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대상 유해물질 취급 시 이행해야 할 사항 총정리
매년 새로운 유해물질이 추가되고 이에 따라 법규는 개정됩니다. 고용노동부나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는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범위를 확대하여 미량이라도 기준치 이상의 유해·위험성이 있을 시에는 관리대상 유해물질로 분류하여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관리대상 유해물질만큼 직접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많은 관련 법 조항을 보유하고 있는 건 드뭅니다. 그만큼 취급 시 주의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관리대상 유해물질 취급 시 이행해야 할 사항에 대한 총정리 포스팅입니다.
관리대상 유해물질이란?
관리대상 유해물질은 근로자에게 상당한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어 사용 시 보건상의 조치가 필요한 물질입니다.
이 물질은 소량이라도 장기간 흡입하는 경우 암 등 중대한 직업병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2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관리대상 유해물질 취급 시 이행해야 할 사항
- 발산원 밀폐하는 설비 또는 국소배기장치 설치
- 취급 실내작업장 바닥은 불침투성 재료여야 하고, 청소하기 쉬운 구조
- 접촉되는 설비·기계·기구·도구 등은 녹슬지 않는 재료 및 부식 방지 조치
- 취급설비의 연결부 및 접합부 등에 누출을 방지하기 위해 개스킷 등의 조치
- 금속류, 산·알칼리류, 가스상태 취급 시 경보설비 또는 경보용 기구 설치하고, 누출을 대비하여 약제·기구 또는 설비 구축
※ 다만, 1일 평균 100리터(기체인 경우 용적 1㎥를 2리터로 환산) 미만 취급하는 경우 제외 - 취급설비가 발열반응 등 이상화학반응에 의한 누출이 우려가 있을 경우 공급을 막을 수 있는 장치 설치
- 취급설비나 그 부속설비 사용 시 작업수칙 수립
- 환기장치 고장 및 유해물질 누출로 인한 오염 및 중독 등 사고 시 대피 기준 수립 및 교육
- 취급 사업장 내 명칭 게시
- 운반 또는 저장 시 누출될 우려가 없는 뚜껑, 마개, 용기 사용 및 포장하고, 저장 장소 내 증기를 배출시킬 수 있는 설비 설치
- 취급 실내작업장에 관계인 외 출입금지 게시
※ 다만, 금속류, 산·알칼리류, 가스상태 물질류를 1일 평균 100리터(기체인 경우 용적 1㎥를 2리터로 환산) 미만 취급하는 경우 제외 - 세면·목욕·세탁 및 건조를 위한 시설 설치 및 필요한 용품과 용구 구비
- 특별안전보건교육 및 유해성 등 주지
- 보호구 지급(송기마스크 또는 방독마스크, 불침투성 보호복, 보호장갑, 보호장화, 보안경)
- 기타 관리사항(빈 용기 관리, 청소, 흡연 및 음식물 섭취 금지 게시)
1. 발산원 밀폐하는 설비 또는 국소배기장치 설치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가스·증기 또는 분진의 발산원을 밀폐하는 설비 또는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다만,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 사항이 있습니다.
