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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대상 유해물질, 특별관리물질 비교 및 관계도
사업장 내에서 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을 사용 시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 법에서는 유해성의 정도에 따라 관리대상 유해물질과 특별관리물질로 나뉘어 더 높은 수준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관리대상 유해물질과 특별관리물질의 관계에 따른 포스팅입니다.
관리대상 유해물질
근로자에게 상당한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어 법 제39조에 따라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보건상의 조치가 필요한 물질로서 유기화합물, 금속류, 산·알칼리류, 가스상태 물질류를 말합니다.
◈ 조치사항
국소배기장치 설치 등 「안전보건규칙」 제422조 ~ 제451조 준수 [단, 제439조와 440조는 제외(특별관리물질 사항)]
특별관리물질
발암성 물질, 생식세포 변이원성 물질, 생식독성 물질 등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입니다.
◈ 조치사항
관리대상 유해물질 취급 시 필요한 조치와 함께 취급일지 작성 등 「안전보건규칙」 제439 ~ 제440조 준수
관리대상 유해물질, 특별관리물질 관계도
관리대상 유해물질과 특별관리물질은 「안전보건규칙」 별표 12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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