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위험성평가 작성 방법, 대상 (1)
사업주는 화학물질(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포함)을 취급하기 전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기계·기구 및 작업에 대한 위험성평가 외에도 실시해야 하는 사항이니 포스팅 참고하여 업무에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 작업 위험성평가는 아래 링크 참고 ↓↓↓
1. 화학물질 위험성평가 실시 대상 사업장
화학물질 위험성평가와 기계·기구 및 작업 위험성평가 모두 건설업, 제조업, 서비스업 등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는 업종은 적용대상입니다.
2. 화학물질 위험성평가 대상 화학물질
화학물질 위험성평가 대상은 작업환경측정 대상 화학물질뿐만 아니라 근로자에게 건강장해를 유발하는 모든 화학물질(분진 포함)이 대상입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해석으로 보아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작성 대상 물질에 한해 화학물질 위험성평가를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예) 식당에서 사용하는 식용유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 및 식품첨가물로 MSDS 작성 대상 물질이 아니므로 화학물질 위험성평가 대상이 아닌 걸로 사료됩니다.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관련 사항 아래 링크 참조 ↓↓↓
3. 화학물질 위험성평가 사용 기법
기계 및 기구 등의 위험성평가는 JSA, 4M 등 다양한 기법이 존재합니다. 화학물질 위험성평가는 CHARM 기법 하나로 평가를 진행합니다. CHARM 기법은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외국에서 개발된 정성적 위험성평가 기법을 참조하여 산업안전보건법상 MSDS 제도 및 작업환경측정 제도를 활용하여 개발한 것입니다.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관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어 필요 항목만 기입하면 손쉽게 화학물질 위험성평가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사용 이전에 CHARM 기법이 어떻게 사용되어 결과를 도출하는지.. 오늘 포스팅을 참고하시고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4. 화학물질 위험성평가 실시 시기 및 실시 주체
기구·기계 및 작업 위험성평가와 동일합니다. 최초/정기/수시로 실시하며, 관리감독자 주도 하에 화학물질 위험성평가를 실시, 해당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모든 근로자는 참여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상단 위험성평가 작성 방법 링크 참조)
★★★위험성 결정,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 단계는 다음(아래) 포스팅을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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