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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 전담 조직 설치(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 의무사항)

by 고롱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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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전담 조직 설치(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 의무사항)

오늘은 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 의무사항 중 하나인 안전보건 전담 조직 설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적용 대상인 기업이지만, 전담 조직 설치 적용 대상에는 속하지 않는 기업도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 참고하셔서 업무에 차질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규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② 제1항제1호·제4호의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2.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 조직 설치
3.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 반기 1회 이상 점검 및 필요한 조치
4.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시설·장비 구비와 유해·위험요인 개선 예산 편성 및 집행
5.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충실한 업무수행 지원
6.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산업보건의 배치
7.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의 의견 청취 절차 마련, 개선방안 마련·이행 여부 반기 1회 이상 점검
8. 중대산업재해, 급박한 위험을 대비하여 조치 매뉴얼 마련, 조치 여부 반기 1회 이상 점검
9. 도급, 용역, 위탁 시 산업재해 예방 조치 능력 및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절차, 관리비용, 공사기간 또는 건조기간에 관한 기준 마련, 이행여부 점검

시행령 제5조(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① 법 제4조제1항제4호에서 "안전·보건 관계 법령"이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는 데 관련되는 법령을 말한다. 
② 법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 여부 반기 1회 이상 점검
2. 인력 배치, 예산 추가 편성·집행 등 의무 이행에 필요한 조치
3. 유해·위험한 작업에 관한 안전·보건 교육의 실시 여부 반기 1회 이상 점검
4. 미실시 교육에 대한 이행의 지시, 예산의 확보 등 교육 실시에 필요한 조치

오늘 포스팅은 경영책임자 등이 이행해야 할 항목 중 두 번째에 해당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 조직 설치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전·보건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 조직 설치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제2호
2.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2조에 따라 두어야 하는 인력이 총 3명 이상이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 조직을 둘 것. 이 경우 나목에 해당하지 않던 건설사업자가 나목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공시한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까지 해당 조직을 두어야 한다. 
 가.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해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평가하여 공시된 시공능력의 순위가 상위 200위 이내인 건설사업자

1) 조문의 취지

중대재해예방과 이를 위한 체계 구축은 기업경영 전반에서 이해되고 중요하게 고려될 때 실질적인 예방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위험요소가 다양하고 복합적이므로 안전보건에 관한 기업 전체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전담 조직을 구성해야 합니다. 

→ 기업이 추구하는 다양한 가치들이 충돌할 때, 전담 조직이 없다면 안전보건 사항이 고려되기 어렵고, 결국에는 더 큰 위기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2) 실행방법
  • 전담조직을 두어야 하는 기준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전문인력이 총 3명(위탁인력 포함) 이상이면서
    * 안전관리자(제17조), 보건관리자(제18조), 안전보건관리담당자(제19조), 산업보건의(제22조)
    ①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이거나,
    ☞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일컫는 상시근로자 수는 단일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아닌, 전체 법인(기업) 또는 기관을 말하므로, 사업장이 여러 개인 경우 모든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를 합하여야 합니다. 

    ② 공사 시공능력 순위 상위 200위 이내인 건설사업자입니다. 

  • 전담 조직 구성원의 자격에 관한 별도의 기준은 없으나, 안전·보건과 함께 경영시스템까지 고려할 수 있는 유능한 인력을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전관리가 독립적이 아니라 기업경영 전반의 필수적인 사항으로 다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 전담 조직의 인원수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기업의 규모와 특성을 반영하여 2명 이상의 합리적 인원으로 구성합니다.

전담 조직 설치 시 조직도 예시 사진입니다. CEO 직속으로 안전보건 전담 조직이 있으며, 그 밑으로 각 종 사업부 및 부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담 조직 설치 예시 1, 2

※ 중소기업의 경우 전담 조직 설치가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산업안전보건법 기준에 따른 안전·보건담당 인력을 배치해야 합니다. 
→ 만약, 조직 내부에서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를 두기 어려운 경우라면 안전·보건관리 전문기관 등 외부의 자원을 활용하여 업무를 위탁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안전보건관리 전문기관 목록 :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 자주 찾는 메뉴 > 민간재해예방기관 평가결과 > 분야선택(안전관리전문기관 등) > 검색

 

3) 유의사항
  • 안전·보건 전담 조직은 부서장과 해당 부서원 모두 안전·보건에 관해 특정 사업장이 아닌 전체 사업 또는 사업장을 총괄·관리해야 합니다. 
<질문>
사업장이 여러 개인 경우 전담 조직은 꼭 본사에만 설치해야 하나요?

<답변>
전담 조직을 반드시 본사에 두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전담 조직은 경영책임자를 보좌하여 여러 사업장 전체에 대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기능을 수행해야 하므로, 경영책임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본사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전담 조직은 안전·보건과 무관하거나 생산관리, 일반행정 등 안전보건과 목표의 상층이 일어날 수 있는 업무를 함께 수행할 수 없습니다. 
<질문>
전담 조직에서 소방업무, 시설관리업무, 전기업무 등을 같이해도 되나요?

<답변>
전담 조직은 개인사업주 또는 법인의 경영책임자를 보좌하고, 안전·보건에 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조직으로 소방, 시설관리, 전기 등의 업무가 아닌 위 작업들에 대한 유해·위험요인의 개선 여부를 점검하는 등 안전·보건상의 관리업무를 하는 조직입니다. 
따라서 전담 조직에서 안전·보건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소방, 시설관리, 전기 등의 업무를 함께 수행할 수 없고 생산관리, 일반행정 등 안전보건관리와 상충되는 업무를 함께 수행할 수도 없습니다. 

자율 체크리스트

전담 조직 자율 체크리스트 사진입니다. 전담 조직 설치 대상인 경우 법 제4조와 제5조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총괄&#44; 관리하는 전담 조직을 구성했다의 점검 항목과 중소기업의 경우 관련 법령의 기준에 따라서 안전보건 전문인력을 채용 배치했거나 외부 안전보건 전문기관 등에 위탁했다의 점검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율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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