※ 밀폐설비 또는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
1) 분말상태의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습기가 있는 상태에서 취급하는 경우
2) 임시 작업일 경우
3) 단시간 작업일 경우
4) 관리대상 유해물질 발산 면적이 넓고 급기, 배기 등 전체환기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5) 다른 실내작업장과 격리되고 상시 출입 근로자가 필요 없는 전체환기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6) 밀폐설비, 국소배기장치 또는 전체환기장치 외에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대체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7) 전체환기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유기화합물 관리대상 유해물질 취급작업장에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① 유기화합물의 노출기준이 100ppm 이상인 경우
② 유기화합물의 발생량이 대체로 균일한 경우
③ 동일한 작업장에 다수의 오염원이 분산되어 있는 경우
④ 오염원이 이동성이 있는 경우
위 1) ~ 7) 중 하나의 조건에 충족되는 상황 및 작업장일 경우 밀폐설비 또는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관련 사고 시 해당 사항들을 증명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울 것으로 생각되며, 근로감독관이 쉽사리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극미량의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사용하며, 위 예외 사항에 포함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웬만한 작업장에는 밀폐설비 또는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는 것이 근로자를 위해서도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국소배기장치 성능
2. 취급 실내작업장 바닥은 불침투성 재료여야 하고, 청소하기 쉬운 구조
관리대상 유해물질이 바닥에 누출되었을 시 불침투성 재료가 아닌 바닥이라면 유해물질이 바닥에 흡수되어 즉각적인 처리가 어려우며, 이로 인한 2차 재해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3. 접촉되는 설비·기계·기구·도구 등은 녹슬지 않는 재료 및 부식 방지 조치
4. 취급설비의 연결부 및 접합부 등에 누출을 방지하기 위해 개스킷 등의 조치
관리대상 유해물질이 저장되고 이동하는 취급설비의 뚜껑·플랜지·밸브 및 콕, 배관 등의 연결부 및 접합부에는 유해물질 누출을 방지하기 위해 캐스킷 또는 링 등의 적합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정기적으로 연결부 및 접합부를 점검하여 누출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5. 금속류, 산·알칼리류, 가스상태 취급 시 경보설비 또는 경보용 기구 설치하고, 누출을 대비하여 약제·기구 또는 설비 구축
※ 다만, 1일 평균 100리터(기체인 경우 용적 1㎥를 2리터로 환산) 미만 취급하는 경우 제외
해당 사항에 조건은 1일 평균 100리터 이상 취급하는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화학·제조 공장이 아닌 건설업, 연구개발업, 기타 등의 업종에서는 하루에 100리터 이상의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사용할 상황은 거의 없습니다. 화학·제조 공장이 아닌 사업장에서는 별도의 경보설비를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화학·제조 공장이라면 유량 및 온도, 수위 등에 따른 각 센서와 알람 경보 설비가 당연히 구축이 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대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약제·기구 또는 설비 사항도 마찬가지입니다.
6. 취급설비가 발열반응 등 이상화학반응에 의한 누출이 우려가 있을 경우 공급을 막을 수 있는 장치 설치
관리대상 유해물질에 온도·압력의 변화를 주거나 다른 물질과 혼합하여 이상화학반응으로 과압 및 고온으로 인한 누출의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취급설비가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공정이라면, 밸브로 유량을 조절하거나 차단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하며 고온·과압으로 인한 화재 등의 비상상황 시 대처할 수 있는 불활성가스와 냉각용수 등을 공급하기 위한 장치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차단장치는 정기적인 점검으로 관리를 해야 하며, 색깔로 구분을 하는 등 관계 근로자가 정확하게 조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즉각적으로 공급 차단을 할 수 있는 수동으로 사용 및 투입하는 경우에는 긴급차단장치를 설치할 수도 없을뿐더러 해당되지 않습니다.
7. 취급설비나 그 부속설비 사용 시 작업수칙 수립
관리대상 유해물질 취급 시에는 아래에 따른 작업수칙을 정하고 이에 따라 작업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 작업수칙 수립 사항
① 밸브·콕 등의 조작(관리대상 유해물질을 내보내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 냉각장치, 가열장치, 교반장치 및 압축장치의 조작
③ 계측장치와 제어장치의 감시·조정
④ 안전밸브, 긴급 차단장치, 자동경보장치 및 그 밖의 안전장치의 조정
⑤ 뚜껑·플랜지·밸브 및 콕 등 접합부가 새는지 점검
⑥ 시료(試料)의 채취
⑦ 관리대상 유해물질 취급설비의 재가동 시 작업방법
⑧ 이상사태가 발생한 경우의 응급조치
⑨ 그 밖에 관리대상 유해물질이 새지 않도록 하는 조치
해당되는 사항만 작업수칙을 정하면 됩니다. "이에 따라 작업하도록 하여야 한다."라는 문구는 해석의 차이는 있지만 교육 또는 TBM 일지 등으로 기록 관리 하는 것이 추후 사고 대비에 효과적입니다. 교육은 13번에서 총괄적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8. 환기장치 고장 및 유해물질 누출로 인한 오염 및 중독 등 사고 시 대피 기준 수립 및 교육
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관리대상 유해물질에 의한 중독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를 그 장소에서 대피시켜야 합니다.
