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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 시간 및 내용, 교육제외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 및 산재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조치 등을 근로자에게 교육하여 근로자가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교육은 크게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과 직무교육으로 나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시행 2023.09.27 ~)으로 교육 시간 및 내용이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 주요 변경안 : 정기/채용 시 등 교육 내용에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추가 및 교육시간 일부 개정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은 정기교육, 채용 시 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특별교육으로 나뉩니다.
- 정기교육 :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실시
- 채용 시 교육 : 근로자를 신규로 채용하여 직무 배치 전 실시
-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 근로자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 또는 작업설비나 작업방법 등의 변경이 있을 때 등에 근로자가 변경된 작업을 하기 전 실시
- 특별교육 :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 실시
각 구분에 따라 교육내용이 다르며,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육제외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른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은 일반적으로 모든 사업 및 사업장에서 실시하여야 하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대상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교육 의무를 제외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 -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사업 또는 사업장
대상 사업 또는 사업장 | 적용 제외 법 규정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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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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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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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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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행정 등에서 현업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62호 참고) |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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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상시 근로자 5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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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과태료
과태료는 근로자 1명당 부과되는 금액으로 근로자 수에 따라 금액의 크기는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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