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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화학물질 위험성평가 작성 방법 (2)

by 고롱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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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위험성평가 작성 방법 (2)

 

화학물질 위험성평가 실시 사업장 및 대상 화학물질, 기법 등아래 링크(이전 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학물질 위험성평가 작성 방법, 대상 (1)

화학물질 위험성평가 작성 방법, 대상 (1) 사업주는 화학물질(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포함)을 취급하기 전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기계·기구 및 작업에 대한 위험성평가 외에도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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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화학물질 위험성평가 수행절차

기본적인 수행절차는 작업 위험성평가와 동일합니다. 상세 단계는 위 링크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위험성평가를 수행하는 화학물질에 대한 MSDS, 작업환경측정 결과표, 특수건강진단 결과표 자료를 확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위험성 결정 단계 ★ ★ ★

본 단계는 작업환경측정결과와 노출기준 등을 이용하여 노출수준과 유해성의 등급을 결정하고, 결정된 노출수준과 유해성을 조합하여 위험성을 계산합니다. 아래 노출수준과 유해성의 등급을 결정하는 방법에 등급을 구한 후 아래 표에 근거하여 위험성을 결정하시면 됩니다.  

 

위험성(Risk) = 노출수준(Probability, 가능성) X 유해성(Severity, 중대성)

노출수준과 중대성의 등급을 곱하여 위험성 수치 결정하기 위한 표입니다.
노출수준(가능성) x 유해성(중대성) 등급표

● 노출수준 : 화학물질이 근로자에게 노출되는 정도(가능성)
 - 작업환경측정결과, 하루 취급량, 비산성/휘발성 등의 정보 활용

● 유해성 :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 화학물질의 고유한 성질(중대성)
- 노출기준(TWA), 유해·위험문구 등의 정보 활용

 

1) 노출수준(Probability, 가능성) 등급 결정

아래 3가지 방법 중 "방법 1 > 방법 2 > 방법 3"의 우선순위로 적용

 

[방법 1] 직업병 유소견자 발생여부 확인 

- 특수건강진단결과표를 확인하여 직업병 유소견자(D1) 발생 여부 파악

발생 여부 노출수준
발생 4등급
미발생 방법 2 적용

 

 

[방법 2] 작업환경측정결과 확인

화학물질별 측정결과를 활용하여 노출수준 등급 분류

등  급 내  용
1 화학물질의 노출수준이 10% 미만
2 화학물질 노출수준이 10% 이상 ~ 50% 미만
3 화학물질 노출수준이 50% 이상 ~ 100% 이하
4 화학물질 노출수준이 100% 초과

 

[작업환경측정 결과 사용 시 유의사항]
◈ 화학물질 노출수준 계산방법
노출수준(%) = (측정결과 / 노출기준(TWA)) × 100


◈ 작업환경측정결과 반영 원칙
- 가장 최근에 측정된 작업환경측정 결과 사용
- 공정설비, 작업방법 또는 사용, 화학물질의 변경 등 작업 조건의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재측정한 결과"를 반영하거나 "방법 3"에 따라 노출수준 등급 결정

-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없는 경우 "방법 3" 적용

 

 

[방법 3] 취급량 및 비산성/휘발성 확인

화학물질의 취급량과 비산성/휘발성을 조합하여 노출수준 등급 분류

 

▶ 취급량 : 하루동안 취급하는 화학물질 양의 단위에 따라 분류

등 급 1(저) 2(중) 3(고)
하루 취급량 g, ㎖ 단위 kg, ℓ 단위 ton, ㎥ 단위

 

▶ 비산성 : 화학물질의 발생형태가 분진, 흄인 경우 아래와 같이 비산성 분류

등 급 등급 특성(비산 정도)
1(저) 부스러지지 않는 고체로 취급 중에 거의 먼지가 보이지 않는 경우
2(중) 결정형 입상으로 취급 시 먼지가 보이나 쉽게 가라앉는 경우
3(고) 미세하고 가벼운 분말로 취급 시 먼지 구름 형성되는 경우

 

▶ 휘발성 : 화학물질의 발생형태가 가스, 증기, 미스트 등인 경우 아래와 같이 휘발성 분류

등 급 1(저) 2(중) 3(고)
끓는점(℃) 사용온도가 상온(20℃인 경우) 150 초과 50 ~ 150 50 미만
사용온도(X)가 상온이외의 온도인 경우 6X + 4.2 초과 2X + 8.4 ~ 6X + 4.2 2X + 8.4 미만

 

