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위험성평가 작성 방법 (2)
화학물질 위험성평가 실시 사업장 및 대상 화학물질, 기법 등은 아래 링크(이전 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화학물질 위험성평가 수행절차
기본적인 수행절차는 작업 위험성평가와 동일합니다. 상세 단계는 위 링크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위험성평가를 수행하는 화학물질에 대한 MSDS, 작업환경측정 결과표, 특수건강진단 결과표 자료를 확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위험성 결정 단계 ★ ★ ★
본 단계는 작업환경측정결과와 노출기준 등을 이용하여 노출수준과 유해성의 등급을 결정하고, 결정된 노출수준과 유해성을 조합하여 위험성을 계산합니다. 아래 노출수준과 유해성의 등급을 결정하는 방법에 등급을 구한 후 아래 표에 근거하여 위험성을 결정하시면 됩니다.
위험성(Risk) = 노출수준(Probability, 가능성) X 유해성(Severity, 중대성)
● 노출수준 : 화학물질이 근로자에게 노출되는 정도(가능성)
- 작업환경측정결과, 하루 취급량, 비산성/휘발성 등의 정보 활용
● 유해성 :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 화학물질의 고유한 성질(중대성)
- 노출기준(TWA), 유해·위험문구 등의 정보 활용
1) 노출수준(Probability, 가능성) 등급 결정
아래 3가지 방법 중 "방법 1 > 방법 2 > 방법 3"의 우선순위로 적용
[방법 1] 직업병 유소견자 발생여부 확인
- 특수건강진단결과표를 확인하여 직업병 유소견자(D1) 발생 여부 파악
발생 여부 | 노출수준 |
발생 | 4등급 |
미발생 | 방법 2 적용 |
[방법 2] 작업환경측정결과 확인
화학물질별 측정결과를 활용하여 노출수준 등급 분류
등 급 | 내 용 |
1 | 화학물질의 노출수준이 10% 미만 |
2 | 화학물질 노출수준이 10% 이상 ~ 50% 미만 |
3 | 화학물질 노출수준이 50% 이상 ~ 100% 이하 |
4 | 화학물질 노출수준이 100% 초과 |
[작업환경측정 결과 사용 시 유의사항]
◈ 화학물질 노출수준 계산방법
노출수준(%) = (측정결과 / 노출기준(TWA)) × 100
◈ 작업환경측정결과 반영 원칙
- 가장 최근에 측정된 작업환경측정 결과 사용
- 공정설비, 작업방법 또는 사용, 화학물질의 변경 등 작업 조건의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재측정한 결과"를 반영하거나 "방법 3"에 따라 노출수준 등급 결정
-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없는 경우 "방법 3" 적용
[방법 3] 취급량 및 비산성/휘발성 확인
화학물질의 취급량과 비산성/휘발성을 조합하여 노출수준 등급 분류
▶ 취급량 : 하루동안 취급하는 화학물질 양의 단위에 따라 분류
등 급 | 1(저) | 2(중) | 3(고) |
하루 취급량 | g, ㎖ 단위 | kg, ℓ 단위 | ton, ㎥ 단위 |
▶ 비산성 : 화학물질의 발생형태가 분진, 흄인 경우 아래와 같이 비산성 분류
등 급 | 등급 특성(비산 정도) |
1(저) | 부스러지지 않는 고체로 취급 중에 거의 먼지가 보이지 않는 경우 |
2(중) | 결정형 입상으로 취급 시 먼지가 보이나 쉽게 가라앉는 경우 |
3(고) | 미세하고 가벼운 분말로 취급 시 먼지 구름 형성되는 경우 |
▶ 휘발성 : 화학물질의 발생형태가 가스, 증기, 미스트 등인 경우 아래와 같이 휘발성 분류
등 급 | 1(저) | 2(중) | 3(고) | |
끓는점(℃) | 사용온도가 상온(20℃인 경우) | 150 초과 | 50 ~ 150 | 50 미만 |
사용온도(X)가 상온이외의 온도인 경우 | 6X + 4.2 초과 | 2X + 8.4 ~ 6X + 4.2 | 2X + 8.4 미만 |
