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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시가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기존보다 사용 품목이 확대되었습니다. 오늘은 개정 이유와 그 주요 내용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시 개정이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및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따라 건설 현장에서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구축·이행하는 과정에서 중대재해 예방에 효과적인 품목을 현장 여건에 맞게 갖추도록 지원하고, 현행 고시에서 사용 중인 '공사종류'가 건설 관계 법령과 상이하여 불편하다는 건설업계 의견을 수렴하여 「건설산업기본법」을 기초로 하여 분류 방식 전면 개편의 필요성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시 개정 주요내용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함께 산업 현장에선 산재예방 활동의 수준이 향상되고 신기술 도입과 기상이변 등에 따른 선제적 안전보건조치가 더욱 필요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유연성을 확대 및 강화했습니다.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항목 신설
1) 「5. 안전보건교육비 등」 항목 내 추가
→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 허용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확대
1) AED(자동심장충격기)의 구매 가능 현장 확대
2) 스마트 안전시설·장비 구입·임대비 사용 한도 확대(20% → 40%)
3. 공사종류 분류 전면 개편
1) 건설 관련 법령을 기초로 공사종류 재분류
개정 전 | 개정 후 |
- 일반건설공사(갑) - 일반건설공사(을) - 중건설공사 - 철도·궤도신설공사 - 특수및기타건설공사 |
- 건축공사 - 토목공사 - 중건설공사 - 특수건설공사 |
2) 각 공사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요율 변경
4. 기타
1) 법령 내 정의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직무교육에 소요되는 비용 사용 가능
↓ ↓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증빙 서류는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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