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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의 모든 것(적용범위, 대상액 산정, 계상방법)

by 고롱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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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의 모든 것(적용범위, 대상액 산정, 계상방법)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적용범위, 적용 대상 및 시기, 대상액 산정, 계상방법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24.1.1 시행) 고시 개정안 적용 포스팅입니다. 

 

2022년 1월 27일에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에게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필요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필요 예산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어느 정도인지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보니 애매한 부분이 많습니다. 안전보건에 관한 필요 예산은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업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도 포함이 됩니다. 오늘 포스팅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해 숙지하셔서 업무에 차질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24.1.1 시행)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시가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해당 내용 포함하여 수정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정 내용은 아래 포스팅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시 개정 내용(시행 '24.01.01 ~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시가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기존보다 사용 품목이 확대되었습니다. 오늘은 개정 이유와 그 주요 내용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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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및 불가능 항목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및 불가능 항목 오늘은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 및 불가능 항목과 질의회신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지난 포스팅인 안전관리비 계상 방법 등에 대한 사항은 아래 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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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및 증빙 서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및 증빙 서류 이번 포스팅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및 증빙 서류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의 모든 것(적용범위, 대상액 산정, 계상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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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제도

건설업, 선박건조, 수리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서 사업도급하거나, 자체사업으로 수행할 때 고용노동부 장관의 고시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도급금액이나 사업비에 별도로 계상하는 제도입니다. ☞ 건설업만 적용

(그러나, 제조업 사업장 내에서도 건설공사 발주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하여야 합니다.)

 

2. 적용범위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건설공사 중 총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인 공사도급하는 건설공사 발주자 자기 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사 도급금액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합니다. 다만, 아래 공사 중 단가계약에 의하여 행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총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 자기공사자: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 자(건설공사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 제외)

1) 「전기공사업법」 제2조에 따른 전기공사로서 저압·고압 또는 특별고압 작업으로 이루어지는 공사
2)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건설공사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

 -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공사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공사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 및 시기

1) 계상 의무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는 건설공사 발주자자기공사자에게 있습니다.
  • 건설공사 발주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지 않았거나 적게 계상할 경우 즉시 적법하게 재계상 하여야 합니다. 
2) 계상 시기
  • 건설공사 발주자 :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
  • 자기공사자 :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을 작성하거나 자체사업 계획 수립 시 계상

 

4. 대상액 산정

대상액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정의 기초(대상액 × 요율)가 되는 금액입니다.

모든 공사내역이 대상액(노무비 + 재료비), 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등으로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공사내역이 구분되어 있는 경우와 구분되어 있지 않은 경우로 대상액을 산정합니다. 

 

  • 공사내역이 구분되어 있는 경우(대상액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는 경우)
    대상액 = 재료비(발주자가 따로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가 환산액을 가산한 금액) + 직접노무비

    ※ 관급자재는 공사에 필요한 자재 및 기구 등을 발주자가 직접 제공한 것이라면 대상액에 포함됨
    ※ 완제품 : 물품구매 및 설치공사의 물품(터빈발전기 및 고압급수가열기), 산업용 보일러 등과 같이 완성된 일체의 형태로 현장에 납품, 구매 또는 지급되는 자재 등

  • 공사내역이 구분되어 있지 않은 경우(대상액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대상액 = 총공사금액 × 70%
※ 총공사금액
재료비(발주자가 따로 재료를 제공하거나 물품이 완제품의 형태로 제작 또는 납품되어 설치되는 경우에 해당 재료비 또는 완제품의 가액을 포함한 금액),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으로 구성
② 도급계약서상의 부가된 공사의 시공과 관련된 제반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포함
③ 제조공장에서 제작·구매한 물품, 재료비에 포함된 장비구입비 등은 발주자가 제공하는 재료비로 보아 당해 금액은 총공사금액에 포함
④ 평당 단가계약 공사의 경우 당해 공사와 직접 관련이 없는 이주비, 설계비, 감리비, 대지비, 분양계획 수립 및 운영비, 광고비, 민원비용, 입주비용, 별도 발주 모델하우스 건립 비용 등은 총공사금액에서 제외

 

 

 

 

 

 

5.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고용노동부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1의 「공사종류 및 규모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표」에 따라 해당 공사종류에 비율을 곱하여 계상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에 필요한 공사종류 및 규모별 안전관리비 계상기준표입니다.
공사종류는 건축공사, 토목공사, 중건설공사, 특수건설공사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각 공사종류에 따라 적용 비율, 기초액 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공사종류 및 규모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표

 

※ 별표 1에 따른 요율은 법정 최소금액을 규정한 것으로 발주자가 해당 건설공사의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최소기준 이상을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이 아님

 

공사종류

하나의 사업장 내에 건설공사 종류가 둘 이상인 경우(분리 발주한 경우 제외)에는 공사금액이 가장 큰 공사 종류를 적용합니다. 

