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평가 작성 방법
사업주는 사업장에서 행하는 작업에 대해 위험성을 사전에 제거하여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위할 의무가 있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제1항
: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기구·설비·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 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위 법에 의거하여, 사업주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위험성평가는 크게 작업 위험성평가와 화학물질 위험성평가로 나뉩니다. 오늘은 작업 위험성평가에 대해 포스팅해보겠습니다.
1. 정의
위험성평가는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추정·결정하고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
☞ 쉽게 말해, 작업방식 및 절차 등에 대해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찾고 위험성을 제거 또는 감소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적용시키는 과정입니다.
2. 적용대상
위험성평가 적용대상 업종은 건설업, 제조업, 서비스업 등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는 업종은 모두가 적용대상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사업 또는 사업장 및 적용 제외 법 규정"에 대해 나와있으며, 위험성평가에 관한 법 조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 평가대상
근로자(협력업체, 방문객 포함)에게 안전·보건상 영향을 주는 다음 사항 등을 평가대상으로 합니다.
1) 회사 내부 또는 외부에서 작업장에 제공되는 모든 기계·기구 및 설비
2) 작업장에서 보유 또는 취급하고 있는 모든 유해물질
3) 일상적인 작업(협력업체 포함) 및 비일상적인 작업(수리 또는 정비 등)
4) 발생할 수 있는 비상조치 작업
4. 실시시기
위험성평가는 최초평가, 정기평가, 수시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하여야 합니다.
1) 최초평가: 처음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는 것을 말하며, 전체 작업과 모든 유해·위험요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사업장 설립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하여야 합니다. (서류 영구보존 권장)
2) 정기평가: 최초평가와 같이 전체 작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최초평가 후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서류 3년 보관)
① 기계·기구, 설비 등의 기간 경과에 의한 성능 저하(열화, 나사 풀림 등)
② 근로자의 교체 등에 수반하는 안전·보건과 관련되는 지식 또는 경험의 변화
③ 안전·보건과 관련되는 새로운 지식의 습득
④ 현재 수립되어 있는 위험성 감소대책의 유효성 등
3) 수시평가: 다음 사항 중 하나에 해당되는 계획이 있는 경우, 계획을 실행하기 전에 실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5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발생 작업을 대상으로, 작업을 재개하기 전에 실시하여야 합니다. (서류 3년 보관)
①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이전 변경 또는 해체
②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③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주기적·반복적 작업으로서 정기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제외)
④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⑤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휴업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발생
⑥ 그 밖에 사업주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 정리
최초평가 | 정기평가 | 수시평가 |
ㆍ 새로 설립된 사업장을 대상 ㆍ 전체 작업을 대상 ㆍ 설립일로부터 1년 이내 실시 ㆍ 서류 영구보존 권장 |
ㆍ 최초평가 후 매년 실시 ㆍ 전체 작업을 대상 ㆍ 평가 시 작업, 근로자 변화 및 현 상황에 맞게 실시 ㆍ 서류 3년 보존 |
ㆍ 기존 방법에서 벗어나 신규 설비 및 작업방법 등의 도입 시 실시 ㆍ 신규 설비 및 작업만 대상 ㆍ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 발생 후 작업 재개 전 실시 ㆍ 서류 3년 보존 |
5. 실시주체
사업주는 스스로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근로자를 참여시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평가하여 관리 개선하는 등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작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의 경우 도급을 준 도급인과 도급을 받은 수급인은 각각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수급사업주가 실시한 위험성평가 결과를 검토하여 도급사업주가 개선할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개선하여야 합니다.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때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합니다.
1) 관리감독자가 해당 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는 경우
2) 사업주가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하는 경우
3) 위험성평가 결과 위험성 감소대책 이행여부를 확인하는 경우
결과적으로, 관리감독자의 주도 하(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5조(관리감독자의 업무)에 의거)에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며,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그 작업 위험성평가의 처음부터 끝나는 점까지 참여해야 합니다.
6. 수행절차
위험성평가는 다섯 단계의 수행절차로 진행되며, 1회성이 아니므로 완료의 개념이 아닌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수준이 될 때까지 아래 순서를 반복하여야 합니다.
■ 1단계: 사전준비
사전준비 단계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기 전 평가대상 작업 결정과 위험성평가 교육 및 작업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작업 상황,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는 등 정보를 수집하고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ⅰ 위험성평가 실시 규정 작성
위험성평가를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는 사업장의 생산활동에 따라 자체적인 계획을 담은 실시 규정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실시 규정은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내용
- 안전보건방침 및 추진목표 설정
- 위험성평가 실시 조직의 구성, 역할과 책임
- 위험성평가 평가대상, 실시시기, 방법 및 추진절차
- 위험성평가 실시의 주지 방법
- 위험성평가 실시 상의 유의사항
- 위험성평가 기록
안전보건공단에서 배포한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서식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ⅱ 위험성평가에 관한 교육 실시
위험성평가 실시 담당자 또는 관계자가 위험성평가 방법에 대한 상당한 지식과 경험이 없으면 실효성 있는 위험성평가의 성과를 거두는 곳이 곤란합니다. 그러므로 사업주는 위험성평가 실시담당자 및 관계자에게 외부 교육기관에서 위험성평가 교육을 수강하게 한 후 근로자를 교육하거나, 외부 교육기관에서 강사를 초청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성평가 방법에 대해 교육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ⅲ 평가대상 선정
위험성평가는 모든 유해·위험요인을 대상으로 실시해야 하며, 과거에 산업재해가 발생한 작업, 위험한 일이 발생한 작업 등 근로자의 근로에 관계되는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시 합리적으로 예견 가능한 것은 모두 위험성평가의 대상으로 합니다.
