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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교육 대상, 시간 및 신청 방법
사업주는 안전보건업무 전담자 등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과 관련한 법과 제도 등 기본적인 소양과 유해·위험요인 및 관리방식 등을 습득하게 함으로써 사업장 내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교육기관에서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1. 교육대상 및 교육시간
교육대상 | 교육시간 | ||
신규교육 | 보수교육 |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6시간 이상 | 6시간 이상 | |
안전·보건관리자 | 34시간 이상 | 24시간 이상 | |
안전보건관리담당자 | - | 8시간 이상 | |
재해예방기관 종사자 |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종사자 |
34시간 이상 | 24시간 이상 |
석면조사기관 종사자 | |||
안전검사기관, 자율안전검사기관 종사자 |
|||
안전·보건 관리전문기관 종사자 |
교육대상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재해예방기관종사자 등에게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사업장에서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
- 안전·보건관리자: 사업장에서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사업장에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사업주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다만, 안전 및 보건관리자가 있거나 이를 두어야 하는 경우에는 제외)
- 재해예방기관종사자: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안전검사기관, 자율안전검사기관, 석면조사기관
2. 교육신청 방법
해당 분야의 종사자들은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하는 안전보건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면 됩니다. 교육기관은 고용노동부에 공지되어 있으며, 각 교육기관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회원가입 후 교육 신청하는 방법도 있지만 안전보건공단 직무교육센터에서는 모든 교육기관의 일정을 한 번에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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