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조치 매뉴얼 마련(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 의무사항)
1. 관련 법규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② 제1항제1호·제4호의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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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2.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 조직 설치
3.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 반기 1회 이상 점검 및 필요한 조치
4.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시설·장비 구비와 유해·위험요인 개선 예산 편성 및 집행
5.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충실한 업무수행 지원
6.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산업보건의 배치
7.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의 의견 청취 절차 마련, 개선방안 마련·이행 여부 반기 1회 이상 점검
8. 중대산업재해, 급박한 위험을 대비하여 조치 매뉴얼 마련, 조치 여부 반기 1회 이상 점검
9. 도급, 용역, 위탁 시 산업재해 예방 조치 능력 및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절차, 관리비용, 공사기간 또는 건조기간에 관한 기준 마련, 이행여부 점검
시행령 제5조(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① 법 제4조제1항제4호에서 "안전·보건 관계 법령"이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는 데 관련되는 법령을 말한다.
② 법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 여부 반기 1회 이상 점검
2. 인력 배치, 예산 추가 편성·집행 등 의무 이행에 필요한 조치
3. 유해·위험한 작업에 관한 안전·보건 교육의 실시 여부 반기 1회 이상 점검
4. 미실시 교육에 대한 이행의 지시, 예산의 확보 등 교육 실시에 필요한 조치
오늘 포스팅은 경영책임자 등이 이행해야 할 항목 중 여덟 번째에 해당하는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등 조치 매뉴얼 마련 및 조치 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등 조치 매뉴얼 마련 및 조치 여부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제8호
8. 사업 또는 사업장에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다음 각 목의 조치에 관한 매뉴얼을 마련하고, 해당 매뉴얼에 따라 조치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것
가. 작업 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조치
나. 중대산업재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구호조치
다. 추가 피해방지를 위한 조치
1) 조문의 취지
중대산업재해와 급박한 위험 발생 시 준비된 시나리오와 매뉴얼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하여 재해발생 초기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조치를 2차 피해 등 추가 피해를 줄일 수 있고, 사고신고 및 조사·수사 등 법령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대응을 가능하게 합니다.
2) 실행방법
- 파악한 유해·위험요인을 바탕으로 대응 매뉴얼을 작성합니다.
→ 위험요인별로 어떠한 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사망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재해는 대응 시나리오를 작성합니다.
→ 사업장을 다수 보유한 기업이라면 사업장의 특성을 반영하여 대응 시나리오를 별도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러한 대응 시나리오에는 단계별로 구체적인 조치 계획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① 작업중지
② 근로자의 신속한 대피
③ 위험요인의 제거
④ 재해자에 대한 구호조치
⑤ 추가 피해방지
→ 특히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할 위험이 있는 경우 근로자, 사업주 등 누구든지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음을 명확히 반영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사업주의 작업중지), 제52조(근로자의 작업중지)
① 가장 먼저 사고를 목격한 인근 작업자 등이 해당 사출성형기의 비상정지 버튼을 눌러 기기를 정지합니다. 주변 작업자는 작업을 중지하고, 현장 관리감독자에게 무전·전화를 통해 재해 사실을 알립니다.
예시) 근로자 신체의 일부가 사출성형기 상부 프레임과 이동형판 사이에 협착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대응조치와 매뉴얼 필수포함 사항"
* 비상정지 버튼의 위치와 작동법, 재해발생 시 보고체계
② 관리감독자는 119 신고, 사업주 보고와 함께 근로자를 대피시키고, 재해자의 의식상태를 확인하며 현장에서 지혈 등 응급조치와 후송조치를 합니다.
* 대피경로 및 대피장소의 지정, 응급조치 방법
③ 재해발생 장소 주변에 추가 위험요인이 없는지 확인하고 출입을 통제하는 등 안전을 확보하여 2차 피해를 방지합니다.
* 출입통제 및 안전 확보 조치 방법
④ 재해자의 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면서 관계기관 등에 재해발생 사실과 내용을 신고합니다.
* 지방고용노동관서 등 관계기관 연락처, 보고항목 등
⑤ 사업주는 해당 작업의 관리감독자와 안전관리자 등과 함께 재해발생 원인을 조사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합니다.
* 재발방지 대책 및 이행 조치
- 작성한 매뉴얼은 종사자 전원과 공유하고, 종사자가 주기적으로 교육·훈련하여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예를 들어, 비상정지 버튼의 위치와 작동법, 관계기관 연락체계 파악, 응급조치 방법 등을 주기적으로 교육하고 훈련합니다. - 추가 피해방지를 위한 조치에는 재해 발생 사실의 공유, 발생원인 분석 및 재발방지 대책을 포함합니다.
→ 재해 발생 사실과 조사내용은 소속 직원뿐만 아니라 도급·용역·위탁 업체 등에도 알리고 교육하도록 조치합니다. - 경영책임자등은 매뉴얼에 따라 조치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해야 합니다.
3) 유의사항
방대한 서류만으로 작성된 매뉴얼은 조치에 방해가 될 수 있으며, 오히려 간결한 매뉴얼에 따라 종사자가 내용과 역할을 명확히 알고 있다면 훨씬 더 유용할 것입니다. 고위험 또는 복잡한 위험요인을 가진 사업장의 경영책임자등은 응급구조대, 응급기관과 일상적으로 접촉하는 직원을 사전에 지정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비상상황 시 응급구조대 및 응급기관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사업장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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