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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관리감독자 지정서 및 선임 기준

by 고롱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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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관리감독자 지정서 및 선임 기준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는 법적 선임에 따라 관할 노동부에 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별지를 작성하여 노동부에 신고 후 사업장에서 보관하면 됩니다.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관리감독자 또한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선임 및 지정을 하여야 하나, 관할 노동부에 신고 대상은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정해진 별도의 선임 및 지정 보고서가 없습니다. 하지만 지정서를 사업장에서 보관은 하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관리감독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 상시근로자 수와 지정서 양식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선임 기준

직책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1. 토사석 광업
 2. 식료품 제조업, 음료 제조업
 3.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 제외
 4.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8.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9.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10. 1차 금속 제조업
 11.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12.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13.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14. 전기장비 제조업
 15.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16.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17.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18. 가구 제조업
 19. 기타 제품 제조업
 20.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21. 해체, 선별 및 원료 재생업
 22. 자동차 종합 수리업, 자동차 전문 수리업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23. 농업
 24. 어업
 25.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26.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27. 정보서비스업
 28. 금융 및 보험업
 29. 임대업; 부동산 제외
 3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연구개발업 제외)
 31. 사업지원 서비스업
 32. 사회복지 서비스업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33. 건설업 공사금액 20억원 이상
 34. 제1호부터 제33호까지의 사업을 제외한 사업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
안전보건총괄책임자  1. 선박 및 보트 건조업
 2. 1차 금속 제조업 및 토사석 광업
관계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를 포함한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3. 건설업 관계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포함한 해당 공사의 총공사금액 20억원 이상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을 제외한 사업 관계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를 포함한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
안전보건관리담당자  1. 제조업
 2. 임업
 3.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4.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5. 환경 정화 및 복원업
상시 근로자 20명 이상 50명 미만
관리감독자  1.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2.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3. 정보서비스업
 4. 금융 및 보험업
 5. 기타 전문서비스업
 6.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 기술 서비스업
 7.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사진 처리업 제외)
 8. 사업지원 서비스업
 9. 사회복지 서비스업
 10. 농업
 11. 어업
 12. 환경 정화 및 복원업
 13. 소매업; 자동차 제외
 14. 영화, 비디오몰, 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배급업
 15. 녹음시설 운영업
 16. 방송업
 17. 부동산업(부동산 관리업은 제외)
 18. 임대업; 부동산 제외
 19. 연구개발업
 20. 보건업(병원은 제외)
 21.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22. 협회 및 단체
 23. 기타 개인 서비스업(세탁업은 제외)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제외)

 

 

 

 

지정서

지정서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기에 아래와 같은 서식도 있다라고 참고하시기 바라며, 통상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양식입니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제1항
 1.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제29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따른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8.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근로자의 유해ㆍ위험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지정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지정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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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3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 등)제1항
 1.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2. 법 제51조 및 제54조에 따른 작업의 중지
 3. 법 제64조에 따른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조치
 4. 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관계수급인 간의 사용에 관한 협의ㆍ조정 및 그 집행의 감독
 5. 안전인증대상기계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사용 여부 확인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서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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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노동부 신고?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노동부 신고?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20명 이상 50명 미만의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기존에 선임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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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리감독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5조(관리감독자의 업무 등)
 1. 사업장 내제16조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이하 “관리감독자”라 한다)가 지휘ㆍ감독하는 작업(이하 이 조에서 “해당작업”이라 한다)과 관련된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ㆍ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2.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ㆍ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ㆍ사용에 관한 교육ㆍ지도
 3. 해당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4. 해당작업의 작업장 정리ㆍ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ㆍ감독
 5. 사업장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지도ㆍ조언에 대한 협조
   가. 안전관리자
   나. 보건관리자
   다.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라. 산업보건의
 6.  제36조에 따라 실시되는 위험성평가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유해ㆍ위험요인의 파악에 대한 참여
   나. 개선조치의 시행에 대한 참여
 7. 그 밖에 해당작업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관리감독자 지정서
관리감독자 지정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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