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경고표지 대상 및 제외, 작성방법
화학물질을 제공하는 자 또는 사용하는 사업주는 이를 담은 용기 및 포장에 경고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노동부 감사 및 안전진단 시 화학물질 관련해서 가장 많이 지적당하는 부분이 경고표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경고표시를 하지 않은 사업장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니 오늘 포스팅 숙지하셔서 원활한 업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1. 관련 법규·규칙·고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115조(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 용기 등의 경고표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70조(경고표시 방법 및 기재항목)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30호(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 화학물질(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을 담은 용기 및 포장에는 취급하는 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경고표시를 하여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경고표시라 함은 정해진 색상과 규격의 경고표지를 말하며, 명칭, 그림문자, 신호어 등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2. 적용 및 제외 대상
1) 적용 대상
경고표시 관련 법은 물질안전보건자료 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및 제출 대상 화학물질 및 혼합물(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유해인자의 분류기준)에서 정하고 있으며, 경고표시 대상 화학물질 및 혼합물 또한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에 해당된다면 적용 대상입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은 아래 링크 중 2 확인
2) 제외 대상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및 제출 적용 제외대상과 동일한 사항입니다.
-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
-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
-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 따른 원료물질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 확인대상 생활 화학제품 및 살생 물제품 중 일반 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제공되는 제품
-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 및 식품첨가물
-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및 의약외품
-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방사성 물질
- 「위생용품 관리법」에 따른 위생용품
-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
-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 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첨단 바이오의약품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화약류
-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
- 「화장품법」에 따른 화장품
- 위 항목들 외의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로서 일반 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제공되는 것
- 그밖에 독성·폭발성 등으로 인한 위해의 정도가 적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화학물질
위 항목들에 해당되는 물질이라면 경고표지를 작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를 들어, 식당에서 사용하는 식용유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 및 식품첨가물에 해당되는 물질이므로 경고표지 작성 대상 제외입니다.
※ 다음 법률에 해당하는 표시를 한 경우에는 경고표시를 한 것으로 봄
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1조의2에 따른 용기 등의 표시
②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 규칙」 제6조제1항 및 제26조제1항에 따른 표시(같은 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 장관이 고시하는 수입물품에 대한 표시는 최초의 사용 사업장으로 반입되기 전까지만 해당)
③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위험물의 운반용기에 관한 표시
④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09조제6항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포장물의 표기(수입물품에 대한 표기는 최초의 사용 사업장으로 반입되기 전까지만 해당)
⑤ 「화학물질관리법」 제16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
3. 경고표지 작성방법
경고표지는 명칭, 그림문자(심벌 포함), 신호어, 유해·위험문구, 예방조치문구, 공급자 정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작성 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기반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경고표지 작성은 안전보건공단 화학물질정보 사이트에서 아래 내용 참고하셔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1) 구성요소
아래 6가지가 경고표지에 들어가야 할 항목입니다.
- 명칭 : 제품명
→ 명칭은 물질안전보건자료 상의 제품명을 기재합니다. 다만 단일성분으로 구성된 제품의 경우 단일성분 명칭을 추가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 - 그림문자 : 화학물질의 분류에 따라 유해·위험의 내용을 나타내는 그림
→ 그림문자는 심벌과 테두리, 배경의 형태로 구성되며, 1개의 정점에서 바로 세워진 정 마름모 안에 유해·위험 심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신호어 : 유해·위험의 심각성 정도에 따라 표시하는 "위험" 또는 "경고" 문구
→ 신호어는 유해·위험의 심각성을 상대적 수준으로 나타낸 정보이며, 이용자에게 잠재적 유해·위험성을 경고하기 위하여 표시합니다. - 유해·위험문구 : 화학물질의 분류에 따라 유해·위험을 알리는 문구
→ 유해·위험문구는 제품의 유해·위험성 정도를 문구로 나타낸 정보이며, 유해·위험성 분류에 해당되는 모든 문구를 기재합니다. - 예방조치문구 : 화학물질에 노출되거나 부적절한 저장·취급 등으로 발생하는 유해·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알리는 주요 유의사항
→ 예방조치문구는 제품의 유해·위험성 때문에 노출, 저장 및 취급 시 발생하는 피해를 예방 또는 최소화하기 위하여 권고하는 조치를 문구로 나타낸 정보입니다. - 공급자 정보 :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의 제조자 또는 공급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 등
→ 공급자 정보는 물질안전보건자료 상의 공급자 정보를 기재합니다. 공급자 정보는 회사명, 주소, 긴급 전화번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단,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의 내용량이 100그램(g) 이하 또는 100밀리리터(ml) 이하인 경우에는 경고표지에 명칭, 그림문자, 신호어, 공급자 정보만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2) 구성요소 작성
- 그림문자 우선순위
☞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별표 2]에 해당하는 것으로 합니다.
