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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정기안전보건교육 사무직 비사무직 구분

by 고롱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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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안전보건교육 사무직 비사무직 구분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사무직 근로자와 비사무직 근로자의 교육시간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

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 및 산재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조치 등을 근로자에게 교육하여 근로자가 안전하게 업무

ohzi9.tistory.com

 

일반적으로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는 사무직 근로자, 공장과 같은 현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는 비사무직 근로자라고 막연하게 알고는 있지만 간혹 애매한 상황에 놓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답을 내리기가 어려워, 사무직 근로자와 비사무직 근로자 구분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았습니다. 

 

사무직 근로자와 비사무직 근로자를 구분하는 기준은 크게 2가지입니다.

 

 

 

1. 근무장소에 따른 구분

  • 생산업무가 이루어지는 건물과 충분한 이격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는 순수한 사무실 건물에서 서무·인사·경리·판매·설계 등 사무업무만 전담하는 근로자로 구분

    - 위의 경우라도 생산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와 같은 구역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비사무직으로 구분

    - "같은 구역"이라 함은 담 또는 울타리를 경계로 하여 '동 경계 안'을 의미하며, 다음의 경우에는 같은 구역으로 보지 않음
    1) 생산동과 사무동이 동일 건물에 있지 아니하고 소재지가 다른 경우
    2) 사무동에서 생산동으로 출입할 수 없는 충분한 이격거리를 두고 있는 경우 

 

2. 업무(직종)에 따른 구분

  • 사무직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사무실 등에서 주된 업무가 주로 정신적인 근로를 하는 자이며, 

    - 그 외 현장에 종사하는 근로자 및 사무실에서 단순 반복 업무를 하면서 업무 중에 자유롭게 움직이기 곤란한 업무(교대하지 않는 한 자리를 비울 수 없는 업무) 등을 하는 근로자는 비사무직 근로자로 분류

    ☞ 예시
    교육기관에 종사하는 교원의 경우 그 주된 업무의 성격으로 보아 주로 수업 및 행정 업무 등을 수행하는 일반교원의 경우는 사무직 근로자로 판단
    그러나, 이공계 실습 등 육체적인 근로를 주로 하는 실습교사나 기능강사는 비사무직 근로자로 판단

 

<사무직 근로자와 비사무직 근로자 구분(예시)>

 

사무직 비사무직
○ 사무실에서 서무·인사·경리·판매·설계 등 사무업무 종사자
○ 임원, 관리자(관리팀장, 인사팀장 등)
○ 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같은 구역에 있는 사무실 종사자
○ 제조·건설작업 종사자, 단순노무 종사자
○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 현장을 수시 출입하는 생산, 공무팀장 등의 현장 관리자
○ 안전관리자, 방화관리자 등
○ 총무, 서무, 인사, 기획, 노무, 홍보, 경리, 회계, 판매, 설계, 영업 등 사무업무 종사자
- 고객 서비스 사무 종사자
 : 방문·전화·인터넷 민원 일반 상담업무 종사자
 : 호텔·음식점 접수원 등
- 병원 행정, 원무, 보험 사무원
- 일반 사무  보조원, 비서 등 
○ 영업 등 직접 종사자
- 직접 판매에 종사하는 자
- 방문 주문 및 수금업무 등을 주업무로 하는 영업직 근로자
- 114 안내업무, 전화고장 접수 등 TM 전담상담원
- 항공기승무원, 선원, 자동차 운전원
- 이·미용사, 조리사
- 의사, 간호사, 약사, 의료기사 등
○ 내근기자 ○ 외근기자
○ 교육기관 종사자 중
- 학원강사, 유치원교사, 보조교사, 일반교사 등
○ 교육기관 종사자 중
- 기능강사, 실습강사, 이공계 학교 실습교사, 어린이집 보육교사 등
○ 문화예술, 방송, 공연관련 종사자 중
- 방송작가, 아나운서, 디자이너
○ 문화예술, 방송, 공연관련 종사자 중
- 프로듀서, 연기자, 안무가
- 촬영, 녹음 등 방송관련 기사
○ 금융, 증권, 보험업 종사자
- 은행원, 증권중개인, 손해사정인 등
○ 보험업 종사자 중
- 보험모집인 등 현장 종사자
○ 건축 설계사, 제도사  
○ 건물관리업 중
- 소장, 경리 등 일반 행정업무 종사자
○ 건물관리업 중
- 경비, 청소, 시설관리 등 현장업무 종사자

 

위의 예시로도 분류가 어려운 경우에는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15-313호(2015.09.2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회시

<질의1>

병원의 의사 및 간호사, 호텔의 서비스 직원, 은행의 창구직원, 철도청의 매표원, 놀이동산 등의 매표원 등은 생산직 근로자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사무직 근로자로 보아야 하는지?

 

<답변1>

'비사무직 종사 근로자'와 '사무직 종사 근로자'의 정의에 대하여는 별도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7조 제1항에서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라 함은 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같은 구역에 있지 않은 사무실에서 서무·인사·경리·판매·설계 등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하며, 판매업무 등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를 준용하여 "병원의 의사 및 간호사, 호텔의 서비스 직원, 은행의 창구직원, 철도청의 매표원, 놀이동산의 매표원" 등은 비사무직 종사 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임.


<질의2>

일반건강진단 실시와 관련한 컴퓨터 프로그래머의 사무직과 비사무직 구분은?

