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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 업무수행 지원(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 의무사항)

by 고롱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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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 업무수행 지원(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 의무사항)

관련 법규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② 제1항제1호·제4호의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2.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 조직 설치
3.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 반기 1회 이상 점검 및 필요한 조치
4.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시설·장비 구비와 유해·위험요인 개선 예산 편성 및 집행
5.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충실한 업무수행 지원
6.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산업보건의 배치
7.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의 의견 청취 절차 마련, 개선방안 마련·이행 여부 반기 1회 이상 점검
8. 중대산업재해, 급박한 위험을 대비하여 조치 매뉴얼 마련, 조치 여부 반기 1회 이상 점검
9. 도급, 용역, 위탁 시 산업재해 예방 조치 능력 및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절차, 관리비용, 공사기간 또는 건조기간에 관한 기준 마련, 이행여부 점검

시행령 제5조(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① 법 제4조제1항제4호에서 "안전·보건 관계 법령"이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는 데 관련되는 법령을 말한다. 
② 법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 여부 반기 1회 이상 점검
2. 인력 배치, 예산 추가 편성·집행 등 의무 이행에 필요한 조치
3. 유해·위험한 작업에 관한 안전·보건 교육의 실시 여부 반기 1회 이상 점검
4. 미실시 교육에 대한 이행의 지시, 예산의 확보 등 교육 실시에 필요한 조치

오늘 포스팅은 경영책임자 등이 이행해야 할 항목 중 다섯 번째에 해당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충실한 업무수행 지원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 충실한 업무수행 지원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제5호
5.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제16조 및 제62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및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하 이 조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이라 한다)가 같은 조에서 규정한 각각의 업무를 각 사업장에서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목의 조치를 할 것
  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에게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을 줄 것
  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이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 반기 1회 이상 평가·관리할 것

 

1) 조문의 취지

경영책임자가 모든 현장을 일일이 확인할 수 없으므로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를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관리감독자 등이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들에게 권한과 예산을 부여하고, 이들의 업무수행을 평가·관리함으로써 사업장의 안전·보건 조치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2) 실행방법
  • 권한을 충실히 수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주어야 합니다. 
    → 특히, 유해·위험요인을 적절하게 개선하는 데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편성하고 이를 집행할 수 있도록 권한도 줍니다. 이는 경영책임자등이 지켜야 할 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 확보의무 중 4번째에 해당하는 예산 편성 및 집행 항목과도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이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지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반기 1회 이상 평가·관리하여야 합니다. 

안전보건 전문인력 평가표 예시 사진입니다. 직책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각 직책에 따른 담당업무는 아래 표의 내용들이 기입되어 있고 평가로는 미흡, 보통, 양호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전보건 전문인력 평가표 예시

 

  •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안전보건 경영방침 및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관리규정 등 내부규정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정합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으로서 공장장, 현장소장 등이 이에 해당
직책 담당업무(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1. 사업장의 산재예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규정(산안법 제25조, 제26조)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산안법 제29조)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8.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9.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10. 안전보건규칙에서 정하는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의 방지에 관한 사항

 

  • 관리감독자는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들을 직접 지휘하고 감독하는 사람으로서 부서장, 직장·반장 등의 중간관리자가 이에 해당
직책 담당업무(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시행령 제15조)
관리감독자   1. 관리감독자가 지휘·감독하는 작업과 관련된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2.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사용에 관한 교육·지도
  3. 해당 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4. 해당 작업의 작업장 정리·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감독
  5.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산업보건의 지도·조언에 대한 협조
  6. 위험성평가를 위한 유해·위험요인의 파악 및 개선조치 시행에 참여

 

  •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도급을 주고 수급인의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지정되어야 합니다. 그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있다면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안전보건총괄책임자가 됩니다. 
직책 담당업무(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 시행령 제53조)
안전보건총괄책임자   1.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2.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및 중대재해 발생 시 작업의 중지
  3.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조치
  4.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관계수급인 간의 사용에 관한 협의·조정 및 그 집행의 감독
  5. 안전인증대상기계 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 등의 사용 여부 확인

 

3) 유의사항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은 작업장에서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을 직접 지시하고 집행하므로 충분한 역량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 따라서 경영책임자등은 이들이 역량을 유지하거나 향상하도록 조직 내·외부 교육 또는 전문가 지원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 권한을 제한하거나 예산의 부족으로 권한을 행사하지 못한다면 법령을 위반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Q&A
<질문>
- '22.1.27 법 시행 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상 반기 1회 점검의 최초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답변>
- 중대재해처벌법상 반기 1회 이상 점검은 상반기(1.1부터 6.30까지)와 하반기(7.1부터 12.31까지)를 최소한의 주기로 하여 각 1회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법 시행일이 '22.1.27이지만 최초 반기인 '22.6.30까지는 법령상 점검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나는 동안 한 번도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반기 1회 이상 점검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율 체크리스트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의 충실한 업무 지원을 위한 자율 체크리스트 사진입니다. 항목으로는&#44; 1. 안전보건관리규정 등 내부규정을 통해서 사전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에게 권한과 책임&#44; 예산 등을 명확하게 부여했다.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이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 평가하는 기준이 있고&#44; 반기 1회 이상 평가 관리하고 있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율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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