ⅳ 평가대상 작업별 분류
평가대상을 정했다면 각 대상들을 세분화하여 분류합니다.
(예시) 자동차 부품 업종의 브래킷(bracket) 제조공정 흐름도
작업을 분류하였다면, 작업별 평가 담당자를 지정합니다.
ⅴ 안전보건정보 사전 조사
유해·위험요인에 관한 정보를 입수할 때는 법령, 지침, 사내규정 등 각종 기준과 재해통계, 안전보건관리 기록, 안전보건활동 기록 등의 정보를 토대로 파악하여야 합니다.
유해·위험요인에 관한 정보 등 기본적인 안전보건정보는 다음을 참조하여 작성합니다.
- 작업표준, 작업절차 등에 관한 정보
- 기계·기구, 설비 등의 사양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등의 유해·위험요인에 관한 정보
- 기계·기구, 설비 등의 공정 흐름과 작업 주변의 환경에 관한 정보
- 같은 장소에서 사업 일부 또는 전부를 도급을 주어 작업하는 경우 혼재 작업의 위험성 및 작업 상황 등에 관한 정보
- 재해사례, 재해통계 등에 관한 정보
- 작업환경측정결과, 근로자 건강진단 결과에 관한 정보
- 이외 참고가 되는 자료 등
■ 2단계: 유해·위험요인 파악
아래 ⅰ방법을 통해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각종 분류표를 참고하여 사업장에 맞는 유해·위험요인을 적용시킵니다.
ⅰ 사업장 유해·위험요인 파악
- 사업장 순회점검에 의한 방법 : 위험성평가 수행자(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대상 공정의 작업자 등)가 정기적으로 사업장을 순회 점검하여 기계·기구 및 설비나 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는 방법
- 청취조사에 의한 방법 : 사업장 위험성평가 수행자가 현장의 근로자와 면담을 통해 직접 경험한 기계·기구 및 설비나 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는 방법
- 안전보건 자료에 의한 방법 : 사업장에서 발생한 재해 조사보고서, 작업환경측정 및 건강진단 자료, 유해·위험한 상태나 행동에 따른 아차사고 등의 정보를 참고하여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는 방법
- 안전보건 체크리스트에 의한 방법 :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에 대하여 안전보건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그중에서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는 방법
ⅱ 유해·위험요인 분류표 참고
■ 3단계 : 위험성 추정
위험성(Risk)이란 어느 정도 위험한지, 위험한 정도를 말합니다. 질병이 발생할 가능성(확률)과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하였을 때 초래되는 중대성(심각성)의 조합을 의미합니다.
ⅰ 가능성과 중대성
- 가능성 추정은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노출빈도·시간, 유해·위험한 사건의 발생 확률, 피해의 회피·제한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추정하는 것입니다.
☞ 가능성 추정 예시
구분 | 가능성 | 내용(예시) | |
최상 | 매우 높음 | 5 | -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 해당 안전대책이 되어 있지 않고, 표시·표지가 없으며, 안전수칙·작업표준 등도 없음 |
상 | 높음 | 4 | -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가드·방호덮개, 기타 안전장치를 설치하였으나, 해체되어 있으며, 안전수칙·작업표준 등은 있지만 지키기 어렵고 많은 주의를 해야 함 |
중 | 보통 | 3 | - 부주의하면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가드·방호덮개 또는 안전장치 등은 설치되어 있지만, 작업불편 등으로 쉽게 해체하여 위험영역 접근, 위험원과 접촉이 있을 수 있으며, 안전수칙·작업표준 등은 있지만 일부 준수하기 어려운 점이 있음 |
하 | 낮음 | 2 | -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음 가드·방호덮개 등으로 보호되어 있고, 안전장치가 설치되어 있으며, 위험영역 출입이 곤란한 상태이고 안전수칙·작업표준 등이 정비되어 있고 준수하기 쉬우나 피해의 가능성이 남아 있음 |
최하 | 매우 낮음 | 1 | -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낮음 가드·방호덮개 등으로 둘러싸여 있고 안전장치가 설치되어 있으며, 위험영역 출입이 곤란한 상태 등 전반적으로 안전조치가 잘 되어 있음 |
- 중대성 추정은 부상 또는 질병의 중대성에 대해 휴업일수 등을 고려하여 추정하는 것입니다.