 

<답변2>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라 함은 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같은 구역에 있지 않은 사무실(고정된 사무실)에서 서무·인사·경리·판매·설계 등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즉 주된 업무가 정신적 근로임을 의미하고, '같은 구역'이라 함은 생산동과 사무동이 동일 건물이거나 서로 독립되었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를 의미함.

따라서, 귀사에서 질의한 컴퓨터 프로그래머는 업무 내용상 정신적 근로에 가까우므로 사무직 근로자로 구분될 수 있으나, 이는 생산동과 사무동이 동일 건물이 아니고 충분한 이격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는 경우에 한하여 사무직으로 분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질의3>

아파트형 공장 소속 근로자의 사무직과 비사무직 구분은?

 

<답변3>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라 함은 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같은 구역에 있지 않은 사무실에서 서무·인사·경리·판매·설계 등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판매업무 등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를 말하고, '같은 구역'이라 함은 생산동과 사무동이 동일 건물이거나 서로 독립되었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를 의미함. 

따라서, 공장과 사무실이 한 건물에 위치한 아파트형 공장은 생산동과 사무동이 동일 건물이고 서로 독립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소속 근로자 모두 비사무직 근로자로 분류하여 1년에 1회 이상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질의4>

사무실 근로자라 하더라도 생산현장(공장)과 부대시설에 수시로 출입하여 출하, 자재관리, 현장 물품 확인, 순찰, 점검, 작업지시 등을 하는 경우 '근로자 건강진단에서의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한가?

 

<답변4>

공장과 같은 구역에 있지 않은 사무동의 근로자라 하더라도 업무 특성상 생산현장(공장)이나 부대시설에 수시로 출입하여 일정 시간 이상의 생산업무 등을 병행하는 경우 '근로자 건강진단에서의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볼 수 없음.


<질의5>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리소장, 경리(서무), 시설관리, 경비, 미화원 등의 사무직, 비사무직 구분은?

 

<답변5>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경우 공장 또는 공사현장이 아니므로 경리(서무), 관리소장은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보아 2년에 1회 이상, 시설관리, 경비, 미화원 등에 대하여는 기타(비사무직) 근로자로 보아 1년에 1회 이상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함. 


<질의6>

당사 OO공장은 생산을 주업으로 하는 제조공정이며, 사무동과 생산동이 별도 건물로 구분돼 있기는 하나 주 생산동과는 불과 이격거리가 10m 내외이고, 메인 동력인 컴퓨레셔로 부터는 약 7m 정도의 이격거리를 유지하고 있어 소음 등에 그대로 노출되고 있어 충분한 이격 거리를 확보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업무내용에 있어서도 비록 사무동에서 사무업무를 보기는 하나 제조 현장을 직접 지도, 협의해야 할 내용이 다수인 상황임. 

상기와 같은 조건하 상황에서도 사무직으로 구분해야 하는지?

 

<답변6>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라 함은 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같은 구역에 있지 않은 사무실에서 서무·인사·경리·판매·설계 등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판매업무 등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를 말하고, '같은 구역'이라 함은 생산동과 사무동이 동일 건물이거나, 동일 건물이 아니라도 생산동에서 발생하는 요인의 영향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귀사의 경우 사무직 근로자들이 제품 출하장에서 발생하는 요인에 영향을 받는 위치의 사무실에서 근무하면서 공장 본동에서 근무시간의 일부를 근무하는 경우 '근로자 건강진단에서의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해당하는 근로자로 분류할 수 없음. 


<질의7>

114 안내업무나 전화고장신고 접수업무 등을 처리하는 TM 상담원의 경우는?

 

<답변7>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라 함은 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같은 구역에 있지 않은 사무실에서 서무·인사·경리·판매·설계 등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하며 114 안내업무나 전화고장신고 접수업무 등을 처리하는 TM 상담원의 경우에는 기타(비사무직) 근로자에 해당됨.


<질의8>

점포 내에서 근무하는 케샤, 경리, 점장, 부점장, 관리담당 등을 사무직으로 보아야 하는지?

 

<답변8>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라 함은 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같은 구역에 있지 않은 사무실에서 서무·인사·경리·판매·설계 등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판매업무 등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를 말하는 것으로 순수하게 사무실내에서 업무를 보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본 질의 내용과 같이 순수하게 사무실내에서 업무를 보는 것이 아니라 판매 등 육체적으로 근로를 한다면 비사무직으로 분류할 수 있다고 봄. 


<질의9>

양로원의 특성상 24시간 교대근무와 소수의 인력배치로 인해 보호 거주자들을 위한 서비스 업무(거주자 케어, 일상생활편의 서비스, 의료서비스 등)를 전 직원이 담당하고 있어, 사무직과 비사무직을 구분하기 어려워 이에 관련하여 정확한 근무 구분은?

 

<답변9>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라 함은 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같은 구역에 있지 않은 사무실에서 서무·인사·경리·판매·설계 등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판매업무 등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를 말함.

위에서 같은 구역이라 함은 생산동과 사무동이 동일 건물이거나 서로 독립되었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를 의미하므로 귀 원의 업무분장표를 참고한 바, 귀원에서 종사하는 직원들은 동일 건물에서 서비스 업무를 주로 하므로 원장 이하 모두 비사무직으로 1년 1회의 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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