① 해당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의 환기를 위하여 설치한 환기장치의 고장으로 그 기능이 저하되거나 상실된 경우
② 해당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의 내부가 관리대상 유해물질에 의하여 오염되거나 관리대상 유해물질이 새는 경우
각 사업장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8호에서 요구하고 있는 작업 중지, 근로자 대피 사항에 대해 비상대응 매뉴얼을 수립하셨을 겁니다. 해당 매뉴얼에 위 2가지 상황도 적용시키고 교육하시면 됩니다. 교육은 13번에서 총괄적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9. 취급 사업장 내 명칭 게시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에는 아래 사항들을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①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명칭
② 인체에 미치는 영향
③ 취급상 주의사항
④ 착용하여야 하는 보호구
⑤ 응급조치와 긴급 방재 요령
다만,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에 게시하여야 하는 관리 요령을 게시한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10. 운반 또는 저장 시 누출될 우려가 없는 뚜껑, 마개, 용기 사용 및 포장하고, 저장 장소 내 증기를 배출시킬 수 있는 설비 설치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운반하고 저장하는 경우 누출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관리대상 유해물질 저장장소에는 아래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①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는 표시를 할 것
②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증기를 실외로 배출시키는 설비를 설치할 것
→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완전한 밀폐로 저장하고 있더라도 취급 시 증기 발산 또는 뚜껑 틈새 사이로 극 미량의 증기가 새어 나올 수 있습니다.
11. 취급 실내작업장에 관계인 외 출입금지 게시
※ 다만, 금속류, 산·알칼리류, 가스상태 물질류를 1일 평균 100리터(기체인 경우 용적 1㎥를 2리터로 환산) 미만 취급하는 경우 제외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실내작업장에는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 그 내용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9번 취급 사업장 내 명칭 게시할 때 같이 "관계자 외 출입금지" 문구를 게시하면 됩니다.
12. 세면·목욕·세탁 및 건조를 위한 시설 설치 및 필요한 용품과 용구 구비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세면·목욕·세탁 및 건조 시설과 필요한 용품, 용구를 갖추어야 합니다. 또한 유해물질에 오염된 작업복과 평상복을 구분하여 보관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합니다.
유해물질이 근로자의 피부나 눈에 직접 닿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물로 씻어낼 수 있는 거리에 세척설비 설치도 하여야 합니다.
13. 특별안전보건교육 및 유해성 등 주지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는 작업에 배치하기 전 유해성을 주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제조 또는 취급작업 시 특별안전보건교육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알려야 할 사항들이 있어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 법규 내용 | 교육내용 | 교육 시기 및 비고 |
1) | 관리대상 유해물질 유해성 등의 주지 |
①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명칭 및 물리적 ·화학적 특성 ② 인체에 미치는 영향과 증상 ③ 취급상의 주의사항 ④ 착용하여야 할 보호구와 착용방법 ⑤ 위급상황 시의 대처방법과 응급조치 요령 ⑥ 그 밖에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에 관한 사항 |
작업에 배치하기 전 |
2) | ① 급성 독성 물질에 관한 사항 (디메틸포름아미드, 벤젠, 사염화탄소, 아크릴로니트릴, 1,1,2,2-테트라클로로에탄, 퍼클로로에틸렌 취급 시) |
작업을 시작하기 전 (TBM 시) |
|
3) | 특별안전보건교육 | ① 취급물질의 성질 및 상태에 관한 사항 ② 유해물질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③ 국소배기장치 및 안전설비에 관한 사항 ④ 안전작업방법 및 보호구 사용에 관한 사항 ⑤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
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
4) | 급박한 위험 시 작업 중지 및 근로자 대피, 관리대상 유해물질 사고 시 대피 |
① 비상대응 매뉴얼에 관한 사항 ①-1. 비상상황 시 즉시 작업 중지 및 근로자 대피 사항 ※ 비상상황이 어떤 경우인지 명확하게 기준 수립 (ex. 관리대상 유해물질 취급 장소의 환기설비 고장·기능 저하 및 누출 등) |
기존 사업장 비상대응 매뉴얼에 해당 내용 추가하시면 됩니다. |
5) | 관리대상 유해물질 취급설비 작업 시 작업수칙 수립 |
① 작업수칙에 관한 사항 | 작업 전 (TBM 시) |
중복되는 교육 내용도 있지만 교육 일지 기록 관리 시에는 교육 구분을 명확하게 해주어야 합니다.
