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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 예산 편성 및 집행(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 의무사항)

by 고롱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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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예산 편성 및 집행(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 의무사항)

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 의무사항 중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이어 사업주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 예산편성 및 집행 항목입니다.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시설·장비 구비와 유해·위험요인 개선에 얼마큼의 관심을 쏟는지를 예산 편성과 집행으로 파악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관련 법규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② 제1항제1호·제4호의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2.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 조직 설치
3.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 반기 1회 이상 점검 및 필요한 조치
4.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시설·장비 구비와 유해·위험요인 개선 예산 편성 및 집행
5.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충실한 업무수행 지원
6.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산업보건의 배치
7.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의 의견 청취 절차 마련, 개선방안 마련·이행 여부 반기 1회 이상 점검
8. 중대산업재해, 급박한 위험을 대비하여 조치 매뉴얼 마련, 조치 여부 반기 1회 이상 점검
9. 도급, 용역, 위탁 시 산업재해 예방 조치 능력 및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절차, 관리비용, 공사기간 또는 건조기간에 관한 기준 마련, 이행여부 점검

시행령 제5조(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① 법 제4조제1항제4호에서 "안전·보건 관계 법령"이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는 데 관련되는 법령을 말한다. 
② 법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 여부 반기 1회 이상 점검
2. 인력 배치, 예산 추가 편성·집행 등 의무 이행에 필요한 조치
3. 유해·위험한 작업에 관한 안전·보건 교육의 실시 여부 반기 1회 이상 점검
4. 미실시 교육에 대한 이행의 지시, 예산의 확보 등 교육 실시에 필요한 조치

오늘 포스팅은 경영책임자 등이 이행해야 할 항목 중 네 번째에 해당하는 ·보건에 관한 인력·시설·장비 구비와 유해·위험요인 개선 예산 편성 및 집행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시설·장비 구비와 유해·위험요인 개선 예산 편성 및 집행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제4호
4.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그 편성된 용도에 맞게 집행하도록 할 것
  가.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및 장비의 구비
  나. 제3호에서 정한 유해·위험요인의 개선
  다. 그밖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1) 조문의 취지

각 기업의 수준에 따라서 유해·위험요인을 발굴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이 충분히 편성되고 집행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유해·위험요인의 발굴과 개선 노력이 기업의 경영상 과도한 손해를 가져올 정도까지 조치해야 할 것은 아니지만 후 순위가 되어서도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2) 실행방법
  • 기본적인 안전수칙 준수에 필요한 인력·시설·장비를 구비할 예산은 반드시 편성되어야 합니다. 
    → 예를 들어, 위험요인 대체·제거 및 통제를 위한 시설과 장비 확충, 안전보건 담당자 등 인력배치, 비상조치 계획 수립 및 훈련 등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 예산 편성 항목은 따로 정해지지 않았으며, 고용노동부의 「대표이사의 안전보건계획 수립가이드('22.2월)」에서 9개 항목을 제시(아래 참고)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여 기업의 실정에 맞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다만, 재해예방 및 유해·위험요인의 개선에 필요한 예산은 편성에 그쳐서는 안 되고 집행을 계획한 것은 용도에 맞게 집행되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 고용노동부의 「대표이사의 안전보건계획 수립 가이드」에서는 예산 편성 시 충분히 반영되었는지 평가할 항목으로 아래 9개 항목을 제시함
① 설비 및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비용
②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훈련비용
③ 안전 관련 물품 및 보호구 등 구입비용
④ 작업환경 측정 및 특수건강검진 비용
⑤ 안전진단 및 컨설팅 비용
⑥ 위험설비 자동화 등 안전시설 개선비용
⑦ 작업환경 개선 및 근골격계질환 예방비용
⑧ 안전보건 우수사례 포상 비용
⑨ 안전보건 지원을 촉진하기 위한 캠페인 비용

안전보건 예산 편성항목 예시표 사진입니다. 
항목으로는 인력 및 시설분야에 위험시설 정비 및 개보수, 안전검사 실시, 안전시설 신규 설치 및 투자, 안전보건조직 노무관리, 안전분야에 안전인력 육성 및 교육, 안전보건 진단 및 컨설팅, 위험성평가 실시, 안전보호구 구입, 보건분야에 작업환경측정 실시, 특수건강검진 실시, 근골격계질환 예방, 휴게위생시설 관리, 기타 분야에 협력사 안전관리 역량 지원, 안전보건 캠페인 추진 등이 있습니다.
안전보건 예산 편성항목 예시

3) 유의사항
  • 유해·위험요인의 제거·대체에 필요한 인력투입·장비·시설개선 등의 예산을 편성하기 어려운 경우 종사자에 대한 교육과 함께 다각적인 점검을 진행하고, 방호조치, 작업절차 변경 등 보완조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 다만, 종사자 교육과 점검은 유해·위험요인이 완전히 제거될 때까지는 임시적인 관리방법이라는 점을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 유해·위험요인의 제거·대체 또는 통제를 위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거나, 예산은 편성했지만 용도에 맞지 않게 집행했다면 시행령 제4조제4호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예를 들어, 작업발판, 안전난간 미설치로 근로자가 추락하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되지만, 작업발판 등을 설치에 필요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4) 정부지원

끼임 방지시설, 위험 기계·기구 방호장치 등 유해·위험요인의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정부가 지원해주거나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융자해주는 사업이 있으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안전투자 혁신사업 : 위험기계 교체, 위험 노후 공정 개선 필요비용 지원
  • 클린사업장 조성 지원 : 유해·위험요인 개선 비용 지원
  • 산재예방시설융자지원 : 산재예방시설 투자비용 장기저리 융자

자율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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