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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작업계획서 작성 주체, 작업, 양식

by 고롱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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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계획서 작성 주체, 작업, 양식

건설업 산업현장에서 중장비로 인한 사고는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작업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작업계획서 작성 주체와 함께 작업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는 작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작업계획서란?

작업계획서는 사고 위험이 높은 기계 장비를 사용하는 등의 고위험 작업을 할 때 작업 방법과 유해위험요인 감소 및 제거 대책을 사전에 계획하고 계획한 대로 이행하기 위한 계획서입니다.

작업계획서 작성을 위한 사전조사(준비), 유해위험요인 파악, 감소 및 제거 대책 수립 등의 과정들은 하나의 "위험성평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작업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는 작업에 대해서 사고가 났을 때 작업계획서를 제일 먼저 볼 만큼 중요한 절차입니다. 

 

 

작업계획서 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표 4에 따라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해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별표 4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해야 한다. 

 

 

작성 주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사업주는 ~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로 보아, 원칙적인 작성 주체는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처벌 대상은 사업주임을 명시하는 바와 같이 다른 조항에서도 동일한 문맥으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법에서는 사업주의 직무를 대체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 등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직무 대체자로부터 최종 결재를 득하고, 작성된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실시하도록 한다면 이는 사업주의 작업계획서 작성 의무를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작업을 직접 수행하는 부서 담당자가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관리감독자(회사별 시스템상 최종 결재를 안전관리자로 두는 경우도 많습니다.)가 최종 결재를 하면 됩니다.

(질의회시 일부 내용 참조) 

 

 

작성 시기

  • 작업 시작하기 전
  • 작업에 사용되는 중장비 기종, 제원이 변경되었을 경우 작업 전
  • 작업 위치 및 지형, 운전자 등 작업계획서 상 변경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 작업 전
  • 일상작업은 최초 작업개시 전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작업

  1. 타워크레인을 설치·조립·해체하는 작업
  2.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는 작업(화물자동차를 사용하는 도로상의 주행작업은 제외한다)
  3.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4. 화학설비와 그 부속설비를 사용하는 작업
  5. 제318조에 따른 전기작업(해당 전압이 50볼트를 넘거나 전기에너지가 250볼트암페어를 넘는 경우로 한정한다)
  6.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지반의 굴착작업
  7. 터널굴착작업
  8. 교량(상부구조가 금속 또는 콘크리트로 구성되는 교량으로서 그 높이가 5미터 이상이거나 교량의 최대 지간 길이가 3미터 이상인 교량으로 한정한다)의 설치·해체 또는 변경 작업
  9. 채석작업
  10. 구축물, 건축물, 그 밖의 시설물 등의 해체작업
  11. 중량물의 취급작업
  12. 궤도나 그 밖의 관련 설비의 보수·점검작업
  13. 열차의 교환·연결 또는 분리 작업(입환작업)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종류 차량계 건설기계 종류
  1. 지게차
  2. 구내운반차
  3. 고소작업대
  4. 화물자동차
  1. 도저형 건설기계(불도저, 스트레이트도저, 틸트도저, 앵글도저, 버킷도저 등)
  2. 모터그레이더(motor grader, 땅 고르는 기계)
  3. 로더(포크 등 부착물 종류에 따른 용도 변경 형식을 포함한다)
  4. 스크레이퍼(scraper, 흙을 절삭ㆍ운반하거나 펴 고르는 등의 작업을 하는 토공기계)
  5. 크레인형 굴착기계(크램쉘, 드래그라인 등)
  6. 굴착기(브레이커, 크러셔, 드릴 등 부착물 종류에 따른 용도 변경 형식을 포함한다)
  7. 항타기 및 항발기
  8. 천공용 건설기계(어스드릴, 어스오거, 크롤러드릴, 점보드릴 등)
  9. 지반 압밀침하용 건설기계(샌드드레인머신, 페이퍼드레인머신, 팩드레인머신 등)
  10. 지반 다짐용 건설기계(타이어롤러, 매커덤롤러, 탠덤롤러 등)
  11. 준설용 건설기계(버킷준설선, 그래브준설선, 펌프준설선 등)
  12. 콘크리트 펌프카
  13. 덤프트럭
  14. 콘크리트 믹서 트럭
  15. 도로포장용 건설기계(아스팔트 살포기, 콘크리트 살포기, 아스팔트 피니셔, 콘크리트 피니셔 등)
  16. 골재 채취 및 살포용 건설기계(쇄석기, 자갈채취기, 골재살포기 등)
  17. 제1호부터 제16호까지와 유사한 구조 또는 기능을 갖는 건설기계로서 건설작업에 사용하는 것

 

 

 

 

 