① "해골과 X자형 뼈" 그림문자와 "감탄 부호(!)" 그림문자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해골과 X자형 뼈" 그림문자만을 표시합니다.
② 부식성 그림문자와 피부 자극성 또는 눈 자극성 그림문자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부식성 그림문자만을 표시합니다.
③ 호흡기 과민성 그림문자와 피부 과민성, 피부 자극성 또는 눈 자극성 그림문자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호흡기 과민성 그림문자만을 표시합니다.
④ 5개 이상의 그림문자에 해당되는 경우 4개의 그림문자만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 신호어
☞ 신호어는 "위험"과 "경고"로 구분하되, 심각성이 높은 구분에는 "위험", 낮은 구분에는 "경고"로 표시합니다. 다만 "위험"과 "경고" 모두에 해당되는 경우 동시에 표시하지 않고 "위험"만을 표시합니다. - 유해·위험문구
☞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별표 2]에 해당되는 것을 모두 표시합니다. 다만, 중복되는 유해·위험문구를 생략하거나 유사한 문구를 조합하여 표시할 수 있습니다. - 예방조치문구
☞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별표 2]에 해당되는 것을 모두 표시합니다.
① 중복되는 예방조치문구를 생략하거나 유사한 예방조치문구를 조합하여 표시할 수 있습니다.
② 유해·위험성 분류에 해당되는 예방, 대응, 저장 및 폐기에 관한 예방조치문구는 모두 기재하되, 중복되는 문구는 생략하거나 유사한 문구를 조합하여 표시할 수 있습니다.
③ 예방조치문구가 7개 이상인 경우 예방·대응·저장·폐기 각 1개 이상(해당 문구가 없는 경우는 제외)을 포함하여 6개 문구만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
3) 색상 및 위치
- 경고표지 전체의 바탕은 흰색으로, 글씨와 테두리는 검정색으로 합니다.
- 비닐포대 등 바탕색을 흰색으로 하기 어려운 경우 포장 또는 용기의 표면을 바탕색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바탕색이 검정색에 가까운 용기 또는 포장인 경우 글씨와 테두리를 바탕색과 대비 색상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 그림문자는 유해성·위험성을 나타내는 그림과 테두리를 구성하며 그림은 검은색 테두리는 빨간색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바탕색과 테두리의 구분이 어려운 경우 바탕색의 대비 색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림문자의 바탕은 흰색으로 하되 1리터 미만의 소량 용기 또는 포장에 직접 인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표면의 색상이 두 가지 이하로 착색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표면 색상(검정계통 제외)을 그대로 그림문자의 바탕색으로 할 수 있습니다.
- 경고표지는 취급 근로자가 사용 중에도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견고하게 부착하여야 합니다.
※ 경고표지 부착
① 경고표지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합니다.(다만, 실험실에서 시험·연구 목적으로 사용하는 시약으로서 외국어로 작성된 경고표지가 부착되어 있거나 수출하기 위하여 저장 또는 운반 중에 있는 완제품은 한글로 작성한 경고표지를 부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② 포장하지 않은 드럼 등의 용기에 국제연합(UN)의 「위험물 운송에 관한 권고(RTDG)」에 따라 표시를 한 경우에는 경고표지에 그림문자를 표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③ 용기 및 포장에 경고표지를 부착하거나 경고표지의 내용을 인쇄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경고표지를 인쇄한 꼬리표를 달 수 있습니다.
④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의 양도·제공자에게 경고표지의 부착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규격
- 용기 또는 포장의 용량별 인쇄 또는 표찰의 크기
용기 또는 포장의 용량 | 인쇄 또는 표찰의 규격 |
용량≥500ℓ | 450㎠ 이상 |
200ℓ≤용량<500ℓ | 300㎠ 이상 |
50ℓ≤용량<200ℓ | 180㎠ 이상 |
5ℓ≤용량<50ℓ | 90㎠ 이상 |
용량<5ℓ | 용기 또는 포장의 상하면적을 제외한 전체 표면적의 5% 이상 |
- 그림문자의 크기
① 개별 그림문자의 크기는 인쇄 또는 표찰 규격의 40분의 1 이상이어야 합니다.
② 그림문자의 크기는 최소한 0.5㎠ 이상이어야 합니다.
