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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관리감독자 지정서 및 선임 기준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는 법적 선임에 따라 관할 노동부에 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별지를 작성하여 노동부에 신고 후 사업장에서 보관하면 됩니다.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관리감독자 또한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선임 및 지정을 하여야 하나, 관할 노동부에 신고 대상은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정해진 별도의 선임 및 지정 보고서가 없습니다. 하지만 지정서를 사업장에서 보관은 하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관리감독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 상시근로자 수와 지정서 양식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선임 기준
직책 | 사업의 종류 |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1. 토사석 광업 2. 식료품 제조업, 음료 제조업 3.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 제외 4.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8.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9.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10. 1차 금속 제조업 11.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12.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13.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14. 전기장비 제조업 15.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16.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17.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18. 가구 제조업 19. 기타 제품 제조업 20.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21. 해체, 선별 및 원료 재생업 22. 자동차 종합 수리업, 자동차 전문 수리업 |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
23. 농업 24. 어업 25.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26.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27. 정보서비스업 28. 금융 및 보험업 29. 임대업; 부동산 제외 3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연구개발업 제외) 31. 사업지원 서비스업 32. 사회복지 서비스업 |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 |
33. 건설업 | 공사금액 20억원 이상 | |
34. 제1호부터 제33호까지의 사업을 제외한 사업 |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 |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 1. 선박 및 보트 건조업 2. 1차 금속 제조업 및 토사석 광업 |
관계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를 포함한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
3. 건설업 | 관계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포함한 해당 공사의 총공사금액 20억원 이상 | |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을 제외한 사업 | 관계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를 포함한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 | |
안전보건관리담당자 | 1. 제조업 2. 임업 3.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4.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5. 환경 정화 및 복원업 |
상시 근로자 20명 이상 50명 미만 |
관리감독자 | 1.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2.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3. 정보서비스업 4. 금융 및 보험업 5. 기타 전문서비스업 6.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 기술 서비스업 7.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사진 처리업 제외) 8. 사업지원 서비스업 9. 사회복지 서비스업 10. 농업 11. 어업 12. 환경 정화 및 복원업 13. 소매업; 자동차 제외 14. 영화, 비디오몰, 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배급업 15. 녹음시설 운영업 16. 방송업 17. 부동산업(부동산 관리업은 제외) 18. 임대업; 부동산 제외 19. 연구개발업 20. 보건업(병원은 제외) 21.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22. 협회 및 단체 23. 기타 개인 서비스업(세탁업은 제외) |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제외) |
지정서
지정서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기에 아래와 같은 서식도 있다라고 참고하시기 바라며, 통상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양식입니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제1항
1.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제29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따른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8.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근로자의 유해ㆍ위험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2)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3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 등)제1항
1.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2. 법 제51조 및 제54조에 따른 작업의 중지
3. 법 제64조에 따른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조치
4. 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관계수급인 간의 사용에 관한 협의ㆍ조정 및 그 집행의 감독
5. 안전인증대상기계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사용 여부 확인
3) 안전보건관리담당자
4) 관리감독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5조(관리감독자의 업무 등)
1. 사업장 내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이하 “관리감독자”라 한다)가 지휘ㆍ감독하는 작업(이하 이 조에서 “해당작업”이라 한다)과 관련된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ㆍ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2.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ㆍ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ㆍ사용에 관한 교육ㆍ지도
3. 해당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4. 해당작업의 작업장 정리ㆍ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ㆍ감독
5. 사업장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지도ㆍ조언에 대한 협조
가. 안전관리자
나. 보건관리자
다.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라. 산업보건의
6. 법 제36조에 따라 실시되는 위험성평가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유해ㆍ위험요인의 파악에 대한 참여
나. 개선조치의 시행에 대한 참여
7. 그 밖에 해당작업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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