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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관리대상 유해물질, 특별관리물질 비교 및 관계도

by 고롱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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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대상 유해물질, 특별관리물질 비교 및 관계도

사업장 내에서 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을 사용 시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 법에서는 유해성의 정도에 따라 관리대상 유해물질과 특별관리물질로 나뉘어 더 높은 수준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관리대상 유해물질과 특별관리물질의 관계에 따른 포스팅입니다. 

 

 

관리대상 유해물질

근로자에게 상당한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어 법 제39조에 따라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보건상의 조치가 필요한 물질로서 유기화합물, 금속류, 산·알칼리류, 가스상태 물질류를 말합니다.

◈ 조치사항

국소배기장치 설치 등 「안전보건규칙」 제422조 ~ 제451조 준수 [단, 제439조와 440조는 제외(특별관리물질 사항)]

 

 

특별관리물질

발암성 물질, 생식세포 변이원성 물질, 생식독성 물질 등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입니다. 

◈ 조치사항

관리대상 유해물질 취급 시 필요한 조치와 함께 취급일지 작성 등 「안전보건규칙」 제439 ~ 제440조 준수

 

 

 

관리대상 유해물질, 특별관리물질 관계도

관리대상 유해물질과 특별관리물질의 관계를 벤다이어그램의 형태로 표시한 사진입니다.
전체적으로 노출기준 설정 물질이 있으며, 그 속에 관리대상 유해물질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대상 유해물질 속에 특별관리물질이 속해 있습니다.
관리대상 유해물질, 특별관리물질 관계도

 

 

관리대상 유해물질과 특별관리물질은 「안전보건규칙」 별표 12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별표 12]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종류(제420조¸ 제439조 및 제440조 관련)(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pdf
0.18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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