★ 경고표지 작성 예제
① 물질명 : 테트라에틸 납(CAS No. 78-00-2)
② 용기 : 18ℓ
③ 대상물질의 유해·위험성 분류 결과
- 급성 독성 물질 구분 2 (경구)
- 급성 독성 물질 구분 3 (경피)
- 급성 독성 물질 구분 1 (흡입)
- 생식독성 물질 구분 2
- 급성 수생 환경유해성 물질 구분 1
→ 자세한 사항은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참조
④ 경고표지 크기 결정
- 90㎠ 이상 → (12㎝ × 8.5㎝)로 결정
※ 4) 규격 표 참조
⑤ 경고표지 작성 예
★ 용기 포장에서의 경고표지
① 포장과 용기가 동시에 있는 경우의 경고표지
→ 내부의 용기는 고용노동부고시 2020-130호에서 정한 경고표지를 부착하여야 합니다. 외부의 포장은 용기와 동일한 경고표지를 부착할 수 있으며, 다음의 그림에서와 같이 유엔 운송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표시를 한 경우에는 경고표지를 부착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② 200ℓ 드럼 등 단일 용기의 경고표지
- 유엔 운송 위험 물질이 아닌 경우
→ 관련 고시 등 경고표지 규정대로 부착합니다. - 유엔 운송 위험 물질인 경우
→ 다음 중 어느 하나의 형태로 경고표지를 부착할 수 있습니다.
- 고시에서 규정한 경고표지를 부착
: 관련 고시 및 이 지침에서 정한 방법으로 경고표지를 부착
- 유엔 운송 표시를 부착하고자 할 경우
: 유엔의 「위험물 운송에 관한 권고 모델규칙」에서 정한 그림문자를 사용
: 「위험물 운송에 관한 권고 모델규칙」에서 정한 그림문자를 사용한 경우에는 그 그림문자와 동일한 유해·위험성을 나타내는 그림문자는 중복하여 제공하지 않음
질의회시
질의 1
수입 시 해외 공급자가 경고표지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수입자가 경고표지를 부착해야 하나요?
답변 1
「산업안전보건법」 제115조에 따르면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을 양도·제공하는 자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사업주는 경고표지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해외 공급자가 경고표지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을 국내로 수입하는 사업주가 해당 물질을 담은 용기 및 포장에 경고표지를 하여야 합니다.
질의 2
피혁용 염료를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① 제품통의 전면에 각각의 제품명이 표기되어 있더라도 경고표지 상단에 각각의 제품명을 표기해야 되는지?
② 아니면 모든 제품의 통칭은 염료이며, 칼라에 따라서만 제품명이 바뀌므로 통칭으로 경고표지 상단에는 염료라고만 표기해도 되는지?
③ 또 다른 방법으로 제품통의 전면에 각각의 제품명이 이미 표기되어 있으므로 경고표지 상단에 전면표기 이렇게 해도 되는지?
답변 2
① 제품용기에 제품명이 기재되어 있어도 경고표지에 별도로 제품명을 표기해야 합니다.
② 경고표지에는 통칭을 기재해서는 안되며,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제품 용기에 기재되어 있는 제품명과 동일한 제품명을 기재해야 합니다.
③ '전면표기'로 기재해서는 안되며, 정확한 제품명을 표기해야 합니다.
질의 3
경고표지에 그림문자를 4개 이상, 예방조치 문구를 6개 이상 더 많이 기재 가능한가요?
- 유해·위험 문구는 반드시 모두 기재해야 하는지?
답변 3
원칙적으로 해당하는 모든 그림문자와 예방조치 문구를 기재해야 합니다.
- 다만, 경고표지 크기 문제로 모두 적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30호 제6조의2제2항제4호에 따르면 5개 이상의 그림문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림문자를 4개만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 또한, 동조제5항제2호에 따르면 예방조치 문구가 7개 이상인 경우에는 예방·대응·저장·폐기 각 1개 이상(해당문구가 없는 경우는 제외)을 포함하여 6개만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표시하지 않은 예방조치 문구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참고하도록 기재하여야 합니다.
- 경고표지의 유해·위험 문구는 해당하는 것을 모두 표시해야 합니다. 다만,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30호 제6조의2제4항에 따르면 중복되는 유해·위험 문구를 생략하거나 유사한 유해·위험 문구는 조합하여 표시할 수 있습니다.
질의 4
「산업안전보건법」 제115조에 따른 경고표시를 위한 경고표지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30호 별표2에 따르면 그림문자가 "GHS 그림문자"와 "RTDG 그림문자" 2가지가 있는데, 어떤 그림문자를 사용하면 되는 것인가요?
답변 4
「산업안전보건법」 제115조에 따른 경고표시를 위한 경고표지는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지에 관한 세계조화시스템(GHS)」의 경고표지 관련 내용을 참고하여 규정되었습니다.