☞ 중대성 추정 예시
구분 | 중대성 | 내용(예시) | |
최대 | 사망 (장애 발생) |
4 | 사망 또는 영구적으로 근로불능으로 연결되는 부상·질병(업무에 복귀 불가능), 장애가 남는 부상·질병 |
대 | 휴업 필요 부상/질병 |
3 | 휴업을 수반하는 중대한 부상 또는 질병(일정 시점에서는 업무에 복귀 가능(완치 가능)) |
중 | 휴업 불필요 부상/질병 |
2 | 응급조치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지만 휴업이 수반되지는 않는 부상 또는 질병 |
소 | 비치료 | 1 | 처치(치료) 후 바로 원래의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경미한 부상 또는 질병(업무에 전혀 지장이 없음) |
ⅱ 위험성 추정방법
위험성 추정방법에는 가능성과 중대성을 행렬을 이용하여 조합하는 방법, 곱하는 방법, 더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사업장 특성에 따라 방법을 선택하여 위험성을 추정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곱셈법을 많이 활용합니다.
- 곱셈법은 가능성과 중대성을 수치화한 뒤, 이것을 곱셈하여 위험성을 추정
- 위험성의 크기는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의 곱(×)
- 가능성(5단계) × 중대성(4단계)을 뜻하는 말로, 5 × 4 매트릭스라고도 칭합니다.
☞ 위험성 추정 예시
중대성 | 최대 | 대 | 중 | 소 | |
가능성 | 단계 | 4 | 3 | 2 | 1 |
최상 | 5 | 매우 높음 (20) |
높음 (15) |
약간 높음 (10) |
낮음 (5) |
상 | 4 | 매우 높음 (16) |
약간 높음 (12) |
보통 (8) |
낮음 (4) |
중 | 3 | 약간 높음 (12) |
약간 높음 (9) |
낮음 (6) |
매우 낮음 (3) |
하 | 2 | 보통 (8) |
낮음 (6) |
낮음 (4) |
매우 낮음 (2) |
최하 | 1 | 낮음 (4) |
매우 낮음 (3) |
매우 낮음 (2) |
매우 낮음 (1) |
위험성 추정 시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 예상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대상자 및 내용을 명확하게 예측할 것
- 최악의 상황에서 가장 큰 부상 또는 질병의 중대성을 추정할 것
- 부상 또는 질병의 중대성은 부상이나 질병 등의 종류에 관계 없이 공통의 척도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기본적으로 부상 또는 질병에 의한 요양기간 또는 근로손실 일수 등을 척도로 사용할 것
- 유해성이 입증되지 않은 경우에도 일정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 근거를 기초로 하여 유해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할 것
- 기계·기구, 설비, 작업 등의 특성과 부상 또는 질병의 유형을 고려할 것
■ 4단계 : 위험성 결정
위험성 결정은 추정된 위험성이 받아들여질 만한 수준인지, 허용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입니다. 위험성 감소 조치가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로서 위험성평가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위험성을 추정하고 결정하는 단계는 주관성이 많이 개입될 수 있는 단계이므로 자의적인 결정이 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허용 가능한 위험성의 기준은 위험성 결정을 하기 전에 사업장 자체적으로 설정해 두어야 하며, 위험성평가 1단계인 사전준비 단계에서 설정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위험성 결정 예시
위험성 크기 | 허용 가능 여부 | 개선방법 | |
16~20 | 매우 높음 | 허용 불가능 | 즉시 개선 |
15 | 높음 | 신속하게 개선 | |
9~12 | 약간 높음 | 가급적 빨리 개선 | |
8 | 보통 | 계획적으로 개선 | |
4~6 | 낮음 | 허용 가능 | 필요에 따라 개선 |
1~3 | 매우 낮음 |
■ 5단계 :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위험성이 사업장에서 설정한 허용 가능한 위험성 기준 수치를 넘었다면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하고 실행시켜야 합니다. 이 경우 다음 순서를 고려하여 실행하여야 합니다.
1. 본질적(근원적) 대책 위험한 작업의 폐지·변경, 유해위험물질 대체 등의 조치 또는 설계나 계획 단계에서 위험성을 제거 또는 저감하는 조치 |
↓
2. 공학적 대책 인디록, 안전장치, 방호문, 국소배기장치 등 |
↓
3. 관리적 대책 매뉴얼 정비, 출입금지, 노출관리, 교육훈련 등 |
↓
4. 개인 보호구의 사용 상기 1~3의 조치를 취하더라도 제거·감소할 수 없었던 위험성에 대해서만 실시 |
위험성 감소대책을 실행한 후에는 해당 대책이 타당한 것인지, 위험성이 적절하게 감소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즉, 대책을 실행한 상태에서의 위험성을 추정하고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하여 위험성평가한 작업에 대한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수치가 되었다면, 마지막으로 위험성평가 후 교육을 실시로 위험성평가를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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