  • 건축공사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1) 제1호 '나'목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 및 이와 함께 부대하여 현장 내에서 행하는 공사

    2) 제2호의 전문공사로서 건축물과 관련하여 분리하여 발주되었고 시간적·장소적으로도 독립하여 행하는 공사

  • 토목공사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1) 제1호 '가'목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개량하는 공사, '라'목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산업의 생산시설, 환경오염을 예방·제거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 에너지 등의 생산·저장·공급시설 등의 건설공사 및 이와 함께 부대하여 현장 내에서 행하는 공사

    2) 제2호의 전문공사로서 같은 표 제1호 건축공사 이외 시설물과 관련하여 분리하여 발주되었고 시간적·장소적으로도 독립하여 행하는 공사

  • 중건설공사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가'목 및 '라'목에 해당되는 공사 중 다음과 같은 공사 및 이와 함께 부대하여 현장 내에서 행하는 공사
    1) 고제방 댐 공사 등(댐 및 제방 신설공사와 관련한 제반 시설공사)

    2) 화력, 수력, 원자력, 열병합 발전시설 등 설치공사(화력, 수력, 원자력, 열병합 발전시설과 관련된 시설공사 및 제반 시설공사)

    3) 터널 신설공사 등(도로, 철도, 지하철 공사로서 터널, 교량, 토공사 등이 포함된 복합시설물로 구성된 공사에 있어 터널 공사비 비중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설공사)

  • 특수건설공사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마'목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수목원, 공원, 녹지, 숲의 조성 등 경관 및 환경을 조성·개량 등의 건설공사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별표 3)에서 구분한 조경공사에 해당하는 공사와 아래 각목에 따른 건설공사 중 다른 공사와 분리하여 발주되었고 시간적·장소적으로도 독립하여 행하는 공사
    1)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공사
    2)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공사
    3) 「소방공사업법」에 의한 공사
    4) 「문화재수리공사업법」에 의한 공사
계상방법
  • 공사내역이 구분되어 있는 경우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대상액(재료비 + 직접노무비) × 요율 + 기초액(기초액은 대상액이 5~50억 미만인 경우에 한함)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거나 물품이 완제품의 형태로 제작 또는 납품되어 설치하는 경우
    : 아래 ①과 ② 중 적은 금액 이상의 금액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① {재료비(발주자 제공 재료비 또는 완제품 가액 포함) + 직접노무비} × 요율 + 기초액(대상액 5~50억 미만인 경우에 한함)
② {재료비(발주자 제공 재료비 또는 완제품 가액 제외) + 직접노무비} × 요율 + 기초액(대상액 5~50억 미만인 경우에 한함) × 1.2

※ 위 ①, ② 중 적은 금액을 적용하는 것은 발주자 제공 재료 공사비 포함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과다 계상되는 것을 방지

 

  • 공사내역이 구분되어 있지 않은 경우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총공사금액(부가가치세 포함) × 70% × 요율 + 기초액(기초액은 대상액이 5~50억 미만인 경우에 한함)
    → 공사내역이 구분되지 않으면서 완제품 또는 발주자 제공 재료가 포함된 경우
    : 아래 ①과 ② 중 적은 금액 이상의 금액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① {(총 공사금액 × 70%) × 요율 + 기초액(대상액이 5~50억 미만인 경우에 한함)}
② [{(총 공사금액 × 70%) - 발주자 제공 재료비 또는 완제품 가액}× 요율 + 기초액(대상액이 5~50억 미만인 경우에 한함)]× 1.2

※ 둘 중 적은 금액이 음수로 나오는 경우 전체 공사금액에서 발주자 제공 재료비 또는 완제품의 가액을 제외한 금액의 70%를 대상액으로 산정

 

  • 부가가치세가 면세인 공사의 경우
    총공사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도급계약서상에 명기된 총공사금액에 따라 계상
    ※ 전용면적 85㎡이하 국민주택 건설공사의 경우 도급계약서상에 총공사금액이 도급금액(부가세 별도)으로 명기되어 있다면 "도급금액 + 도급금액의 10%의 70%를 대상액"으로 보고 계상

  • 평당 단가계약 공사의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총 공사금액(당해 공사와 직접 관련이 없는 이주비, 설계비, 감리비, 대지비, 민원비용, 광고비, 입주비용 등은 제외)의 70%를 기준으로 계상

  • 연차 공사의 경우
    연차공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차수별 공사가 아닌 전체 공사의 총공사금액을 기준으로 계상