작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 아래는 각 작업에 따른 작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입니다. 법에서는 작업계획서를 통해 아래 내용들을 최소한으로 준비 및 대비한 이후에 작업 진행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 작업계획서는 법적으로 정해진 양식은 없습니다. 다만, 관련 부처 및 기관에서 권장하는 양식을 첨부해 놓았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작업명 작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1. 타워크레인을 설치·조립·해체하는 작업 가. 타워크레인의 종류 및 형식
나. 설치ㆍ조립 및 해체순서
다. 작업도구ㆍ장비ㆍ가설설비 및 방호설비
라. 작업인원의 구성 및 작업근로자의 역할 범위
마. 제142조에 따른 지지 방법
2.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는 작업 가.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ㆍ낙하ㆍ전도ㆍ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 예방대책
나.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의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
3.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가. 사용하는 차량계 건설기계의 종류 및 성능
나. 차량계 건설기계의 운행경로
다. 차량계 건설기계에 의한 작업방법
4. 화학설비와 그 부속설비를 사용하는 작업 가. 밸브ㆍ콕 등의 조작(해당 화학설비에 원재료를 공급하거나 해당 화학설비에서 제품 등을 꺼내는 경우만 해당한다)
나. 냉각장치ㆍ가열장치ㆍ교반장치 및 압축장치의 조작
다. 계측장치 및 제어장치의 감시 및 조정
라. 안전밸브, 긴급차단장치, 그 밖의 방호장치 및 자동경보장치의 조정
마. 덮개판ㆍ플랜지ㆍ밸브ㆍ콕 등의 접합부에서 위험물 등의 누출 여부에 대한 점검
바. 시료의 채취
사. 화학설비에서는 그 운전이 일시적 또는 부분적으로 중단된 경우의 작업방법 또는 운전 재개 시의 작업방법
아. 이상 상태가 발생한 경우의 응급조치
자. 위험물 누출 시의 조치
차. 그 밖에 폭발ㆍ화재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5. 제318조에 따른 전기작업 가. 전기작업의 목적 및 내용
나. 전기작업 근로자의 자격 및 적정인원
다. 작업 범위, 작업책임자 임명, 전격ㆍ아크 섬광ㆍ아크 폭발 등 전기 위험 요인 파악, 접근 한계거리, 활선접근 경보장치 휴대 등 작업시작 전에 필요한 사항
라. 제319조에 따른 전로 차단에 관한 작업계획 및 전원(電源) 재투입 절차 등 작업 상황에 필요한 안전 작업 요령
마. 절연용 보호구 및 방호구, 활선작업용 기구ㆍ장치 등의 준비ㆍ점검ㆍ착용ㆍ사용 등에 관한 사항
바. 점검ㆍ시운전을 위한 일시 운전, 작업 중단 등에 관한 사항
사. 교대 근무 시 근무 인계에 관한 사항
아. 전기작업장소에 대한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금지에 관한 사항
자. 전기안전작업계획서를 해당 근로자에게 교육할 수 있는 방법과 작성된 전기안전작업계획서의 평가ㆍ관리계획
차. 전기 도면, 기기 세부 사항 등 작업과 관련되는 자료
6. 굴착작업 가. 굴착방법 및 순서, 토사등 반출 방법
나. 필요한 인원 및 장비 사용계획
다. 매설물 등에 대한 이설ㆍ보호대책
라. 사업장 내 연락방법 및 신호방법
마. 흙막이 지보공 설치방법 및 계측계획
바. 작업지휘자의 배치계획
사. 그 밖에 안전ㆍ보건에 관련된 사항
7. 터널굴착작업 가. 굴착의 방법
나. 터널지보공 및 복공의 시공방법과 용수의 처리방법
다. 환기 또는 조명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그 방법
8. 교량작업 가. 작업 방법 및 순서
나. 부재의 낙하ㆍ전도 또는 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
다.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 방법
라. 공사에 사용되는 가설 철구조물 등의 설치ㆍ사용ㆍ해체 시 안전성 검토 방법
마. 사용하는 기계 등의 종류 및 성능, 작업방법
바. 작업지휘자 배치계획
사. 그 밖에 안전ㆍ보건에 관련된 사항
9. 채석작업 가. 노천굴착과 갱내굴착의 구별 및 채석방법
나. 굴착면의 높이와 기울기
다. 굴착면 소단(小段: 비탈면의 경사를 완화시키기 위해 중간에 좁은 폭으로 설치하는 평탄한 부분)의 위치와 넓이
라. 갱내에서의 낙반 및 붕괴방지 방법
마. 발파방법
바. 암석의 분할방법
사. 암석의 가공장소
아. 사용하는 굴착기계ㆍ분할기계ㆍ적재기계 또는 운반기계(이하 "굴착기계등"이라 한다)의 종류 및 성능
자. 토석 또는 암석의 적재 및 운반방법과 운반경로
차. 표토 또는 용수(湧水)의 처리방법
10. 건축 등의 해체작업 가. 해체의 방법 및 해체 순서도면
나. 가설설비ㆍ방호설비ㆍ환기설비 및 살수ㆍ방화설비 등의 방법
다. 사업장 내 연락방법
라. 해체물의 처분계획
마. 해체작업용 기계ㆍ기구 등의 작업계획서
바. 해체작업용 화약류 등의 사용계획서
사. 그 밖에 안전ㆍ보건에 관련된 사항
11. 중량물의 취급 작업 가. 추락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나. 낙하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다. 전도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라. 협착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마. 붕괴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12. 궤도와 그 밖의 관련 설비의 보수·점검작업 가. 적절한 작업 인원
나. 작업량
다. 작업순서
라. 작업방법 및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방법 등
13. 입환작업

 

 

일부 작업계획서 서식

트럭 작업계획서 서식.hwp
4.23MB
굴착기 작업계획서 서식.hwp
0.45MB
고소작업대 작업계획서 서식.hwp
3.07MB
이동식크레인 작업계획서 서식.hwp
1.68MB
콘크리트펌프카 작업계획서 서식.hwp
0.38MB
항타기 작업계획서 서식.hwp
0.76MB

 

 

★ 기타 사항 ★

  • 작업 전 작성된 작업계획서를 작업 책임자 및 안전관리자와 논의하여 추가 보완 및 검토합니다. 
  • 당일 작업 전 TBM에서 작업자에게 공유합니다. 
  • 작업계획서 작업 내 중복되는 작업일 경우 포함되어야 할 내용 모두를 작성합니다. 
    예를 들어, 지게차를 사용할 경우
    2번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는 작업의 작업계획서 내용과 11번 중량물의 취급 작업의 작업계획서 내용을 같이 포함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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