- 따라서, 기본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115조에 따른 경고표시를 위한 경고표지 작성 시에는 그림문자를 "GHS 그림문자"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다만,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30호 제5조에 따라 국제연합(UN)의 위험물 운송에 관한 권고(RTDG)에서 정하는 유해성·위험성 물질의 경우 해당 물질의 포장에 경고표시를 할 때에는 국제연합(UN)의 위험물 운송에 관한 권고(RTDG)에 따라 경고표지를 작성하여 경고표시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그림문자는 "RTDG 그림문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질의 5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검토한 결과 [2. 유해성·위험성]에서 그림문자가 없을 때 경고표지의 작성방법이 궁금합니다.
답변 5
물질안전보건자료 내 [2. 유해성·위험성]에서 유해성·위험성 분류는 있으나 그림문자가 없다면, 경고표지를 작성할 때 그림문자 항목에는 "해당없음"을 표시하고, 나머지 항목에 대해서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참고하여 해당 내용들을 모두 기재해야 합니다.
질의 6
당사의 연구소에서는 실험을 목적으로 소분용기에 수많은 유해화학물질을 취급 및 보관하고 있습니다. 실험 후 폐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실험과정 중 화학물질을 옮겨 담거나 단기간 또는 장기간 보관하여 취급하는 경우도 있어 아래와 같은 사항을 문의드립니다.
① 단기간 또는 장기간(1~2개월) 보관하여 취급하는 소분용기도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30호 제6조제3항에 따른 반제품 용기로 보아 신호어만 표시하여 경고표지를 대신할 수 있나요?
②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30호 제6조제2항에 따라 용기의 내용량이 100ml 이하인 경우에는 경고표지에 명칭, 그림문자, 신호어 및 공급자 정보만을 표시할 수 있는데 120ml 용기에 80ml 용량만 담아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요?
답변 6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30호 제2조에 따라 "반제품용기"란 같은 사업장 내에서 상시적이지 않은 경우로서 공정간 이동을 위한 목적으로 화학물질을 담은 용기를 말합니다.
- 또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30호 제6조제3항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을 해당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담은 반제품용기에 경고표지를 할 경우에는 유해·위험의 정도에 따른 "위험" 또는 "경고"의 문구만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보관·저장장소에 작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경고표지를 부착하거나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하여야 합니다.
① 사업장에서 용기를 상시적으로 사용하거나 이동 외의 목적(저장 및 취급 사용 등)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반제품용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실험과정 중 어떤 용기를 사용하여 공정간 이동이 완료된 이후 해당 용기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거나 해당 용기에 일정기간 저장·보관한다면 반제품용기라 할 수 없으므로 신호어만 표시하여 경고표지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② "내용량"이란 용기 내에 든 물질의 양을 말하므로 120ml 용기에 80ml만 담아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30호 제6조제2항에 따라 용기의 내용량이 100ml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질의 7
경고표지에 한글과 외국어(영어, 일어 등)를 중복 표기해도 되나요?
답변 7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30호 제5조제1항에 따라 같은 경고표지 내에 한글과 외국어를 함께 기재할 수 있습니다.
질의 8
해외제조사로부터 물질을 직수입하는 경우 경고표시의 공급자 정보를 영문으로 기재해도 되나요?
답변 8
외국에서 수입하는 물질에 대해서 경고표시 중 공급자 정보는 긴급상황 발생 시 연락 가능한 국내 공급자 정보의 회사명, 주소, 긴급 전화번호를 한글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해외 공급자 정보는 영어나 한글로 함께 기재할 수 있습니다.
질의 9
동일한 물질에 대한 공급자가 여러 제조업체일 경우 경고표시 하단의 공급자 정보에 사용 사업장의 정보를 기재해야 하나요? 아니면 모든 공급업체의 정보를 기재해야 하나요?
(예) 톨루엔 제공업체 : A사, B사, C사
답변 9
동일한 물질이라고 하더라도 제조 업체마다 제품명, 유해성·위험성 등 경고표지의 내용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용기 및 포장에 각 제조사별로 경고표지를 모두 부착하여야 합니다.
질의 10
운송에 관한 경고표시 또는 유독물질에 의한 표시가 있으면 GHS 경고표시는 하지 않아도 되나요?
답변 10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70조제1항 단서와 같이 타법에 따른 경고표시를 한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경고표시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70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이 사업장으로 반입된 이후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15조에 따른 경고표시를 용기 및 포장에 해야 합니다.
- 또한,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을 담는 용기나 포장이 변경되는 등 타법에 따른 경고표시에 해당하지 않게 된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제115조에 따른 경고표시를 용기 및 포장에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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