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산업안전

특별관리물질(44종) 종류 및 취급 시 조치사항

by 고롱뇽
반응형

특별관리물질(44종) 종류 및 취급 시 조치사항

2022.10.18일 부로 관리대상 유해물질(특별관리물질)이 개정되었습니다. 특별관리물질은 기존 37종에서 44종으로 변경되었으니 오늘 포스팅 참고하시어 업무에 혼선 없으시길 바랍니다. 관리대상 유해물질은 다음 포스팅에서 다루겠습니다. 

 

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39조 ~ 제440조

※ 법령 개정 내용
2022.10.18일 부로 관리대상 유해물질(특별관리물질) 8종(특별관리물질 7종)이 추가되었습니다. 법령개정 공포일은 2022.10.18일이지만, 해당 개정 내용 시행일은 2023.10.18일입니다. 시행일 이후로 사업장 내 관련 내용이 반영되어 있지 않으면 그에 따른 제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관리물질이란?

발암성 물질, 생식세포 변이원성 물질, 생식독성 물질 등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로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2 내 특별관리물질로 표기된 물질

 

특별관리물질 종류

개수 : (기존) 37종 → (개정) 44종

구 분 관리대상 유해물질
추가 물질(8종)
('22.10.18 ~ )
① 시클로헥실아민
(Cyclohexylamine;
108-91-8)
★특별관리물질
① 2-니트로톨루엔(2-Nitrotoluene; 88-72-2)
② 디부틸 프탈레이트(Dibutyl phthalate; 84-74-2)
③ 벤조(a)피렌(Benzo(a)pyrene; 50-32-8)
④ 와파린(Warfarin; 81-81-2)
⑤ 포름아미드(Formamide; 75-12-7)
⑥ 산화붕소(Boron oxide; 1303-86-2)
⑦ 사붕소산 나트륨(Sodium tetraborate; 1330-43-4, 12179-04-3, 1 303-96-4)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종류를 현행과 개정안을 비교한 표입니다. 현행 대비 관리대상 유해물질 수가 8종 추가되었으며, 그 중 특별관리물질은 7종 추가되었습니다.
관리대상 유해물질(특별관리물질) 개정안

 

[별표 12]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종류(제420조¸ 제439조 및 제440조 관련)(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pdf
0.18MB

 

 

 

 

 

특별관리물질 취급 시 조치사항

1. 관리대상 유해물질 취급 시 필요한 사항

특별관리물질은 관리대상 유해물질에도 속해 있기에 국소배기장치 설치, 특별안전보건교육 등 관리대상 유해물질 취급 시 조치 사항(「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2조 ~ 제451조)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2. 취급일지 작성

정해진 양식은 없으나 아래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근로자의 이름
  • 특별관리물질의 명칭
  • 취급량
  • 작업내용
  • 작업 시 착용한 보호구
  • 누출, 오염, 흡입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 내용 및 조치 사항

 

3. 고지

사용하는 물질이 특별관리물질이라는 사실과 발암성 물질, 생식세포 변이원성 물질 또는 생식독성 물질 등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내용을 게시판을 통하여 근로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이것 또한 정해진 양식은 없으나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는 아래와 같이 양식을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특별관리물질 고지 양식 사진입니다. 
내용에는, 관계자외 출입금지, 특별관리물질 취급 중, 보호구/보호의 착용, 흡연 및 음식섭취 금지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특별관리물질 고지 양식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