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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안전보건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제외대상

by 고롱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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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제외대상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에 의거하여,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이행해야 될 사항들에 대한 포스팅은 아래 링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사항(안전보건협의체, 합동 점검 등)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사항(안전보건협의체, 합동 점검 등)  산업구조의 변화로 외주화의 확대·심화, 특히 유해·위험한 작업 등의 도급에 의해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사망사고가 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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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해야 할 여러 사항 중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포스팅에 들어가기 앞서 참고사항으로, 노사협의체와 안전보건협의체를 혼동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노사협의체는 건설공사(공사금액 120억원 이상)에 한해 적용되는 협의 기구이고, 안전보건협의체는 도급 시 이행해야 할 협의 기구입니다. 

☞ 그렇다면, 건설공사이며 동시에 도급인인 건설공사 도급인 같은 경우 노사협의체 이행 시 안전보건협의체 갈음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사협의체, 안전보건협의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 각 협의 기구의 구분 및 차이에 대해서 곧 포스팅 예정입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전보건협의체, 노사협의체, 노사협의회 구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전보건협의체, 노사협의체, 노사협의회 구분  명칭과 구성·운영 방법이 비슷하여 많이 혼동을 겪는 각 협의기구들의 차이 및 관계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산업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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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적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 제1항: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제1호: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2. 구성 및 운영

협의체 구성원은 도급인 및 도급계약을 직접 체결한 수급인이 협의체 구성원이며, 도급 사업 시 안전보건에 관한 각종 협의를 위하여 도급인 및 그의 수급인 전원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법적으로 구성 인원은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노사협의체를 미루어 보았을 때 그 구성 인원은 동일하거나 비슷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협의체에 일부 수급인이 참여하지 않을 시 법 위반?
→ 원칙적으로 법 위반이므로 도급인 사업주가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도급인 사업주가 협의체 운영이나 합동점검 시 수급인을 참여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다한 경우에는 이를 두고서 법 위반에 대한 고의나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며, 고용노동부도 불참한 수급업체의 공사종류, 소속 근로자 수, 불참 이유, 협의체 및 합동 점검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벌 여부를 판단한다는 입장
  • 도급인측 구성
    - 사업 대표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

  • 수급인측 구성
    - 사업주, 책임자, 근로자 등
  •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 그 결과를 기록·보존

 

3. 협의사항

  • 작업의 시작 시간
  • 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
  •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대피방법
  •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 사업주와 수급인 또는 수급인 상호 간의 연락 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

 

4. 협의체 구성·운영 제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수급인으로부터 재하도급받은 관계수급인
★ 30일 이내에 종료되는 일시적 작업
★ 연간 총작업일수가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간헐적 작업
★ 자재·부품 납품, 우편물 배달 등
★ 제품 구매 후 납품 및 이에 따른 설치·하자보수 등
    → 온·오프라인을 통한 사무용품(책상, 컴퓨터 등) 구매 시 납품, 설치, 하자보수 등
★ 용역 제공 관련 회의 등 각종 회의 참석
★ 사업장 내 정수기 설치, 생수 공급 및 이와 유사한 업무
★ 위험기계·기구 정기검사, 안전·보건관리대행, 안전보건·경영진단(평가), 컨설팅, 행사,
    교육 및 강의 등
사업장 내에서 수행하는 위탁업무
★ 기타 위와 유사한 출입업체가 수행하는 업무

 


질의회시

 

<질의-수급인이 대규모일 경우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운영 방법> 

수급인의 범위에 부수적이고 보조적인 업무도 포함되고, 도급인의 책임 범위에 제공·지정한 장소로서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장소까지 포함됨에 따라 수급인이 대규모(예 : 200명) 일 경우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운영 방법

 

<회시>

○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는 도급인과 수급인으로 구성·운영하여야 하며

   - 30일 이내에 종료되는 일시적 작업 또는 연간 총작업일수가 60일 이내의 간헐적 작업의 경우 협의체 구성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 또한, 자재납품, 회의 참석 등 일시적 출입자도 대상이 아니지만 이를 제외하더라도 참석대상이 수십~수백 명인

     경우 대면회의로 운영 시 협의체 실효성 미흡

 

○ 협의체 안건이 작업장간 연락방법 및 작업공정 조정 등을 위하여는 대면회의가 가장 바람직할 것이나, 법령에서는

    대면/비대면 등 운영방법까지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 따라서, 부문별·섹터별로 분할(20~30명 내외)해서 운영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며,

   - 영상회의가 가능한 경우 영상회의로 개최, 대면회의와 영상회의를 병행하여 개최할 수도 있음

   - 부문별·섹터별로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 등에는 근로자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수급인 순으로 적정인원(30인 내외)

     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나머지 수급인에 대해서는 의견청취 및 회의 결과의 서면제공 등 협의체의 간접적 참여방안

     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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