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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관리물질(44종) 종류 및 취급 시 조치사항
2022.10.18일 부로 관리대상 유해물질(특별관리물질)이 개정되었습니다. 특별관리물질은 기존 37종에서 44종으로 변경되었으니 오늘 포스팅 참고하시어 업무에 혼선 없으시길 바랍니다. 관리대상 유해물질은 다음 포스팅에서 다루겠습니다.
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39조 ~ 제440조
※ 법령 개정 내용
2022.10.18일 부로 관리대상 유해물질(특별관리물질) 8종(특별관리물질 7종)이 추가되었습니다. 법령개정 공포일은 2022.10.18일이지만, 해당 개정 내용 시행일은 2023.10.18일입니다. 시행일 이후로 사업장 내 관련 내용이 반영되어 있지 않으면 그에 따른 제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관리물질이란?
발암성 물질, 생식세포 변이원성 물질, 생식독성 물질 등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로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2 내 특별관리물질로 표기된 물질
특별관리물질 종류
개수 : (기존) 37종 → (개정) 44종
구 분 | 관리대상 유해물질 | |
추가 물질(8종) ('22.10.18 ~ ) |
① 시클로헥실아민 (Cyclohexylamine; 108-91-8) |
★특별관리물질★ |
① 2-니트로톨루엔(2-Nitrotoluene; 88-72-2) ② 디부틸 프탈레이트(Dibutyl phthalate; 84-74-2) ③ 벤조(a)피렌(Benzo(a)pyrene; 50-32-8) ④ 와파린(Warfarin; 81-81-2) ⑤ 포름아미드(Formamide; 75-12-7) ⑥ 산화붕소(Boron oxide; 1303-86-2) ⑦ 사붕소산 나트륨(Sodium tetraborate; 1330-43-4, 12179-04-3, 1 303-96-4) |
특별관리물질 취급 시 조치사항
1. 관리대상 유해물질 취급 시 필요한 사항
특별관리물질은 관리대상 유해물질에도 속해 있기에 국소배기장치 설치, 특별안전보건교육 등 관리대상 유해물질 취급 시 조치 사항(「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2조 ~ 제451조)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2. 취급일지 작성
정해진 양식은 없으나 아래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근로자의 이름
- 특별관리물질의 명칭
- 취급량
- 작업내용
- 작업 시 착용한 보호구
- 누출, 오염, 흡입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 내용 및 조치 사항
3. 고지
사용하는 물질이 특별관리물질이라는 사실과 발암성 물질, 생식세포 변이원성 물질 또는 생식독성 물질 등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내용을 게시판을 통하여 근로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이것 또한 정해진 양식은 없으나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는 아래와 같이 양식을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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