 

 

 

 


질의회신(Q&A)
질의
사업장에서 사용 중인 장치(설비)의 수리를 위해 사업장 외부에 반출하고 수리업체가 동 장치(설비)를 수거하여 외부 공장에서 수리 후 사업장 근처로 배송할 경우 발생하는 수리비가 2천만 원을 초과할 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이 되는지에 관한 질의

회신
☞ 「산업안전보건법」제30조제1항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3조에 의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재해보상 보험법」 제6조에 따라「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 중 총공사금액 2천만 원 이상인 공사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질의하신 사업장에서 사용 중인 장비(설비)의 수리를 위해 사업장 외부로 반출한 장비를 수리하고 다시 사업장 근처로 배송하는 경우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수리업”에 해당되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로 볼 수 없으므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질의
완제품 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회신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4조에 의해 재료를 발주자가 제공하거나 완제품의 형태로 제작 또는 납품되어 설치되는 경우 「해당 재료비 또는 완제품의 가액을 대상액에 포함시킬 때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해당 재료비 또는 완제품의 가액을 포함시키지 않은 때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1.2배를 비교하여 적은 금액 이상으로 계상토록 하고 있습니다.

- 고시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완제품”이란 일정한 조건에 알맞게 제작 공정을 완전히 마친 제품으로 특정 제품 또는 작업방법상의 해석이 아닌 해당 공사내역상 제조원가로 구성되어 현장에 제작·납품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으로, 

- 시멘트, 벽돌·배관, 볼트 등 일반 건설자재와 같이 공사목적물의 기본적 구성 형태를 이루는 물품이 아닌 터빈발전기 및 고압급수가 열기, 보일러 등과 같이 최종 목적물에 원형대로 부착되어 그 일부분이 되는 완성된 물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 따라서 귀 질의의 유동로 기능 개선을 위해 신규 설치 또는 교체되는 장치는 유동로 자체를 원형대로 특정 장소에 설치하는 목적이 아니라, 기존 유동로의 사용을 위한 유지·보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완제품으로 볼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의
건설공사 발주자와 자기공사자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하여야 하는 시기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 가격 작성 시”로 되어 있는데 이 시기는 구체적으로 언제인가요?

회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이하, ‘공공 공사’라 하고 그 밖의 공사를 ‘민간공사’라 함)의 경우, 공사비의 예정 가격은 실시설계가 완료된 시점에 명세 견적을 통해 물량을 산출 후, 공사원가계산(또는 표준시장 단가 등)에 의한 공사비를 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공사원가계산 산정 시점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술형 입찰(턴키 및 기본설계기술제안 등)의 경우 추정 가격의 대상액을 기준으로 안전관리비를 계상하면 됩니다.

- 민간공사의 경우에도 실시설계가 완료된 시점에 명세 견적을 통해 물량을 산출 후, 공사원가계산에 의한 공사비를 산정하였다면 그 공사원가계산 산정 시점에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합니다. 다만, 설계도서 작성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찰에 부치는 경우 입찰에 부치기 직전에 추정된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합니다.
질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시 대상액이 5억 이상 50억 미만의 경우, 기초액을 두는 사유

회신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1에 의해 대상액 별 요율을 정하고 있으며 대상액이 5억 원 이상 50억 미만의 경우 별도 기초액을 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기초액을 적용하는 사유는 대상액 5억 원 미만과 50억 이상의 요율이 상이함에 따라 발생하는 차이를 보정하기 위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질의
민간 건설공사 중 건축 인·허가 대상이 아닌 소규모 건설공사를 설계도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의계약에 의해 발주하는 경우 발주자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하는 시기는 언제인가요?

회신
☞ 민간 건설공사로서 건축 인·허가 대상이 아닌 소규모 건설공사를 설계도서 없이 발주할 경우, 계약 당사자가 견적금액을 제시해야만 공사금액이 산정될 수 있으므로 이때 안전관리비를 계상하면 됩니다.
질의
건설공사 발주자가 계상된 안전관리비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수의계약 등 입찰공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 어떠한 방법으로 알려야 하나요?

회신
☞ 공공공사는 수의계약이라 하더라도「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입찰공고) 등 기관별 적용되는 입찰·계약 관련 규정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등), 필요한 경우 일간 신문 등을 통해 안전관리비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미리 알려주면 됩니다.

- 다만, 입찰공고의 의무가 없는 민간공사로서 수의계약으로 공사계약을 체결할 경우 안전관리비 계상금액 고지방법에 대해서는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구두 또는 서면에 의한 고지 등 어떠한 형태로든 안전관리비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미리 알려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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