취급량과 비산성/휘발성의 조합에 따라 아래와 같이 노출수준 등급 분류

방법 3인 취급량 및 비산성/휘발성으로 노출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등급 표입니다.
(방법 3) 노출수준 등급 표

[혼합물의 비산성/휘발성 결정 시 유의사항]
◈ 혼합물에서 끓는점 적용기준
- 구성성분(단일물질) 각각의 끓는점을 이용하여 구성성분별 휘발성 결정

◈ 혼합물과 혼합물 구성성분의 성상이 다른 경우
- 액상 혼합물의 구성성분 성상이 고체인 경우 : 비산성 = 1등급(습식상태)
- 고상 혼합물의 구성성분 성상이 액체인 경우 : 혼합물의 비산성 등급 적용

 

 

 

 

 

2) 유해성(Severity, 중대성) 등급 결정

아래 4가지 방법 중 "방법 1 > 방법 2 > 방법 3 > 방법 4"의 우선순위로 적용

 

[방법 1] CMR 물질(1A, 1B, 2) 해당 여부 확인

해당 여부 유해성
해당 4등급
미해당 방법 2 적용

 

※ CMR 물질
인체의 건강이나 환경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화학물질로써 암을 일으키거나 그 발생을 증가시키는 물질
1) 발암성(Carcinogenicity) 
2) 생식세포 변이원성(Mutagenicity)
3) 생식독성(Reproductive toxicity)

- MSDS에서 확인 가능

 

[방법 2] 화학물질 노출기준 확인

해당 화학물질의 발생형태(분진 또는 증기)에 따라 노출기준을 적용하여 아래와 같이 유해성 등급 분류

(노출기준은 MSDS에서 확인 가능)

등급 내용 노출기준
(분진)
노출기준
(증기)
1 피부나 눈 자극 1 ~ 10 mg/㎥ 이하 50 ~ 500 ppm 이하
2 한번 노출 시 위험 0.1 ~ 1 mg/㎥ 이하 5 ~ 50 ppm 이하
3 심한 자극 및 부식 0.01 ~ 0.1 mg/㎥ 이하 0.5 ~ 5 ppm 이하
4 한번 노출에 매우 큰 독성 0.01 mg/㎥ 미만 0.5 ppm 미만

- 단시간노출기준(STEL) 또는 최고노출기준(C)만 규정되어 있는 화학물질이나 노출기준이 10mg/㎥(분진) 또는 500ppm(증기)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방법 3 적용

 

 

[방법 3] MSDS의 위험문구(R-Phrase) 확인

MSDS "15. 법적 규제현황"의 "EU 분류정보"에서 확인 가능하며 아래 표에서 등급 확인

- 위험문구(R-Phrase)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방법 4" 적용

 

 

[방법 4] MSDS의 유해·위험문구(H code) 확인

MSDS "2. 유해성·위험성"의 "나. 예방조치문구를 포함한 경고표지 항목"에서 유해·위험문구 확인 가능하며 아래 표에서 등급 확인  

 

방법 3의 위험문구(R-Phrase)와 방법 4의 유해위험문구(H-code)를 비교하고 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비교표입니다.
위험문구(R-Phrase), 유해위험문구(H-code) 등급 확인표

 

 

3) 위험성 수치(노출수준 × 유해성) 결정

노출수준과 유해성 등급에 따른 위험성 수치 결정(상단 노출수준, 유해성 등급표 참조) 후 위험성 수치별 사업장 관리기준에 따라 개선 조치 실시

위험성 수치에 따른 조치사항 표입니다. 
위험성이 1,2일 경우 경미한 위험으로 현 상태로 계속 작업 가능하며,
위험성이 3,4일 경우 상당한 위험, 위험성 6,8,9일 경우 중대한 위험으로 이 두가지 경우 현재는 위험이 없으면 작업을 계속하되, 위험 감소 활동 실시하여야 합니다. 
위험성이 12,16일 경우 허용불가 위험으로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관련 대책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위험성 수치별 관리기준표

※ 위험성 결정 및 관리기준은 사업장 특성에 따라 기준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개선대책 수립 및 실행 우선순위]

  • 화학물질 제거 → 화학물질 대체 → 공정 변경(습식) → 격리(차단, 밀폐 등) → 환기장치 설치 또는 개선 → 보호구 착용 등 관리적 개선

[위험성 감소/개선대책 수립 및 실행 시 고려사항]

  • 법령, 고시 등에서 규정하는 내용을 반영하여 수립
  •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후 위험성은 "경미한 위험" 수준 이내이어야 함
  •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실행 후에도 위험성이 상위 수준에 해당되는 경우 낮은 수준의 위험성이 될 때까지 추가 감소대책 수립·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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