♣ 취급량과 비산성/휘발성의 조합에 따라 아래와 같이 노출수준 등급 분류
[혼합물의 비산성/휘발성 결정 시 유의사항]
◈ 혼합물에서 끓는점 적용기준
- 구성성분(단일물질) 각각의 끓는점을 이용하여 구성성분별 휘발성 결정
◈ 혼합물과 혼합물 구성성분의 성상이 다른 경우
- 액상 혼합물의 구성성분 성상이 고체인 경우 : 비산성 = 1등급(습식상태)
- 고상 혼합물의 구성성분 성상이 액체인 경우 : 혼합물의 비산성 등급 적용
2) 유해성(Severity, 중대성) 등급 결정
아래 4가지 방법 중 "방법 1 > 방법 2 > 방법 3 > 방법 4"의 우선순위로 적용
[방법 1] CMR 물질(1A, 1B, 2) 해당 여부 확인
해당 여부 | 유해성 |
해당 | 4등급 |
미해당 | 방법 2 적용 |
※ CMR 물질
인체의 건강이나 환경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화학물질로써 암을 일으키거나 그 발생을 증가시키는 물질
1) 발암성(Carcinogenicity)
2) 생식세포 변이원성(Mutagenicity)
3) 생식독성(Reproductive toxicity)
- MSDS에서 확인 가능
[방법 2] 화학물질 노출기준 확인
해당 화학물질의 발생형태(분진 또는 증기)에 따라 노출기준을 적용하여 아래와 같이 유해성 등급 분류
(노출기준은 MSDS에서 확인 가능)
등급 | 내용 | 노출기준 (분진) |
노출기준 (증기) |
1 | 피부나 눈 자극 | 1 ~ 10 mg/㎥ 이하 | 50 ~ 500 ppm 이하 |
2 | 한번 노출 시 위험 | 0.1 ~ 1 mg/㎥ 이하 | 5 ~ 50 ppm 이하 |
3 | 심한 자극 및 부식 | 0.01 ~ 0.1 mg/㎥ 이하 | 0.5 ~ 5 ppm 이하 |
4 | 한번 노출에 매우 큰 독성 | 0.01 mg/㎥ 미만 | 0.5 ppm 미만 |
- 단시간노출기준(STEL) 또는 최고노출기준(C)만 규정되어 있는 화학물질이나 노출기준이 10mg/㎥(분진) 또는 500ppm(증기)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방법 3 적용
[방법 3] MSDS의 위험문구(R-Phrase) 확인
MSDS "15. 법적 규제현황"의 "EU 분류정보"에서 확인 가능하며 아래 표에서 등급 확인
- 위험문구(R-Phrase)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방법 4" 적용
[방법 4] MSDS의 유해·위험문구(H code) 확인
MSDS "2. 유해성·위험성"의 "나. 예방조치문구를 포함한 경고표지 항목"에서 유해·위험문구 확인 가능하며 아래 표에서 등급 확인
3) 위험성 수치(노출수준 × 유해성) 결정
노출수준과 유해성 등급에 따른 위험성 수치 결정(상단 노출수준, 유해성 등급표 참조) 후 위험성 수치별 사업장 관리기준에 따라 개선 조치 실시
※ 위험성 결정 및 관리기준은 사업장 특성에 따라 기준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 ★ ★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 ★ ★
[개선대책 수립 및 실행 우선순위]
- 화학물질 제거 → 화학물질 대체 → 공정 변경(습식) → 격리(차단, 밀폐 등) → 환기장치 설치 또는 개선 → 보호구 착용 등 관리적 개선
[위험성 감소/개선대책 수립 및 실행 시 고려사항]
- 법령, 고시 등에서 규정하는 내용을 반영하여 수립
-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후 위험성은 "경미한 위험" 수준 이내이어야 함
-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실행 후에도 위험성이 상위 수준에 해당되는 경우 낮은 수준의 위험성이 될 때까지 추가 감소대책 수립·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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