암성에 이어, 사람에게 유해한 생식독성 또한 구분1A 입니다. 취급 시 주의하여야 합니다. 

 

 

4) 특정표적장기(독성) 반복노출

특정표적장기(독성) 반복노출 분류를 구분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특정표적장기(독성) 반복노출(단일물질)

특정표적장기(독성) 반복노출은 반복 노출에 의하여 급성 독성, 피부 부식성/ 피부 자극성, 심한 눈 손상성/ 눈 자극성, 호흡기 과민성, 피부 과민성, 생식세포 변이원성, 발암성, 생식독성, 흡인 유해성 이외의 특이적이며 비치사적으로 나타나는 특정표적장기의 독성을 말합니다. 

 

특정표적장기(독성) 반복노출: 구분2

장기간 반복 노출될 경우 특이적으로 표적장기에 독성을 일으키는 물질입니다. 마찬가지로, 취급 시 충분한 안전보건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CMR 물질?

Carcinogenicity, 발암성
Mutagenicity, 생식세포 변이원성
Reproductive toxicity, 생식독성

위 세 가지 단어의 앞자를 따서 만들어진 용어입니다. 
  • 발암성(C) : 암을 일으키거나 그 발생을 증가시키는 물질
  • 생식세포 변이원성(M) : 자손에게 유전될 수 있는 사람의 생식세포에 돌연변이를 일으킬 수 있는 물질
  • 생식독성(R) : 생식기능 및 생식능력 또는 태아의 발생·발육에 유해한 영향을 주는 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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