14. 보호구 지급(송기마스크 또는 방독마스크, 불침투성 보호복, 보호장갑, 보호장화, 보안경)
1번에서 밀폐설비 또는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장소에서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유기화합물을 취급하는 업무에는 송기마스크 또는 방독마스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밀폐설비 또는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한 장소라도 외부 여러 환경적인 요소 때문에 관리대상 유해물질이 근로자에게 중독 등의 재해를 일으킬 상황은 다분합니다. 방독마스크는 어느 조건과 관계없이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에겐 무조건 착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송기마스크(공기호흡기)는
1) 유기화합물을 넣었던 탱크 내부에서의 세척 및 페인트칠 업무 시
2) 유기화합물 취급 특별장소에서 유기화합물을 취급하는 업무 시에는 지급 및 착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 유기화합물 취급 특별장소
① 선박의 내부 ② 차량의 내부 ③ 탱크의 내부(반응기 등 화학설비 포함) ④ 터널이나 갱의 내부 ⑤ 맨홀의 내부 ⑥ 피트의 내부 ⑦ 통풍이 충분하지 않은 수로의 내부 ⑧ 덕트의 내부 ⑨ 수관(水管)의 내부 ⑩ 그 밖에 통풍이 충분하지 않은 장소
피부 자극성 또는 부식성 관리대상 유해물질 취급 시에는 그에 따른 보호구(불침투성 보호복, 보호장갑, 보호장화, 보안경 등)를 지급 및 비치하여야 합니다.
15. 기타 관리사항(빈 용기 관리, 청소, 흡연 및 음식물 섭취 금지 게시)
①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운반 또는 저장 등에 사용한 용기 또는 포장은 밀폐하거나 실외 정해진 장소에 보관하여야 합니다.
②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등의 장소는 유해물질에 의한 오염을 제거하기 위해 청소 등을 하여야 합니다.
③ 관리대상 유해물질 취급 실내작업장에서는 흡연 및 음식물 섭취를 금하고, 그 내용을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11번 문구와 함께 게시하면 됩니다.
관리대상 유해물질 취급 시 이행해야 할 사항 요약
아래의 요건이 갖추어진 작업장에서 취급해야 합니다.
- 발산원을 밀폐하거나 국소배기장치 설치
- 불침투성 재료의 바닥과 방식성 재료의 설비 및 기계·기구 사용
- 누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및 누출 대비 경보 설비와 긴급차단장치 설치
- 물질 명칭 등, 관계인 외 출입금지, 흡연 및 음식물 섭취 금지 사항 게시
- 비상상황 대비 세척 및 세안설비 구축
취급 전에는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관리대상 유해물질에 대한 교육과 유해성을 주지시켜야 하며, 작업수칙을 공유
- 물질에 따른 보호구를 적절하게 착용
아래와 같이 관리하여야 합니다.
- 비상상황 대비하여 대피 기준 명확화
- 운반 및 저장 시에는 누출되지 않도록 조치
- 증기배출이 가능한 저장소에 보관 및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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